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주주라는 B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임
실제주주라는 B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3.4.18. 자본금 4,000,000원(1주당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800주)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 임원으로 사내이사 B 1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임원 등재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체납법인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3.4.18. 서울시 OO구 OOO 151, 150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축산물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3.6. 직권폐업 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대표자 변경 내역은 <표4>와 같으며 B는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1달여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신규개업 2023.04.18
• B 대표자변경 2023.10.16 B 최OO 대표자변경 2023.11.10 최OO B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23.5.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표5>와 같이 청구인 1인 주주 100%로 확인되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 (생략) 다)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체납법인은 업종상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중 <표6>과 같이 제1기 확정 및 제2기 예정분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세는 신고내역이 없으며,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체납법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금액 납부할세액 2023년 제1기(4.18.~6.30.) 1,372 41 133 2023년 제2기(7.1.~9.30) 5,950 174 578 계 7,332 215 711 2) 청구인 관련 사실관계 및 제출자료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2023.4.18.부터 폐업일인 2024.3.6.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8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신고 내역이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현황은 <표7>과 같으며 1990년 부터 다년간 농축산물 도소매, 서적 소매, 건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성립 일 (탈퇴일) 소재지 D 면세 소매/기타서적 및 신문 1990.03.16 (1995.12.30)
• 서울 강남 주식회사 OO축산 법인 도매/축산물 식육 및 부산물 2011.07.13 (2015.05.14) 2011.07.13 (2014.11.26) 경기 광명 주식회사 OOO농축산 법인 도매/농축산물중개 2015.01.05 (2016.01.12) 2015.01.05 (2015.08.17) 전남 장성 주식회사 OO일 법인 건설/인테리어 2018.03.01 (2019.12.31) 2019.09.16. (2019.12.31) 서울 강남 주식회사 OOO 비너스 법인 도소매/귀금속 및 악세사리 2023.05.11 (-) 2023.12.26. (-) 서울 강남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B가 실제 대표이자 대주주임을 확인받았다며 B의 사실확인서(2024.5월), 주 식매매계약서(2023.5.3.) 를 <표8>, <표9>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1) 사실확인서에는 B는 신용문제로 청구인에게 잔고증명서만을 받았 고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대표이사 및 대주주는 B라는 내용이다. <표8> B 확인 사실확인서 (생략)
(2)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8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4,000,000원에 B에게 2023.5.3.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며 매매계약서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9> 주식매매계약서 (생략)
• 서울 종로 ㈜BBB펄 법인 제조/맞춤복 1995.02.17. (1995.12.31.) 1995.02.17. (-) 서울 동대문 CCC 인프라(유) 법인 부동산/ 분양대행 2013.01.02 (2013.04.26) 2013.01.02 (-) 대전 동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