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
○○세무서장이 2024.4.11. 청구인을 주식회사 ○○디자인의 체납국세 83,913,230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디자인(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인 20,000주를 상속받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7%인 11,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은 2017.8.16. 설립되어 서울 사업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9.20. 대표자를 청구인의 부친 김○○에서 이○○으로 정정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디자인에서 주식회사 ○○디자인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4.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체납세액 147,217,220원 중 57%인 83,913,2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 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4)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9-0-1【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 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 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임(1997.6.26., 헌법재판소 선고 93헌바49)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 체납법인 사업개요 체납법인은 2017.8.16. 설립되어 서울 사업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김○○는 2017.10.24.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8.11.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6.8. 사망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체납법인 대표자인 이○○은 2017. 10.24. 체납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9.20. 감사직에서 사임한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한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이력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 이력변경사항 일부 발췌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신규개업 2017.10.20.
• - 대표자 변경 2019.7.8. 김○○(부친) 김□□(동생) 상호 변경 2019.9.30. 주식회사 ○디자인 주식회사 ○○디자인 대표자 변경 2019.9.30. 김□□(동생) 이○○ 소재지 변경 2020.2.20. 서울 □□구 서울 ○○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처분청은 2024.4.11. 체납법인의 총체납세액 147,217,220원 중 청구인의 체납 법인주식 지분율 57%에 해당하는 83,913,2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총고지세액 법인세 2021 ~ 2023 5,173,560 부가가치세 2021.1기 ~ 2023.2기 42,308,950 근로소득세 2021 ~ 2023 27,363,750 퇴직소득세 2021 ~ 2022 113,050 사업소득세 2022 194,610 종합부동산세 2021 ~ 2023 8,759,310 합계 83,913,230
3. 청구인의 체납법인주식 양도 관련 사항
2020. 10.29.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2.30. 이○○ 및 여○○ * 에게 체납법인 주식 3,600주 및 3,000주를 주당 10,000원 총 66,000,000원에 양도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22.2.28.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283,800원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2021. 12.24.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2020.4.27. 선임된 체납법인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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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20,000(100%) 18,000(90%) 11,400(57%) 이○○
• - 2,000(10%) 5,600(28%)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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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15%) 합계 20,000(100%) 20,000(100%) 20,000(100%) 2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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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20,000(100%) 6,600(33%) 0(0%) 이○○
• - 6,400(32%) 10,000(50%) 여○○
• - 7,000(35%) 10,000(50%) 합계 20,000(100%) 20,000(100%) 20,000(100%) 20,000(100%)
4. 청구인의 사업·근로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5. 체납법인의 국세 신고내역 체납법인은 대표자 이○○에게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체납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총급여 결정세액 2018 44,652,850 1,804,436 2019 59,012,040 3,725,939 2020 72,463,940 5,618,287 2021 87,823,780 8,391,946 2022 102,000,000 11,892,138 2023 61,700,000 4,425,586 근무시작일: 2018.5.1.
6. 심사청구 이후 제출된 증빙 관련 사항 가) 체납법인이 2024.5.7.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분청에 메일로 송부한 주주등변동 상황명세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 지분율은 33%(이○○ 32%, 여○○ 35%),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 지분율은 0%(이○○ 50%,, 여○○ 50%)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및 여○○에게 체납법인주식 각각 4,400주, 7,000 주를 양도 한다는 내용의 2020.12.31.자 계약과 관련 하여 2024.5.29. 양도소득세 0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구 고등법원 1997.8.21. 선고 96구7510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 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과 체납법인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체납법인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를 포함하여 체납법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실 없이 체납법인주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당시 체납법 인의 감사직에 있던 이○○에게 체납법인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체에 대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이○○으로 변경 되면서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체납법인주식 57%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