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4-0388 선고일 2024.07.10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24.4.11. 청구인을 주식회사 ○○디자인의 체납국세 83,913,230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8. 부친 김○○가 사망함에 따라 부친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인 20,000주를 상속받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7%인 11,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은 2017.8.16. 설립되어 서울 사업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9.20. 대표자를 청구인의 부친 김○○에서 이○○으로 정정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디자인에서 주식회사 ○○디자인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4.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체납세액 147,217,220원 중 57%인 83,913,2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한 주주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9.6.8. 부친 김○○가 사망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0년 경 현재 체납법인 대표 이○○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주식수가 공란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나서야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 지분 57%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2020.12.31. 체결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체납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30. 체납법인주식 2,000주, 2020. 12.31. 체납 법인주식 11,400주, 2021.12.30. 체납법인주식 6,600주를 체납법인 대표 이○○ 및 지배인 여○○에게 양도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이 2021.1.1. 현재 보유 중인 체납법인주식은 6,600주로 지분율은 33%이고 2022.1.1. 현재 지분율은 0%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2019.6.8. 부친 김○○가 사망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며 상속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7세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2018.11.13.부터 2019.5.14.까지 122일동안 IT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학원에서 매일 약 8시간씩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19.9.16. ㈜○○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IT 개발자로서 근무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체납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 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체납법인의 거래처 내지 주요 업무 현황, 매출 규모, 재정 현황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고나서야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에 대해 처음 인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급여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거래계좌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재직 중인 ㈜○○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만 확인된다.
  • 라.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1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인 이○○이다. 1) 이○○은 청구인의 부친 사망 이전에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체납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함께 처리하였으며, 청구 인의 부친 사망 이후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에게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자신 에게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은 2019.9.20. 체납법인의 1인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디자인에서 주식회사 ○○디자인으로 변경 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법인의 소재지를 서울 □□구에서 서울 ○○ 구로 이전한바,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이○○은 2020년경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이○○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하는 업무인 건축이나 디자인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회사 운영이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이○○의 요구에 응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양도하는데 동의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이○○이 양수하는 것으로 알고 금액은 차후에 논의하자는 이○○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도 주식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완성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현재까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주식 거의 대부분이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나서야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 지분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 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이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에 따르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주주 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특히 2020.12.22.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 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과점주주’를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국세청은 2021년 개정세법 해설 및 개정이유에서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법 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연히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다. 1) 청구인은 2019.6.8. 상속개시로 인해 부친 김○○의 체납법인주식 100%를 상속받았고, 2020.11.2. 체납법인의 주식 10%인 2,000주를 이○○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총 1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2022.2.28. 체납법인의 주식 33%인 6,600주를 이○○과 여○○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총 283,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20년 및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 인 본인이 발급한 발급경과일 3개월 미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바,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이○○에게 양도한 것을 생각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 수령내역은 체납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 가족은 상속 개시 이전부터 현재 대표이사인 이○○과 친분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문자 내역을 보아 청구인이 근로자로 다른 사업체에 재직하였더라도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력 행사에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 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4)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9-0-1【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 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 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임(1997.6.26., 헌법재판소 선고 93헌바49)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사실관계

1) 체납법인 사업개요 체납법인은 2017.8.16. 설립되어 서울 사업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김○○는 2017.10.24.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8.11.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6.8. 사망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체납법인 대표자인 이○○은 2017. 10.24. 체납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9.20. 감사직에서 사임한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한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이력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 이력변경사항 일부 발췌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신규개업 2017.10.20.

• - 대표자 변경 2019.7.8. 김○○(부친) 김□□(동생) 상호 변경 2019.9.30. 주식회사 ○디자인 주식회사 ○○디자인 대표자 변경 2019.9.30. 김□□(동생) 이○○ 소재지 변경 2020.2.20. 서울 □□구 서울 ○○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처분청은 2024.4.11. 체납법인의 총체납세액 147,217,220원 중 청구인의 체납 법인주식 지분율 57%에 해당하는 83,913,2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총고지세액 법인세 2021 ~ 2023 5,173,560 부가가치세 2021.1기 ~ 2023.2기 42,308,950 근로소득세 2021 ~ 2023 27,363,750 퇴직소득세 2021 ~ 2022 113,050 사업소득세 2022 194,610 종합부동산세 2021 ~ 2023 8,759,310 합계 83,913,230

3. 청구인의 체납법인주식 양도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의 체납법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30. 이○○에게 체납법인 주식 2,000주를 주당 10,000원 총 2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11.2.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90,000원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2020. 10.29.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2.30. 이○○ 및 여○○ * 에게 체납법인 주식 3,600주 및 3,000주를 주당 10,000원 총 66,000,000원에 양도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22.2.28.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283,800원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2021. 12.24.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2020.4.27. 선임된 체납법인의 지배인

  •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 체납법인은 2022.3.30. 및 2022.6.22.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체납법인주식 57%를 보유하고 있고 이○○ 및 여○○이 각각 28%와 15%를 보유하고 있다. <표3>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구분 2018 2019 2020 2021 김○○(부친) 20,000(100%)

• -

• 청구인

• 20,000(100%) 18,000(90%) 11,400(57%) 이○○

• - 2,000(10%) 5,600(28%) 여○○

• -

• 3,000(15%) 합계 20,000(100%) 20,000(100%) 20,000(100%) 20,000(100%)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0.12.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사항 청구인이 2024.5.21. 제출한 2020.12.31.자 체납법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이○○에게 체납법인주식 4,400주를, 여○○에게 체납법인주식 7,000 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과 이○○, 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과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구분 2018 2019 2020 2021 김○○(부친) 20,000(100%)

• -

• 청구인

• 20,000(100%) 6,600(33%) 0(0%) 이○○

• - 6,400(32%) 10,000(50%) 여○○

• - 7,000(35%) 10,000(50%) 합계 20,000(100%) 20,000(100%) 20,000(100%) 20,000(100%)

4. 청구인의 사업·근로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11.16.부터 2023.12.31.까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그 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4.4.1.자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6.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에 재직하고 있으며 직책은 대리임이 확인된다.

5. 체납법인의 국세 신고내역 체납법인은 대표자 이○○에게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체납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총급여 결정세액 2018 44,652,850 1,804,436 2019 59,012,040 3,725,939 2020 72,463,940 5,618,287 2021 87,823,780 8,391,946 2022 102,000,000 11,892,138 2023 61,700,000 4,425,586 근무시작일: 2018.5.1.

6. 심사청구 이후 제출된 증빙 관련 사항 가) 체납법인이 2024.5.7.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분청에 메일로 송부한 주주등변동 상황명세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 지분율은 33%(이○○ 32%, 여○○ 35%),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 지분율은 0%(이○○ 50%,, 여○○ 50%)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및 여○○에게 체납법인주식 각각 4,400주, 7,000 주를 양도 한다는 내용의 2020.12.31.자 계약과 관련 하여 2024.5.29. 양도소득세 0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구 고등법원 1997.8.21. 선고 96구7510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 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과 체납법인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체납법인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를 포함하여 체납법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실 없이 체납법인주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당시 체납법 인의 감사직에 있던 이○○에게 체납법인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체에 대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이○○으로 변경 되면서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체납법인주식 57%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