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상속개시일이 세법 개정 전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25 선고일 1999.09.03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年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9.1.9. 90과세연도 상속세 218,54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 이의신청을 거쳐 99.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90.11.24. 이고,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91.5.24.부터 5년이 되는 96.5.24.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99.1.9.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이 금지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은 90.12.31. 개정되었으나 국세기본법 부칙에 91.1.1.부터 시행하고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91.5.24.로서 이때에는 개정된 세법을 시행중이므로 91.5.24.부터 10년 이내인 99.1.9.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이 90.11.24.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90.12.31.개정후 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제1항『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90.12.31.개정)

  • 가.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통령으로 정한다.(90.12.31.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제1항『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90.12.31.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제2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에서 제1항『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에서 제1항『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90.11.24. 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90.12.3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상속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단서가 신설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1.9일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국세부과기간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되는 바,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신고하는 국세”에는 정부부과제도를 취하는 국세라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부여된 모든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도 신고하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시한 법령을 보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과한 개정규정은 91.1.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91.1.1.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90.11.24.부터 6월이 경과한 91.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므로 91.1.1.이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