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근무하는 그 직장은 적법한 납세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근무하는 그 직장은 적법한 납세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8.29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대지 152㎡ 및 주택 99.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46,72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결정하여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6.1.16.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96.5.22.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번지외 2필지 임야 9,917㎡ 및 97.9.22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〇〇아파트 89.46㎡(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의무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 고지세액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국세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및 관할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를 조사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처분과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호 내지 2호 (생 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인 91.8.29.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6.1.3.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8. 반송되어 96.1.16.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한 내부결제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가 체납되자 국세체납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96.5.22.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번지 외 2필지 임야 9,917㎡를 압류하고 97.9.22.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호 89.46㎡를 압류하고 압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압류조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서에서 쟁점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주소지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직장으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증명서를 제시하였고, 퇴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94.1.13.부터 97.8.27.까지 청구외 〇〇흥업(주)(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의 운전기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이 쟁점국세의 고지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고지서가 수취인 없음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관할동사무소 및 주소지에 출장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납세지와 동일하나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출선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〇〇흥업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그직장으로 직접송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며 납세의무의 확정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직장은 적법한 납세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국세청의 전산조직에 입력되어 이를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처분청이 그 당시 직장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국세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쟁점국세에 대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고 청구인이 그 국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