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24 선고일 1999.09.17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2.1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장○○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공업(주)의 국세체납액 1997.12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4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6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9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총4건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액 40,632,940원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 및 청구외 장○○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장○○(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공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하여 체납법인의 1997.12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4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6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9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총4건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1999.2.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4.1)을 거쳐 1999.7.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이며, 체납법인은 설립당시부터 경영진이 구성되어 94년 이후부터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은 97%, 청구인의 처 장○○는 3%,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이며, 체납법인은 설립당시부터 경영진이 구성되어 94년 이후부터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제시된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총 300,000천원의 자본금 중 97%인 291,000천원은 청구인이, 나머지 3%인 9,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장○○가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은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형식적인 과점주주로 등기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993.3.2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장○○도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97%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 등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청에서 직권심리한 바,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장○○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체납세액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 및 청구외 장○○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통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