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2.1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장○○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공업(주)의 국세체납액 1997.12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4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6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9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총4건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액 40,632,940원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 및 청구외 장○○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장○○(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공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하여 체납법인의 1997.12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4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6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9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총4건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1999.2.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4.1)을 거쳐 1999.7.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이며, 체납법인은 설립당시부터 경영진이 구성되어 94년 이후부터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건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은 97%, 청구인의 처 장○○는 3%,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