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업소의 영업주임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39 선고일 1999.09.17

주임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 등의 대가와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호텔내에서 유흥업소인 나이트크럽(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주임(웨이터)제로 운영하면서 주임들에게 매상액의 일정비율(25%)인 218,607,000원(이하“쟁점주임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98년 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임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데 대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98.5.1 98.1기분 부가가치세 8,772,800원, 98.2기분 부가가치세 18,688,490원 합계 27,461,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9.6.15 98.4월분 특별소비세 13,925,070원 동 교육세 4,177,520원, 98.7월분 특별소비세 29,664,280원, 동 교육세 8,899,280원 합계 56,66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08.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체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봉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주임은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영업활동 실적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주임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수익.지출함은 말한 것인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주임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당해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귀속시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판매한 매상액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한 주임봉사료가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함은 음식료ㆍ연주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임 책임 판매제로 운영하며 98.4.1 개업부터 98.12.31까지 매상금액의 25%를 주임봉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5%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임봉사료 지급액 218,607천원은 그 성격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임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임봉사료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임봉사료를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그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편, 사업자가 음식 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봉사료를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같은뜻:재무부 소비00000-000, 85.2.1외 다수)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임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 등의 대가와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주임봉사료는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임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9부772,99.8.1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