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한 경우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법인이 파산한 경우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A세무서장이 2025.6.9.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B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250,00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는, 주식회사 B의 파산 이후 자산과 부채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합니다.
가.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는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 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1)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 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2)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5.3.14. 법률 제2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 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10.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파산선고 후의 이자 다.
1)체납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기본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2)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납법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다시 파악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파산한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파산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약 6억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 7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는 입장이나, 체납법인의 2025.5.20. 파산선고 이후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재단채권내역 등 체납법인의 파산 이후의 정확한 부채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따라서, 처분청은 파산선고 이후의 체납법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확인한 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