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것인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408 선고일 2024.10.30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체납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제공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시 소재 주식회사 BB물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

8.

10. 설립되어 실험실습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

11.

13. 체납법인의 체납액(6건, 92,356,6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지분 1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

12. 3.을 납부기한으로 92,356,640원을 납부고지(이하 “쟁점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7.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형식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둥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주부로서 안CC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전무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적법성 근거로 제시하지만,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자료에 기재된 ‘삼’, ‘㈜비’, ‘한㈜’, 체납법인, ‘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CC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누나인 안DD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되었지만, 청구인은 결혼한 이래 줄곧 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하여 왔고, 체납법인의 주주관계나 경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2) 체납법인이 EE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제출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에 실질 주주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자본금이 20,000,000원에 불과하다. 이런 체납법인이 2015년경 EE저축은행으로부터 무려 65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체납법인과 같은 소규모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30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금융기관은 당시 체납범인의 주주관계, 경영진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 그리고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요청받은 서류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 주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실질주주 및 체납법인과 거래한 업체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권율 보유한 안DD이 청구인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체납법인과 2017년경 거래한 업체에서도 안DD이 1인주주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하고, 안CC를 체납법인의 실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독주주로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단독주주임이 외견상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이 2015년 6월 EE저축은행 차입을 위해 제출한 「주주명부」와 「주주총회의사록」일뿐, 사법기관이 아닌 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다
  • 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현황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2.

8.

10. 설립되어 실험실습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CC는 설립부터 2014.

3. 5.까지, 안DD은 2014.

3. 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나)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 현황(표 생략) 2)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가) 처분청은 2023.

11.

13. 체납법인의 체납액(6건, 92,356,640원)에 대하여 <표3>과 같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율 100%)로 지정하여 쟁점납부고지 92,356,640원을 2023.

12. 3.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4.

17. 부터 2024.

4. 27.까지 분할하여 전액 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2023.

11. 13.)(표 생략) 나) 청구인은 2019.

4.

30.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2건, 21,493,750원)를 2019.

5.

30. 및 2019.

6.

3. 납부하였으며, 2024.

8.

30. 지정된 납부고지(3건, 5,023,180원)를 2024.

9.

4.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은 <표4>와 같이 2003년부터 음식업, 소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금속가구 도소매업체인 ‘지**’를 운영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표 생략) 4)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 체납법인은 <표5>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 안CC 및 안DD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로 급여 지급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체납법인의 급여 지급 내역(표 생략) 5) 청구인의 소득자료 청구인은 2012년부터 <표6>과 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6> 청구인의 소득신고(표 생략) 6) 청구인 명의 아파트의 담보제공 가) 청구인이 2015.

7.

9.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FF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6.

28.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2019.

4.

8.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2021.

5.

12.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은 2015.

11. 4.부터 2021.

4. 18.까지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였다가 2021.

4.

19.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7) 청구인 제출한 증빙 가) 청구인은 안DD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을 제출하였다. (1)

6. 30.의 「주주총회의사록」은 EE저축은행에서 150,000,000원을 차입하기 위한 용도, 2016.

3. 25.의 「주주총회의사록」은 160,000,000원, 2016.

11. 16.의 「주주총회의사록」은 600,000,000원을 차입하기 위한 용도이며, 공통적으로 주주를 안DD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작성일자가 2015.

6. 23.과 2016.

11. 16.로 기재된 「주주명부」는 안DD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4,000주, @5,000원)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안DD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안DD과 거래처(GG테크) 대표(김HH)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안DD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24.

2. 28.)는 다음과 같이 안DD이 2014.

2.

5.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실확인서 작성자: 안DD 제출처: 처분청 세금체납으로 인해 귀 세무서의 업무에 차질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기인은 2014년 02월 05일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모든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대출등 공적인 업무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대표인 작성자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주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시 추측할 수 있는 건 서류의 착오이거나 조달청 적격심사중 신인도 부분에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창출등으로 인한 가점부여 업무진행중 착오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02월 28일 안DD (2) 체납법인의 매출․입 거래처인 GG테크 대표 김HH이 2024.

2.

28.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체납법인의 실무자인 안CC에게도 연대보증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다. 사실확인서 계약명: 진료대등 4품목 계약번호: 00** 계약금액: 227,104,240원

• 2017년 08월 21일 **와 계약

• 2017년 08월 28일 주식회사 유와 계약 위 건과 관련 당사(GG테크)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체납법인과 입찰하기 전 체납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다음 낙찰 후 주식회사 유에게 수입대행계약을 했지만, 주식회사 유가 계약 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바 당시 체납법인과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한 작성자의 불안감으로 당시 체납법인의 실무자에게 체납법인과 관련된 서류와 실무자인 안CC에게도 연대보증을 하라고 요청하여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여 당시 요청했던 서류중 주주명부와 안CC의 연대보증서류를 첨부합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는 여러업체에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시 안DD 대표가 1인주주인걸로 알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2월 28일 GG테크 대표 김HH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GG테크가 2017.

8.

21. 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계약서」(계약번호 00**, 계약금액 227,104,240원), 2018.

1.

18. 「주주 명부」 및 2018.

1.

22. 안C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연대보증서」를 제출 하였다. 연대보증서 계약번호 00** 1266부대 침대등4종 위 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합니다.(완료시까지) 성명: 안CC 생년월일: 주민번호기재 2018년 01월 22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 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등에 쟁점납부고지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2012.

8. 10.)부터 2014.

2. 4.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라고 주장하는 안DD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CC의 누나로 인척관계이고, 안DD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이었던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체납 법인의 근저당권설정(2017.

6.

28. 및 2019.

4. 8.)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제공 하였다가 2021.

5.

11.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