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38 선고일 1999.09.17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이 아닌 자가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자동차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Car Air Compress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1998.3.10.에 수출한 사실에 따라 1999.4.20.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5.11.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8.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아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연명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환급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항에서『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1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8.2.18.과 1998.3.3. 총 공급가액 157,904,000원의 공기조절기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 44,304,000원을 부담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1999.4.20.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양식에 따라 청구외 법인과 연명없이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5.11. 환급불가 통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사본과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출됨에 따라 1998.3.10. 환급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서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등을 수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인 청구외 법인과 연명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1999.4.20.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환급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