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31 선고일 1999.10.22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봉사료가 신용카드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봉사료보다 과다 기재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음숙/나이트크럽)을 운영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96년 2기분부터 98년 2기분까지 유흥업소 특별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13,470,073원과 주류매입량 누락에 대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112,755,000원을 적출하여 1998.12.7 및 1998. 12.2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특별소비세 교육세 1996년 2기 2,504,940 1996.7.~12. 3,144,280 943,280 1997년 1기 1,709,990 1997.1.~ 6. 2,146,440 643,930 1997년 2기 5,656,740 1997.7.~12. 7,055,020 2,116,500 1998년 1기 3,337,000 1998.1.~ 6. 4,423,820 1,327,140 계 13,208,670 16,769,560 5,030,8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22신청, 99.4.28기각결정)을 거쳐 1999.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중 봉사료는 42,680,000원인데 봉사료를 28,395,001원으로 보아 계상차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들은 1996년 2기에 맥주 및 양주 수불기재 착오로 맥주 1,600병, 양주 11병이 입고 및 출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매출액 5,900,000원(맥주 1,600병×3,000원 + 양주 11병×100,000원)임에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을 112,755,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1998년 1기분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통보된 청구인들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결제액 226,682,074원중에서 198,287,073원은 주대등 매출금액이고 28,395,001원은 봉사료임에도 청구인들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보아 주류대등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차액(공급대가) 13,470,073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의 매출장에 의하면 맥주 1병당 3,000원, 양주 1병당 100,000원에 매출하고, 안주를 주대의 50%정도로 매출기장하고 있는 바,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 주류 수불누락분 및 이와 관련 매출을 누락한데 대하여 맥주 1병당 3,000원, 양주 1병당 100,000원 적용하고, 안주는 주대의 50%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112,755,000원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1998년 1기분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중 주류등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 과소신고한 매출금액(공급대가) 13,470,073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와

(2) 주류매입량 입고누락 및 이와 관련 매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용카드회사에서 국세청에 통보된 전산자료(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1998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총발행결제액은 226,682,074원이며, 이 금액중에서 198,287,073원은 주대등 매출이고 28,395,001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구분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중 184,817,000원을 주대등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1998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226,607,000원중에서 183,927,000원은 주대매출(공급대가)이고, 42,680,000원은 봉사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1998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해 봉사료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봉사료 13,470,073원이 과다계상되어 주류대등 매출금액(공급대가) 13,470,073원을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1998년 1기분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 발행금액중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봉사료가 신용카드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봉사료보다 과다기재함으로써 주류등 신용카드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년 2기부터 1998년 1기분까지 주류매입량을 1996년 2기 맥주 5,200병 양주(대) 11병, 1997년 1기 맥주 3,600병 양주(대) 6병, 1997년 2기 맥주 9,290병 양주(대) 96병, 1998년 1기 맥주 1,200병 양주(대) 60병을 각각 누락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데 대하여 맥주 1병당 3,000원, 양주(대) 1병당 100,000원 적용하고 안주는 주대의 50%로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112,755,000원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주류판매회사인 청구외 합자회사 ○○상사(이하 “(합자)○○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주류의 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수불부, 매출장부, 일일주류구입 및 유흥음식 수입금액 기록부를 기장하고 있고

① 1996.10.10 주류수불부(맥주)에 착오로 맥주 재고 2,250병을 1,250병으로 과소기재하여 1,000병 누락한 점,

② 1996.11.30 보관용 주류매입계산서상 맥주 매입 1,200병을 600병으로 과소기재하여 맥주 600병 누락한 점,

③ 1996.7.17 주류수불부상 양주(대) 5병 출고를 4병 출고로 1병 출고미처리하여 잘못 기재한 점,

④ 1996.7.30 주류수불부(양주)상 양주(대) 12병을 입고누락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주대매출(안주는 계산하지 않음) 5,900,000원(맥주 1,600병×3,000원 + 양주 11병×100,000원)만 매출누락하였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유흥업소 특별조사시 청구인들이 주류구입 및 판매에 대한 주류수불부 및 매출장을 기재하면서 청구시 인정한 위 ①, ②, ③ 사항과 청구인들의 매출장상 매출계상분중 1997.11.30 맥주 매출 390병을 주류수불부상 380병으로 10병 출고 미처리한 점을 적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합자)○○상사의 거래처별 주류매출현황 및 공급자용 주류판매계산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들의 공급받는 자용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징취하여 대사한 바 청구외 (합자)○○상사의 공급자용 주류판매계산서는 공급대로 정상기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와 달리 실제 공급량보다는 적게 기재된 공급받는 자용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의거 주류수불부를 작성함으로써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면서 1996년 2기 맥주 3,600병 양주(대) 12병, 1997년 1기 맥주 3,600병 양주(대) 6병, 1997년 2기 맥주 9,300병 양주(대) 96병, 1998년 1기 맥주 1,200병 양주(대) 60병의 주류매입량을 누락한 사실이 청구외 (합자)○○상사의 주류판매현황, 주류판매계산서, 청구인들의 주류수불부, 처분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1996년 1기분에만 일부 주류매입량만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주류를 양주(대) 1병 100,000원, 맥주 1병 3,000원으로 매출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경정조사시 징취한 청구인들의 매출장 및 청구주장에서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류대 안주등(비주류)의 매출금액 구성비율이 1: 0.5정도임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추계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중요 부분이 미미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매출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바(같은 뜻, 대법원 94누 15202, 96.7.3),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류매입량을 원천적으로 주류수불부상 과소계상하여 누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류매출액을 누락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특성상 주류판매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안주등(비주류)의 매출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류종류별 매출단가 및 주류대 안주등(비주류)의 신고된 매출구성비율(주류매출액대 안주등 매출액 비율: ’96.2기 - 67%: 33%, ’97.1기 - 69%: 31%, ’97.2기 - 68%: 32%, ’98.1기 - 67%: 33%) 등을 감안하여 누락된 주류매입량과 관련 매출누락금액을 “[(누락한 주류종류별 매입량×주류종류별 매출단가)+(누락한 주류종류별 매입량×주류종류별 매출단가)×50%]”로 산정하여 가능한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과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1996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누락된 주류매입량과 관련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112,75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