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00 선고일 1999.10.08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4 청구인을 ○○시 ○○구 ○○로 ○가 ○○번지 ○○산업(주)의 19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19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의 국세체납액 중 712,025,4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대법원은 99.2.9 청구외 ○○산업(주)의 ‘ 86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426,949,410원과 ’ 87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914,731,050원, 합계 3,341,680,460원에 대한 청구외 윤○○, 이○○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산업(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 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결(대법원 00누00000, 99.2.9)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3.31 위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99.4.1 청구외 ○○산업(주)에 ‘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고 99.4.14 청구인외 3인(윤○○, 이○○, 윤○○)을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 주주라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윤○○: 2,238,525,900원, 윤○○: 1,731,399,890원, 청구인: 712,025,400원, 이○○: 440,533,700원)를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불송달로 인한 무효로 확정 판결된 후 재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법한 처분이며(같은뜻:징세46101-511, 99.3.5),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79. 12. 31 신설)” 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정부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불송달로 인한 무효로 확정 판결된 후 재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한 경위를 살피면, 처분청이 88.4.6 청구외 ○○산업(주)의 ‘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426,949,410원과 ’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914,731,050원, 합계 3,341,680,460원에 대하여 청구외 윤○○, 이○○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외 윤○○, 이○○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99.2.9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산업(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결(대법원 00누00000, 99.2.9) 함에 따라 처분청은 99.3.31 위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99.4.1 청구외 ○○산업(주)에 ‘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외 3인(윤○○, 이○○,윤○○)을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주주라하여 99.4.14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88.2. 5 88.4.6 97.8.27 99.2.9 99.3.31 99.4.1 99.4.14 ◉ ◉ ◉ ◉ ◉ ◉ ◉

○○산업 법인세 및 방위세 고 지 윤○○,이○○ 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고법 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판결 대법원상고 국가패소 판 결 당초고지 취 소 법인세 재고지 윤○○, 이○○ 윤○○, 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2) 청구외 ○○산업(주)에 재고지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살피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례 및 심판결정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하여 당해 판결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같은뜻: 대법원 94다3667, 94. 8. 26외 다수),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처분이며(같은뜻: 국심98경 2143, 99.8.2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송 등에 의해 납세고지의 “단순한 하자”로 취소된 경우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고지 처분이 가능하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은 안된다(같은뜻: 심사부가 98-36, 98.3.13)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동규정을『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처분을 한 것은 판결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00누00000, 98.3.2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만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건과 같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 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이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9.4.1 청구외 ○○산업(주)에 법인세 등을 재고지한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한 새로운 결정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9.4.1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산업(주)에 재고지한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뜻: 대법원 97누16558, 99.2.9) 처분청이 99.4.14 청구인에게 지정ㆍ납부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또한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