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429 선고일 2025.01.24

실제주주라는 B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법인(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은 2023.4.18. 개업하여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4.3.6.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2023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2024.4.12. 현재 2건에 754,226,78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이 체납되어 있었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800주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4.12.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B가 실제 주주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신용문제로 청구인에게 도와달라 고 하여 잔고증명서만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담당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청구인을 대주주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실제 대주주는 B이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으며, 이후 알게되어 B에게 항의하자 B는 이를 시인하며 사실확인서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체납법인 대표자 B가 청구인 동의없이 청구인을 무단으로 주주로 등재한 것이
  • 다. 2) 이후 이를 알게 되어 B에 항의하자, B는 실제주주는 본인이라 는 사실확인서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 지분 100%는 사실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한 체납법인 대표자 B의 소유이며, B도 시인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
  • 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정관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기인으로서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800주 1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업 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율의 변동내역 없이 주주로 신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 이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 관련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16.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인사업자등록 1개 및 법인사업장 4개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의사능력과 책임을 가진 경제인으로 다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관련 잔액증명서과 같은 문서제공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B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도와달라는 말에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줬고, 이후 청구인 동의없이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 주장하나,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관련 체납법인의 2023.5.2. 제출한사업자등록신청서및 2023.10.16.사업자등 록정정신고서상 연락처란을 보면, 청구인의 휴대폰번호기재되어 있어, 세무대리인 실수로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이러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사업자정정신고에는 청구인이 아닌 대표자 B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식매매계약서 상 계약일(2023.5.3.)보다 이후에 신고된 2023.10.16. 사업자정정신고에도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실수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주식양도계약서 관련 청구인은 동의없이 대주주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B에게 항의하여 2023.5.3.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맞다면, 체납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신고․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신고나 제출은 하지 않았다. 4) B의 사실확인서 관련 청구인은 B가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이며 주주라는 증빙으로 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빙이나 출자금 납입, 주 식양수도 대금지금 등의 자료제출이 없어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자 B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의 없이 주주명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관련 기초 사실관계 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4.12.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건 총 754,226,780원을 <표2>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생략) 나) 체납법인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주식보유 현황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3.4.18. 자본금 4,000,000원(1주당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800주)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 임원으로 사내이사 B 1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임원 등재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체납법인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3.4.18. 서울시 OO구 OOO 151, 150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축산물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3.6. 직권폐업 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대표자 변경 내역은 <표4>와 같으며 B는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1달여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신규개업 2023.04.18

• B 대표자변경 2023.10.16 B 최OO 대표자변경 2023.11.10 최OO B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23.5.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표5>와 같이 청구인 1인 주주 100%로 확인되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 (생략) 다)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체납법인은 업종상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중 <표6>과 같이 제1기 확정 및 제2기 예정분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세는 신고내역이 없으며,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체납법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금액 납부할세액 2023년 제1기(4.18.~6.30.) 1,372 41 133 2023년 제2기(7.1.~9.30) 5,950 174 578 계 7,332 215 711 2) 청구인 관련 사실관계 및 제출자료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2023.4.18.부터 폐업일인 2024.3.6.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8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신고 내역이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현황은 <표7>과 같으며 1990년 부터 다년간 농축산물 도소매, 서적 소매, 건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성립 일 (탈퇴일) 소재지 D 면세 소매/기타서적 및 신문 1990.03.16 (1995.12.30)

• 서울 강남 주식회사 OO축산 법인 도매/축산물 식육 및 부산물 2011.07.13 (2015.05.14) 2011.07.13 (2014.11.26) 경기 광명 주식회사 OOO농축산 법인 도매/농축산물중개 2015.01.05 (2016.01.12) 2015.01.05 (2015.08.17) 전남 장성 주식회사 OO일 법인 건설/인테리어 2018.03.01 (2019.12.31) 2019.09.16. (2019.12.31) 서울 강남 주식회사 OOO 비너스 법인 도소매/귀금속 및 악세사리 2023.05.11 (-) 2023.12.26. (-) 서울 강남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B가 실제 대표이자 대주주임을 확인받았다며 B의 사실확인서(2024.5월), 주 식매매계약서(2023.5.3.) 를 <표8>, <표9>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1) 사실확인서에는 B는 신용문제로 청구인에게 잔고증명서만을 받았 고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대표이사 및 대주주는 B라는 내용이다. <표8> B 확인 사실확인서 (생략)

(2)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8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4,000,000원에 B에게 2023.5.3.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며 매매계약서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9> 주식매매계약서 (생략)

  • 라)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 중 체납법인이나 타 소득처로부터 근로, 사업소득 등의 원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제출 자료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체납법인이 2023.5.2. 제출한 사업자등록신 청서와 2023.10.16. 제출한 대표자변경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는 각각 아래 <표10>, <표11>과 같고, 각 서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사업자등록 신청서(2023.5.2.) (생략) <표1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2023.10.16.) (생략)
  •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정관상 발기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표12> 체납법인 정관 일부발췌 (생략)
  • 다) 체납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상 이메일 주소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이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표13>의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정보에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인 “ ** **.*** ”이 기재되어 있다. <표13> 체납법인 수취 전자세금계산서상 이메일주소1 기재내역 (생략) 4) 청구인이 실제 대주주로 주장하는 B 관련 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B는 체납법인외에 1993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3년 까지 2개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로는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7> B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성립 일 (탈퇴일) 소지 AA기업 개인 소매/음식료 1993.05.01. (1995.12.31.)

• 서울 종로 ㈜BBB펄 법인 제조/맞춤복 1995.02.17. (1995.12.31.) 1995.02.17. (-) 서울 동대문 CCC 인프라(유) 법인 부동산/ 분양대행 2013.01.02 (2013.04.26) 2013.01.02 (-) 대전 동구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B는 2023년중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리담당이 B가 체납법인의 실제 대주주이며 실질운영자로 주장 하므로 B에게 사실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실질 경영여부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고하면서 체납법인의 구체적 사업내용 등의 질문에는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실제 대주주 는 B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4.18.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며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계약당사자 간 수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소유 변동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어 해당 주식매매계약의 진위 여부가 확인 되지 않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관상 발기인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등에서 사용한 연락처와 전자세금계산서상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정보가 모두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실제주주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B도 체납법인의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모르는 점, B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고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