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청구인이 과점주주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413 선고일 2024.10.30

쟁점체납세액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산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는 2010.2.17. 원단 제조업을 주업으로 B남도 C시에 사업자 등록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57,544,820원 및 2021년 상반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25,294,630원 합계 82,839,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2021.1.1.〜12.31. 체납법인의 대표 역임)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35,000주(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2.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57,987,59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20.9.6. D(매수인)과 주식매매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35,000주 중 15,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담당하던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식 양도일을 2021.8.10.자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 신고하였다.
  • 나. 2020.12월경 청구인의 주택을 공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주식매매대금 15,000,000원과 매수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을 주택공사 건축업자인 E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입금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은 2020.9.6. 70%에서 40%로 변동되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첫째,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제21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쟁점체납액 2건은 2021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2021년 상반기 사업소득세로 각각 2021.3.31과 2021.6.30.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및 출자총액의 100분의 70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21.8.31.이다.
  • 나. 둘째,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서 확인되며,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다. 셋째, 본 건의 쟁점인 쟁점주식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청산일,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다. 실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당일인 2020.9.6에 주식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2020.12.4. 매수인 D이 제3자인 E에게 2천만원 이체)은 주식양도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 금액 및 수령자가 상이하여, 주식양도 대금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3.31에 제출한 2021년 법인세 정기신고서 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양도일 2021.8.10과 해당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라 2022.3.15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일 2021.8.31. 중 늦은 날짜인 2021.8.31을 주식의 양도일로 판단하였다.
  • 라.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세기본법제31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의무 성립 전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2­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2020.9.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매수인 D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5,000주를 15,000,000원에 양도하고 매수인은 계약 당일(2020.9.6.) 대금을 매도인에게 일시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표>

2. 쟁점주식 매매대금 관련 청구인 제출 증빙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2020.12월 경 청구인의 주택을 공사하기 위한 대금지급을 위해 D으로부터 수령할 쟁점주식 매매대금 15백만원에 D으로부터 (추가)차용한 5백만원을 더해 총 20백만원을 D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E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체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 나) 심리담당이 청구인 측에 공사계약서, 진행상황,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 등 공사 진행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표>

3.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한 체납법인 기본사항 및 주주변동 내역

  •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10.2.11.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액면가액 1,000원),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7.4.18.부터 2020.4.17.까지 사내이사로, 2020.9.2.부터 2023.1.27.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른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0년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12,500주(25%)를 소유하였고, 2011년 기말 35,000주(70%), 2021년 기말 20,000주(40%)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주식 매매일(2021.8.10.) 2021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총 35,000주(70%) 중 15,000주(30%)가 2021.8.10.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쟁점주식 매매일(2021.8.3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2.3.15. 매수인은 2021년 하반기 귀속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당시 제출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매매일자를 2021.8.31.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청구인 사업자 이력 국세청 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의 총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2020.9.17.부터 2023.10.25.까지의 개인사업자등록은 2건(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으로 확인된다. <표>

7. 매수인 D 사업자 이력 국세청 통합전산망 상 매수인 D의 총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9.6.부터 매수인 D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매매일 2021.8.31.까지의 기간 중 D은 F회관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체납세액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D의 이체증빙 등을 기초로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세액의 성립 전인 2020.12.4. 양도(대금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5백만원은 계약 당일인 2020.9.6. 일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청산일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이고, D이 이체한 상대방도 청구인이 아닌 E이며 그 금액도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2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해 주택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D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려 쟁점주식 매매대금 15백만원과 함께 총 20백만원을 D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E에게 이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E과의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각 종 도면, 조감도 등만으로 청구인과 E의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심리담당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매수인 D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E과도 통화를 시도했는데 형사문제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음).

(3) 이에 더해, 체납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 쟁점주식 매매일은 2021.8.10.로, D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쟁점주식 매매일은 2021.8.31.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특히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은 15백만원이 아닌 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은 체납법인 소재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터라,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인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