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통고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400 선고일 2024.09.30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2기부터 202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77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에 의거 2024.5.17. 청구인에게 벌금상당액 177,126,000원을 통고처분하였고, 통고처분의 자진납부기한인 2024.06.05.일까지 납부이행하지 않아 2024.06.10. 통고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고처분을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