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24.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창고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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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납법인의 체납액(16건, 189,685,9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지분 1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8. 27.을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이하 “쟁점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1.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9. 입금자 ㈜K으로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고 그저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6) 이후 2020.
2.
24. 창고법인인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청구인은 법인설립등기가 언제 되었는지, 체납법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체납법인의 사무실 소재지가 어디인지 등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였다. 한편, 법인설립, 대표자 등재, 법인계좌개설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C의 부하는 2020.
3.
27. 우리은행 계좌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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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 명의로 입금된 1억원을 보내라고 요청하여 보내주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시키는대로 송금만 하였던 청구인은 위 계좌주가 누군지 신경도 쓰지 아니 하였으나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체납법인이었고 위 계좌는 체납법인의 법인 계좌였던 것이다. 이후 D이 명의를 빌려줘서 고맙다며 월급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월 270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다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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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구인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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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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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천벽력과 같은 우편물을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약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2) D이 처음 청구인의 배우자인 H한테 부탁하였을 때에도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달라는 내용이었고 과점주주로 등재될 거라는 설명은 해 준 바 없다.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실무를 처리한 C의 부하 또한 청구인에게 법인설립 및 대표자 등재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였을 뿐 과점주주로 등재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준 적이 없다. 아마도 C 측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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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이 송금한 1억원을 청구인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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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체납법인에 송금하게 하여 구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전업주부로서 사희생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을 추측할 수도 없었다. 즉, C 측은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설립 및 대표자 등재 관련서류를 받는 기회에 청구인 몰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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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경찰서에 ㈜B의 대표이사 C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등재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20.
2.
24.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200,000주(100% 지분)를 1억원에 취득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인수주식수’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2020.
3.
27. 체납법인에 1억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24. 체납법인의 주식 200,000주(100% 지분)를 1억원에 취득하고, 2020.
3.
23. 경기 용인시장으로부터 본인을 대표로 하여 체납법인의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았다. 2) 한편,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년 29,000,000원, 2021년 34,800,000원, 2022년 11,696,774원, 합계 75,496,774원을 지급하였다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3. 31.부터 2022.
5.
31. 기간 동안 총 25회에 걸쳐 체납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64,909,824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이 2022.
5.
20.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증권 거래세 신고내역 및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별도로 주식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은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와는 별론으로 청구인이 이의신청 때부터 지속적으로 명의대여를 주장 하고 있어 법인세과에 「불복 관련 협조 요청(징세과-265, 2025.
1. 24.)」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불복 관련 협조 요청 회신(재산법인세과-261, 2025.
1. 24.」에 따르면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처리불가” 하다고 답변받은 바 있다.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체납법인의 기본사항 가) 체납법인은 경기 용인시에서 2020.
3.
24. 설립 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체납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표 생략)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22.
5.
20. 사임하고 M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은 2020.
3.
23. 용인시장으로부터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허가증」 (제2020-***호)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허가증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 체납법인이 2020.
3.
24.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및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전체를 소유한 주주 및 발기인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주식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 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 또한 2021사업연도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신한은행이 2024.
8.
14. 재발급한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9. ㈜K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후 2020.
3.
27. 체납법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C의 부하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입금받고 송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16건, 189,685,99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24.
8.
7. 청구인을 출자자(지분 1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8.
27.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인 N가 2024.
8.
12.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표 생략) 나)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 중 체납법인의 일부 납부 등에 따라 감소한 잔액에 대하여 2024.
9.
20. 1,627,010원, 2024.
10.
31. 181,764,870원, 합계 183,391,880원을 납부하여 심리일 현재 미납된 세액은 없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 가)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곳의 근무처에서 233,591,348원의 근로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20.
2. 24.부터 2022.
5. 1.까지 총 75,496,774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8년~2023년) >(표 생략) 나) 청구인이 2018년부터 급여를 수령한 근무처인 P㈜ 및 ㈜Q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H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경영상담업체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문서위조죄 등 고소 및 고소취소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죄 등 고소내역에 대한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2025.
4.
2. 다음과 같이 고소 및 고소취소 경위를 제출하였다. (1) C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설립, 대표자 등재, 법인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한 다음, 그 용도와 의미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K 명의로 청구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체납 법인에 재송금하게 하여 주식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고 청구인 몰래 그 명의를 모용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등재를 위한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였다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 기록불실기재죄로 2024.
8.
26.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등재를 위한 신청서류를 아직 구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을 위하여 L경찰서에 방문 하였는데, 청구인이 말하길 E인지 F인지 모를 누군가가가 찾아와서 서류를 내밀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아니하고 날인을 받아갔다는 것이 있다. (3) 고소 당시에는 C 측이 아예 주주등재를 위한 신청서류를 위조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청구인의 기억과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날인한 것이긴 하나 어찌되었건 주주등재를 위한 신청서류에 직접 날인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 등에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4.
12.
20. 고소취소장을 접수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며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제출된 내용은 없다. (1)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할 당시에는 주주등재를 위한 서류가 아예 위조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C 일당이 방문 하여 관련서류에 날인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C 일당의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인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주 또는 대표가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바지사장일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아니한다는 일관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상호나 주소조차 몰랐을 정도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관련 형사사건의 바지사장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바지사장으로 등재된 경위 및 회사의 운영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바, 청구인 측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바지사장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여 우선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정보공개처리결과에 따라 관련형사사건 바지사장들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겠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 등 바지 사장들이 어떠한 경위로 주주 또는 대표로 등재되었는지 회사의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2)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체납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2) 출처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20.
2.
19. 자본금으로 추정되는 1억원이 입금된 후 2020. 3. 27. 체납법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00주(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C 등을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나 취하한바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2020.
2. 24.부터 2022.
5. 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총 75,496,774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5)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이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대표이사직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