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1999.4.14 청구인을 ○○시 ○○구 ○○로 ○가 ○○번지 ○○산업(주)의 19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19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의 국세체납액 중 712,025,4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법원은 99.2.9 청구외 ○○산업(주)의 ‘ 86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426,949,410원과 ’ 87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914,731,050원, 합계 3,341,680,460원에 대한 청구외 윤○○, 이○○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산업(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 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결(대법원 00누00000, 99.2.9)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3.31 위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99.4.1 청구외 ○○산업(주)에 ‘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고 99.4.14 청구인외 3인(윤○○, 이○○, 윤○○)을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 주주라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윤○○: 2,238,525,900원, 윤○○: 1,731,399,890원, 청구인: 712,025,400원, 이○○: 440,533,700원)를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불송달로 인한 무효로 확정 판결된 후 재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법한 처분이며(같은뜻:징세46101-511, 99.3.5),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79. 12. 31 신설)” 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정부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불송달로 인한 무효로 확정 판결된 후 재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한 경위를 살피면, 처분청이 88.4.6 청구외 ○○산업(주)의 ‘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426,949,410원과 ’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914,731,050원, 합계 3,341,680,460원에 대하여 청구외 윤○○, 이○○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외 윤○○, 이○○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99.2.9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산업(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결(대법원 00누00000, 99.2.9) 함에 따라 처분청은 99.3.31 위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99.4.1 청구외 ○○산업(주)에 ‘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외 3인(윤○○, 이○○,윤○○)을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주주라하여 99.4.14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88.2. 5 88.4.6 97.8.27 99.2.9 99.3.31 99.4.1 99.4.14 ◉ ◉ ◉ ◉ ◉ ◉ ◉
○○산업 법인세 및 방위세 고 지 윤○○,이○○ 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고법 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판결 대법원상고 국가패소 판 결 당초고지 취 소 법인세 재고지 윤○○, 이○○ 윤○○, 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2) 청구외 ○○산업(주)에 재고지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살피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례 및 심판결정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하여 당해 판결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같은뜻: 대법원 94다3667, 94. 8. 26외 다수),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처분이며(같은뜻: 국심98경 2143, 99.8.2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송 등에 의해 납세고지의 “단순한 하자”로 취소된 경우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고지 처분이 가능하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은 안된다(같은뜻: 심사부가 98-36, 98.3.13)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동규정을『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처분을 한 것은 판결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00누00000, 98.3.2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만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건과 같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 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이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9.4.1 청구외 ○○산업(주)에 법인세 등을 재고지한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한 새로운 결정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9.4.1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산업(주)에 재고지한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뜻: 대법원 97누16558, 99.2.9) 처분청이 99.4.14 청구인에게 지정ㆍ납부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또한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