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입회조사에 의한 특소세 추계결정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30 선고일 1999.10.08

비수기 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시기의 입회조사금액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내린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99.8.5 청구인업소에 대하여 98.1월~98.12월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99.8.5 청구인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12건 27,563,100원 및 교육세 8,268,920원과 98.1기 부가가치세 4,041,400원. 98.2기 부가가치세 4,135,01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미비로 입회조사에 의한 매출실적에 의거 98.1월 부터 98.12월까지의 특별소비세 신고누락금액 125,286,848원(이하 “쟁점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9.5.8. 특별소비세등 12건 35,832,020원(특별소비세:27,563,100원 교육세:8,268,920원 “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98.1기분 부가가치세 4,041,400원 98.2기분 부가가치세 4,135,010원을 99.5.8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매출액 기준으로 12월이 성수기이며 4월~9월(6개월간)은 비수기이고 나머지 1월,2월,3월10월,11월은 평균정도인데, 처분청이 성수기인 98년 12월8일,12일,18일,20일(4일간)과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99년 3월10일,12일, 14일(3일간)의 평균 입회조사 금액에 의하여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또한, 청구인은 주세법시행령 제64조 에 의한 주류수불 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있음으로 이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추계가 가능함에도 상기 입회조사 금액에 의하여 쟁점 매출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조사한 바 수입금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일일매상부등 장부가 비치ㆍ보관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미달되므로 입회조사 기준금액에 의하여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려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ㆍ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5호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추계결정 사유와 방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91-4)에 의하면 “입회조사는 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부터 영업 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 매출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류 수불사항을 기재한 주류수불부외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류 구입금액에 의하여 추정한 추정 매출누락금액이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입회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 매출누락금액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입회조사에 의한 추계경정 과표의 산출근거로 국세청 고시 제91-4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98.12월중 4회(8일,12일,18일,20일 이하“1차조사”라고함), 99.3월중 3회(10일,12일,14일 이하“2차조사”라고함) 입회조사하여 1차 및 2차의 평균매출액(760,000원)에 영업일수(98.1기:179일, 98.2기:184일)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때 처분청은 위 1차 입회조사금액을 성수기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2차 입회조사금액을 비수기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 업소는 매출액 기준으로 12월이 성수기이며 4월~9월(6개월간)은 비수기이고 나머지 1월,2월,3월,10월,11월은 평균정도 임에도 처분청이 성수기인 12월중의 매출액과 평월인 3월의 입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한 사항은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99년 3월 입회조사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98년 과세기간의 쟁점 매출누락금액 산정기준으로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추계방법에 의한 매출금액은 12월을 성수기로하고 1월~3월, 10월,11월(5개월)을 평균액으로하며 4월~9월(6개월)을 비수기로하되 비수기는 평균월(3월 입회조사금액) 매출액의 80%를 추게 수입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2) 한편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비수기의 수입금액을 99.3월의 입회조사금액으로 98.1기 및 98.2기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이미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그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89부586, 89.7.14.)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입회조사한 결과 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장부 및 기타 증빙이 미비한 사실은 수입금액추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쟁점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비수기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시기의 입회조사금액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성과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