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주)○○인터내셔날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체납세액 80,882,110원의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별지 체납세액 80,882,110원에 대하여 위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체납액의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전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상에 임원 및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당시 1996.6.1~1997.8.16 까지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양수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식대금 20,000,000원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질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주주가 아닌 바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주식양도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문서 기재 등을 사유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을 대리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00% 주식을 소유한 임원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제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1996.12.20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당시 1996.6.1부터 1997. 8.16까지 해외에 출국하였던 사실 및 이건 심리일 현재 대학생인 사실등이 출입국 사실증명, 재학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소득발생 및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등이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부동산 취득ㆍ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실제 경영자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출자자이고, 최종결재권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6.12.20 청구의 한○○외 3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인수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상의없이 처리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전까지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확인서(인감첨부) 및 청구외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한 청구외법인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도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기전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몰랐고, 현재에도 학생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외 김○○이 임의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7.1.29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중인 청구외 신○○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회의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주주 및 경영의 지배주는 청구외 김○○으로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4-2-16…39), 청구인이 1996.12.20 청구외법인의 주식100%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소득발생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해외출국기간중(1996.6.1~1997.8.16)이었고, 이건 심리일 현재에도 학생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대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점과 청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이 확인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서 최종결재한 청구외법인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제 경영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식100% 출자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신○○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 및 경영의 지배주는 청구외 김○○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