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압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29 선고일 1999.09.17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6.11 ○○도 ○○시 ○○동 ○○번지 대지 18㎡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주) ○○공장의 96.12 수시분으로 부가가치세 20,000,000원 가산금 720,000원 합계 20,720,000원의 체납으로 인하여 99.6.11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1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9.6.11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9.1.9 파산선고(○○지방법원 00하 000호)를 받았으므로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파산산고후 새로이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3호 『생략』

4. 파산선고를 받은 때

5~7『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파산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우유.유가공품.빙과류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8.7.1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90.9.1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으나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생산원가의 급등,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원인으로 정리계획에서 변제하여야할 정리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98.12.2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현재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하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를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제147조 에 의하여 변호사 김○○을 선임하였음이 ○○지방법원(사건번호 00하000, 99.1.9) 판결문에 의거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인 99.6.11 쟁점토지를 압류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파산선고 후의 파산재단에 대한 새로운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압류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국세의 체납처분절차중 파산선고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에는 파산관리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이고, 국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징수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파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압류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