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096 선고일 1999.09.03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주)○○인터내셔날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체납세액 80,882,110원의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별지 체납세액 80,882,110원에 대하여 위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체납액의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전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상에 임원 및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당시 1996.6.1~1997.8.16 까지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양수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식대금 20,000,000원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질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주주가 아닌 바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주식양도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문서 기재 등을 사유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을 대리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00% 주식을 소유한 임원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제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임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을 대리인으로 1996.12.20 청구외 한○○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당시 22세로서 미국유학중인 유학생이없고 주식양수대금을 양수할 경제적능력도 없으며,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은 1996.12.20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당시 1996.6.1부터 1997. 8.16까지 해외에 출국하였던 사실 및 이건 심리일 현재 대학생인 사실등이 출입국 사실증명, 재학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소득발생 및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등이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부동산 취득ㆍ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실제 경영자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출자자이고, 최종결재권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6.12.20 청구의 한○○외 3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인수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상의없이 처리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전까지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확인서(인감첨부) 및 청구외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한 청구외법인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도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기전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몰랐고, 현재에도 학생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외 김○○이 임의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7.1.29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중인 청구외 신○○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회의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주주 및 경영의 지배주는 청구외 김○○으로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4-2-16…39), 청구인이 1996.12.20 청구외법인의 주식100%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소득발생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해외출국기간중(1996.6.1~1997.8.16)이었고, 이건 심리일 현재에도 학생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대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점과 청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이 확인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서 최종결재한 청구외법인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제 경영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식100% 출자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신○○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 및 경영의 지배주는 청구외 김○○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