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100% 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100% 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대법원 판례(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00% 주주로 확인된다(5 쪽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참조).
3. 청구인은 2021.3.8. 등기소에 접수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서면결의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21.3.8.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서JH의 대표이사 취임 관련한 것으로 주주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아울러, 청구인은 2021.3.8. 당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 수취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용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6.24.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3건 총 176,779,3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용 >(표생략)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4.7.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2021.3.8.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 노*진은 설립일부터 2021.3.8.까지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서JH은 2021.3.8.부터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등기 사항 >(표생략) (2)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체납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정관에는 청구인이 단독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10,000주(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은 2021.3.11.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서JH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홈택스로 제출하였으나, 주주명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4.7.부터 2021.3.1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하였고, 2022.12.26.부터 2023.8.8.까지 BB이앤씨라는 상호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를 확인한 바, 2022년 JJ우리캐피탈(주) 등 45곳에서 296,103천원 등 합계 114건 316,878천원의 사업소득 명세가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 >(표생략)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20년 총수입금액 17,056천원, 2021년 7,947천원, 2022년 무신고, 2023년 7,987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2021년~2023년 과세연도) >(표생략) 바) 체납법인 종합부동산세 결정 명세 체납법인은 2020.6.22. 취득한 시 구 도화동 -35 산호빌라 1동 302호 등 주택 8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1년 과세연도 54,564천원, 2022년 과세연도 40,389천원, 2023년 과세연도 31,503천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체납법인 종합부동산세 결정 명세 >(표생략)
2. 청구인 주장관련 입증자료 등 검토
(1) 2021.3.6. 체납법인 현재 대표자 서JH이 수원지방법원 YY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는 2021.3.8.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노*진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서JH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는 2021.3.8.자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서면결의 동의서’, ‘사임서’, ‘취임승락서’, ‘정관’, ‘주주명부’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서면결의 동의서’에는 ‘주주 서JH이 주주로서 대표이사 변경의 건을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서면결의 동의서 발췌 >(표생략)
(3) 2021.3.8.자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서JH이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2021.3.8.자 주주명부 >(표생략)
(1) 청구인은 2021.7.13. 청구외 장성 외 1명을 상대로 정산금 69,817천원 청구의 소송(II지방법원 2021가단2661을 제기하였고, 2022.8.30. 원고 일부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인과 장성과 노*진이 부동산매매컨설팅업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2020.11.경 청구인의 피고들과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아울러,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채무를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동업관계 탈퇴에 대해 상호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2.8.30.자 II지방법원 2021가단2661 판결문 발췌 >(표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2021.3월 체납법인의 주식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2021.3.8.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 수취내역 등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은 청구인과 체납법인 전 사내이사 노*진의 동업관계 정리에 대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