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체납법인 주식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415 선고일 2024.11.27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100% 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JJJ하우징㈜(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0.4.7. 개업하여 %% 중앙로 , 8층 큐850호(동, **프라자)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6.21. 기준으로 2021.12.25. 납기 종합부동산세 등 3건 176,779,3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총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원, 이하 같다) 전부(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업일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21.3.11. 현재의 대표이사 청구외 서JH으로 변경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 6. 21.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건 176,779,3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00% 주주였으나, 2021.3.8. 주식 및 법인 관련 모든 권한을 현재 대표자인 서JH에게 양도하였다.
  •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변경에 대하여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당시 해당업무를 진행했던 체납법인 사내이사 노*진과 대표이사 서JH은 연락 끊긴 상태다(4 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서류 참조)
  •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사내이사 노*진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도 ‘청구인이 동업관계의 탈퇴를 요구하게 되자, 청구인은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채무를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동업관계 탈퇴에 대해 상호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주에서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다(4 쪽 II지방법원 2021가단2**661, 2022.8.30. 판결문 참조)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1.3.8. 이후에는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21.3.8. 주식을 이미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대법원 판례(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00% 주주로 확인된다(5 쪽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참조).

3. 청구인은 2021.3.8. 등기소에 접수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서면결의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21.3.8.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서JH의 대표이사 취임 관련한 것으로 주주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아울러, 청구인은 2021.3.8. 당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 수취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3월 체납법인의 지분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범위】(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용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6.24.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3건 총 176,779,3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용 >(표생략)

  • 나) 체납법인 법인등기 및 사업장등록 내용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4.7.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2021.3.8.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 노*진은 설립일부터 2021.3.8.까지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서JH은 2021.3.8.부터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등기 사항 >(표생략) (2)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체납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정관에는 청구인이 단독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10,000주(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은 2021.3.11.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서JH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홈택스로 제출하였으나, 주주명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다) 체납법인 주식보유 현황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 주식 보유 상황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주주 변동 없이 청구인이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체납법인은 부동산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고, 청구인 및 노*진, 서JH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 명세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4.7.부터 2021.3.1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하였고, 2022.12.26.부터 2023.8.8.까지 BB이앤씨라는 상호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를 확인한 바, 2022년 JJ우리캐피탈(주) 등 45곳에서 296,103천원 등 합계 114건 316,878천원의 사업소득 명세가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 >(표생략)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20년 총수입금액 17,056천원, 2021년 7,947천원, 2022년 무신고, 2023년 7,987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2021년~2023년 과세연도) >(표생략) 바) 체납법인 종합부동산세 결정 명세 체납법인은 2020.6.22. 취득한 구 도화동 -35 산호빌라 1동 302호 등 주택 8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1년 과세연도 54,564천원, 2022년 과세연도 40,389천원, 2023년 과세연도 31,503천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체납법인 종합부동산세 결정 명세 >(표생략)

2. 청구인 주장관련 입증자료 등 검토

  • 가) 체납법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서류

(1) 2021.3.6. 체납법인 현재 대표자 서JH이 수원지방법원 YY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는 2021.3.8.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노*진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서JH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는 2021.3.8.자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서면결의 동의서’, ‘사임서’, ‘취임승락서’, ‘정관’, ‘주주명부’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서면결의 동의서’에는 ‘주주 서JH이 주주로서 대표이사 변경의 건을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서면결의 동의서 발췌 >(표생략)

(3) 2021.3.8.자 ‘주주명부’에는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서JH이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2021.3.8.자 주주명부 >(표생략)

  • 나) 청구인과 노*진 등 2명과 민사소송 판결문

(1) 청구인은 2021.7.13. 청구외 장성 외 1명을 상대로 정산금 69,817천원 청구의 소송(II지방법원 2021가단2661을 제기하였고, 2022.8.30. 원고 일부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인과 장성과 노*진이 부동산매매컨설팅업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2020.11.경 청구인의 피고들과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아울러,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채무를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동업관계 탈퇴에 대해 상호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2.8.30.자 II지방법원 2021가단2661 판결문 발췌 >(표생략)

  • 다) 청구외 노진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청구인은 일자미상의 노진과의 카카오톡 화면 10장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과 관련한 내용은 노*진이 “채무만 남은거만 생각하지 말고 법인을 정리한거를 생각하세요 형이 택해서 법인을 정리해드린거지 형이 채무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면 채무를 처리해줬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형이 약속을 안지키고 억지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발췌 >(표생략) 3) 처분청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해당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이름이 종전 이름인 ‘조*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체납법인의 202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표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2021.3월 체납법인의 주식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3월 체납법인의 주식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21.3.8.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 수취내역 등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은 청구인과 체납법인 전 사내이사 노*진의 동업관계 정리에 대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