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중도금으로 받은 회사채는 중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회사채를 DD투자조합이나 FF투자조합, GGG 투자조합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AAA 주식을 취득한 것은 AAA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중도금으로 받은 회사채는 중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회사채를 DD투자조합이나 FF투자조합, GGG 투자조합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AAA 주식을 취득한 것은 AAA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금액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양도금액 중 계약금 10억원은 대출이자 지급 등 경비로 소진되었고, 잔금 260억원은 양도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상환 등으로 정리되어 소진된 상황이고, 잔여 금융자산도 일체 없는 상황에서 120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최악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다.
3. 양도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 거래 불경기로 양도물건을 43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할 거래자가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B와 협상에 의해 중도금을 회사채・전환사채로 불가피하게 수령하게 되었으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회사채 등의 가치가 부실해질 경우 현금지급 등 피해보상 책임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4. 또한 중도금 중 회사채(코스닥 상장주식) 120억원은 금융감독원 규정상 1년간(2024.12.28.까지) “보호예수” 강제 된 것으로, 매매나 대출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현금부족으로 부득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어 보호예수기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것이다. 청구인은 거래상 약자입장에서 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일뿐이며, 절대 투자 목적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음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임대부동산의 공실이 늘어 수입이 절반 줄어들고 은행 등 이자율이 3%에서 7%로 급등하다보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고 현재 최악의 유동성 위기로 잔여 금융자산도 일체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민은행의 부채가 210억원 상당 연체되어 있어 NPL(부실채권)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 ‘청구인은 양도금액으로 수취한 계약금 10억원과 잔금 260억원을 전액 채무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였고, 심지어 잔금 중 특수관계법인 채무 상환에 29억원을 사용한바 양도소득세 납부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대하여
2. ‘중도금으로 수취한 회사채는 중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투자조합에 투자한 것은 간접투자를 통해 B㈜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자금 운용 경색 상황까지도 납부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하여 주식 보호예수에는 일반 보호예수와 의무 보호예수가 있는데 본 회사채 120억원은 ‘의무보호예수’에 해당되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의무화 되어있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된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고, 보호예수기간 중 형식상 조합으로 묶인 것으로 2대 주주자격으로 경영권 침해되지않도록 내부조치한 것이다.
3. ‘청구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도 납부기한연장신청 금액 외 잔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채 등을 일시 현금화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연장된 기한 내 양도소득세 승인금액을 전액 납부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하여
4.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부동산 중 다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 환가성이 없는 담보를 제외하면 납부기한연장신청 금액의 120%에 미달되거 청구인이 제시한 1개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제60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가 평가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법에서 정한 적정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본건 납부기한 연장승인시, 승인과 동시에 해당 범위내에 상당하는 추가 담보물건 준비(물건 추가제출)되었으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면제 가능 금액 492,100,000원 있다. 상증법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도 승인 즉시 1개이상 추가 평가서를 제출할 것이다.
5.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납부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임대수입은 거의 없으며 본 건 납부기한연장과 관련되어, <납세담보용도>로 제공한 것으로서 매도하면 안되는 것으로 현재 120억원 상당의 부채가 설정되어 있고 이자부담 가중과 재산상 실익이 미약한 상황이다.
1. B가 중도금으로 지급한 회사채 120억원은 B가 발행한 회사채로서 청구인은 120억원을 2023.11.28. 조합원으로 출자하였고, B의 대주주인 E이 80억원을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3,2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투자조합은 ㈜F의 사채를 각각 20억원에 인수하였고, ㈜F는 해당 자금으로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1,6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총 4,8000,000주는 2024.12.28.까지 보호예수 되었는데, 청구인은 유상증자의 직접적인 인수인이 아님에도 보호예수로 인해 자금경색을 사유로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G과 M이 ㈜F로부터 2023. 11.24. 인수한 사채 40억원은 청구인이 각각 20억원을 G과 M에 조합원으로 출자(2023.11.28.)하기 이전에 인수한 사채로, ㈜F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회사채로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호예수된 주식의 소유자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보호예수된 주식은 담보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관련 근거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제5호를 들고 있으나, 해당 시행세칙 제21조는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에 관한 것으로 담보대출이 불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보호예수된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상증자된 B의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참여한 투자조합이 소유함에 따라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해당 주식이 보호예수 된 것으로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자금 운용 경색 상황까지도 납부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인수한 회사채의 경우 해당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한 것과 같이 회사채 120억원으로 국세를 납부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해당 자금 모두를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로 청구인의 투자에 따른 발생 비용을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납부기한 연장의 입법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4. 잔금 260억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법인 * 채무상환에 29억원을 사용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판단하였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3-11…1【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타사유】 영 제11조제5호에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8조【납부기한등의 연장등의 승인 기준금액】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1【사업에서 심각한 손해의 정도】 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2-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2【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납세담보의 요구】
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기간 및 납세자의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9조 【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5-1)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상장폐지 신청서류 등)
① 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상장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다만,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으로 한다.
2. 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 동의서. 다만, 종류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4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장폐지 신청서와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폐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22조제2항 단서 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22조제2항 단서 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최대주주등(법시행령 제141조제1항 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상장폐지 신청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공개매수 및 그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확약하는 등 주주 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및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⑤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사업자등록사항(2018년 이전 폐업사업장 제외) 및 세금 신고내역
• 심리담당자가 위 이자소득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문의한바, H 오피스텔 I호를 청구인이 417,000,000원에 분양받고 대금 2억원정도 차용하였으며 2023.10.12. J에게 428,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소명 즉, 이자로 종합소득세신고하고 원천징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함 2)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관련하여 2024.5.28.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용 가)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8,338,038,036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아 2024. 7.5. 납부기한을 2024.7.31.로 하여 무납부 고지되었으며, 2024.12.12. 현재 8,887,180,150원(납기전·후 가산세 포함) 체납되어있고, 총 체납액은 6건, 9,470,330,880원이다. 처분청은 2024.11월에 청구인 소유 토지 및 유가증권(㈜K, G 등5개)을 압류하였다.
• 담보부동산 중 지상권 설정내역 * 은 아래와 같으며, 다른 필지도 지상권 설정내역 유사하다.
3. 양도부동산 중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근저당권설정 내역 중 채무자가 ㈜L와 ㈜C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2024.3.22. 해지되었다.
4. 양도대금 430억 중 청구인이 중도금으로 받은 회사채 120억원에 대한 상세내역(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은 2023.11.10.이며 양도일은 2024.3.22.이다)
(1) E의 조합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이 99.98%이다.
(2) G의 조합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3) M의 조합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G과 ㈜F가 체결한 계약서 본문내용(일부발췌)이며, M과 ㈜F와의 계약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5. 청구인 제출서류
• 우리은행 예금액은 임차인으로부터 가압류된 상태로 금융재산 유용 가능액은 3백만원 정도라는 주장이다.
• 양도부동산 관련 국민은행 대출금·이자 연체금 상환안내 통지문
1. 관련법리 가)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등 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1호),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2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호),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 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호)’를 들고 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자금경색 사유로 납부기한연장 신청한 것을 거부처분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