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398 선고일 2024.08.28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AA인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11.29. 청구인들을 BBBB의 체납국세 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AA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재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에 소재하는 BBB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서비스/인력공급업, 도소매/수산유통업 등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5.6.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9.5. 폐업(신고)하였는데, 출자자(주주)는 CCC(지분율 00%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 DDD(지분율 00%, 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청구인2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 AAA(지분율 00%)이다. ※ 청구인2는 청구인1의 조카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2021.9.9.부터 2023.9.1.까지 기간 동안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등 총 00건 0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동 세액을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23.11.29.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각 지분율 00% 해당분)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고지서 송달, 송달일: 2024.1.17.).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1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게 된 경위 등

1. 체납법인은 2021.5.6. 청구인1 00%, AAA 00%, 청구인2 00%의 지분으로 자본금 000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형태로 인력공급업, 수산유통업, 장비대여 및 알선업, 운수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되었다.

2. 법인설립은 ◍◍◍◍ AAA의 동생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AAA이 충북 진천에서 인력공급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과세된 내용은 ○○세무서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알게 되었다.

3. AAA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은 AAA이 하였고 등기상 대표인 청구인1은 그 기간에 EEE지역 등 지방의 배관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4. 또한 이사 AAA은 청구인들 모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1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고 행방을 감춰 이사 AAA을 2024.5.23.자로 EEE경찰서에 고소하였다.

  • 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가) 같은 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친족관계로서 두 사람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60%)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들이 주주로 있는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2.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유에서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요건으로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과점주주의 요건)에서는 “형식상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소득 2023-0010, 2023.5.24.)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 등 수령 내역이 없는 등 쟁점법인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대표 재직기간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는 당시 현장 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들도 체납법인의 주주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타지역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 및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이사 AAA이 독단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나)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라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1은 이사 AAA에게서 청구인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자신이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취임 후 자신이 직접 체납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일 뿐, 실제 체납법인의 운영은 이사 AAA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청구인1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면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2023.3.2.자 휴업신고서 및 2023.9.5.자 폐업신고서를 청구인1이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휴ㆍ폐업신고를 한 것 역시 이사 AAA의 체납법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일 뿐, 휴ㆍ폐업신고를 직접 하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일 뿐이고 실제 체납법인의 운영은 이사 AAA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에 실질적 개입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정관상에 표시된 주주에 불과하여 사업에 실질적 개입이 없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결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재결청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결정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출자자 AAA에게 체납법인의 사업운영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면서 ‘전자계산서 명세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에도 미지급금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반송되었거나 정확한 회신을 받을 수가 없었다.

3. 이러한 모든 사유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조사과에 세무조사 의뢰(○○세무서 징세과-543)하였고 현재 조사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40%의 지분을 소유한 출자자 AAA이 실질적 사업자이면서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1은 현재 EEE경찰서에 출자자 AAA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청구인1 또한 특수관계인이자 출자자인 청구인2에게서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될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추정할 수 있으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AAA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갔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자료 또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결과가 도출되기 이전까지는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자 청구인1과 출자자인 청구인2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 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당초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당시 지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에 제출한 정관(제6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이 유일한 근거자료였고, 출자자 3명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자료였으므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바, 당초 사업자등록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이 정관에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1과 출자자인 청구인2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각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둘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율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체납법인이 폐업할 당시까지도 법인세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주주변동사항은 전혀 없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5-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삭제 2024.03.15> 5-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체납법인은 2021.5.10. 사업장 소재지를 ○○○○로, 개업일을 2021.5.6.로, 대표이사를 청구인1로, 주종목을 인력공급업으로, 부종목을 수산유통과 장비대여 및 알선업으로 기재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3.1.〜2023.9.1.까지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하였다가 2023.9.5. 신고폐업 하였다. (생략)
  • 나)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AAA의 출자지분율은 각각 청구인1 00%, 청구인2 00%, AAA 00%로 확인된다.(생략)
  • 다) 체납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차가감납부할세액 000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차가감납부할세액 000원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차가감납부할세액 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21〜2023 사업연도 법인세 역시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결정을,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을, 202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추계결정을 하였다.
  • 마) 한편 체납법인이 위 결정․고지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1.29. 출자자인 청구인1(출자율 00%)과 그의 조카 청구인2(출자율 00%)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한 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각각의 출자지분율에 따른 납부세액 각 000원씩을 납부고지하였다(청구인들에 대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각각 납부고지액 등은 아래 자료 참조).(생략)
  • 바) 청구인1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생략)
  • 사) 청구인1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체납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2021.5.6.〜2023.9.5.) 동안 청구인1에게는 다음과 같이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사 AAA의 수입금액(일용근로소득 포함)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생략)
  • 자) 체납법인의 귀속시기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차) 청구인1은 2024.2.1. 영상의견진술 신청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항변서 및 보충서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관련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AAA을 상대로 EEE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에서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특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판례집 9-1, 611, 623-624, 헌법재판소 2010.11.1. 선고 2008헌바49 결정 참조).
  • 다) 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한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사실인정의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0.11.1. 선고 2008헌바49 결정 참조). 라)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관련 법리와 체납법인 설립과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진술내용, 체납법인 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AA인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하고 납부고지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1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1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점, 출자자(주주)로서 배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청구인1은 체납법인 설립 후 운영에 따른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AAA을 상대로 EEE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2023.3.2. 휴업신고서 및 2023.9.5. 폐업신고서를 청구인1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은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출자자(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준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했을 조치로 보이는바, 체납법인의 출자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간다.

③ 그리고, 청구인1은 체납법인 외에는 수산물유통업체, 음식업체 등과 건설업 계통에서 근무(청구인1의 주장에 따르면 일용근로자)한 이력만 확인될 뿐 서비스/인력공급업을 운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1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AAA이라는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 또한 없어 이러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가 AAA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AA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로 제2차 납세의무를 재지정하고 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