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99.6.11. 청구인이 ○○빌딩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로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윤○○은 ○○시 ○○구 ○○동 ○○번지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97년 2기 부가가치세 외 4건 88,677,96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빌딩 2층~6층을 임차하여 ○○보험(주) ○○지점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99.6.11.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매월 지급할 관리유지비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이의신청을 거쳐 98.8.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입주한 ○○빌딩은 청구의 이○○이 청구외 윤○○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건물관리비는 청구외 이○○에게 납부하고 있는데 청구외 윤○○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윤○○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임대차계약서(99.2.1. 갱신계약)에 의하여 매월 25일 청구인이 11,409,000원의 관리유지비를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윤○○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99.7.6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리유지비는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이○○에게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윤○○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윤○○과 청구외 이○○은 95.8.1. 보증금 5,000,000원, 월 100,000원에 ○○빌딩 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이○○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이○○은 ○○빌딩에 입주하여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생명, ○○전자, ○○크럽 최○○ 등 4개업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등 관리비를 산출 부과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이 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비 청구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월 지급하는 ○○빌딩 관리유지비를 청구외 윤○○의 채권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이○○이 건물주인 청구외 윤○○과의 건물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빌딩을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며 관리비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청구외 이○○명의의 은행계좌로 납입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이○○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관리유지비는 청구외 이○○의 채권으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이○○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빌딩의 관리유지비를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로 보고 99.7.6. 압류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도 청구인이 납부할 관리유지비의 채권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빌딩 관리유지비는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윤○○의 쟁점국세 체납액 징수를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는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