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①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였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정상적인 면담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고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을 간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판단됨
청구인①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였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정상적인 면담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고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을 간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결정합니다.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21.1.1. 법률 제1765호로 개정된 것) 나)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 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청 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결정·경정 내역 가) 청구인①은 2023.3.20.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1,803,987원을 기한 후신고하였으며, 2023.5.31. 확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36,749,613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23,688,800원, 합계 60,438,414원을 차감하고 환급세액 60,438,413원을 신고 하면서 가산세감면 신청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기한후신고 확정신고(감면신청) 증감 과세표준 1,052,731,204 1,052,731,204
• 산출세액 408,329,041 408,329,041
• 가산세 74,307,849 13,869,436 (60,438,413) 총결정세액 441,803,987 381,365,574 (60,438,413)
(1) 청구인②는 2023.3.20. 토지분 무신고가산세의 50%인 20,187,811원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4.12. 당초 고지(2023.1.1.)된 토지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중복으로 포함되어있던 건물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 4,116,753원을 차감하고, 무신고가산세는 39,634,606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0,681,526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차감고지세액 4,645,798원을 환급하였으며, 그 외 가산세감면 승인·불승인 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②는 2023.5.31. 확정신고 시, 기결정·경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 총 51,256,852원을 차감하여 환급세액 41,971,293원을 신고하면서 가산 세감면 신청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②의 양도소득세 결정 및 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무신고 결정1 (2022.10.1.) 무신고 결정2 (2023.1.1.) 감액경정 확정신고 (감면신청) 과세표준 9,801,794 618,354,794 608,553,000 629,503,937 산출세액 588,107 224,309,013 220,192,260 228,991,653 가산세 133,405 51,256,852 50,316,132 0 총결정세액 721,512 253,134,964 248,489,166 206,550,471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2023.9.20. 가산세감면을 불승인하였고, 2023.9.21. 경기 ○○아파트의 주소로 발송된 가산세감면 불승인 통지 등기송달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①이 2023.9.25. 등기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사업 및 국세 신고 내역
(1) 청구인①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자세한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①의 사업 이력 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소재지 1 2017.4.30. 2019.1.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기 2 2018.2.20. 2022.9.7. 임대업 임대 경기 주무과 직권등록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표3> 구분1의 폐업신고와 <표3> 구분2의 사업자등록은 아들 최○○이 신청하였고, <표3> 구분2의 폐업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①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일 신고방법 사용자ID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8년 제1기 2018.7.25. 홈텍스 jy○○ 17,532,875 1,752,487 2018년 제2기 2019.1.9. 홈텍스 cs○○ 26,208,328 1,734,832 2019년 제1기 2019.7.22. 홈텍스 ta○○ 21,968,615 881,861 2019년 제2기 2020.1.15. 홈텍스 ta○○ 30,576,383 1,954,638 2020년 제1기 2020.7.14. 홈텍스 ta○○ 21,902,786 657,278 2020년 제2기 2021.1.19. 홈텍스 tax○○ 26,207,212 1,520,721 2021년 제1기 2021.7.19. 홈텍스 ta○○ 26,067,780 1,291,778 2021년 제2기 2022.1.14. 홈텍스 ta○○ 26,072,218 1,299,221 2022년 제2기 2023.2.25. 홈텍스 gr○○ 8,691,725 961,634
(1) 청구인②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2018.2.20. 개업하였고 2024.3월 현재 계속 사업 중이다. <표5> 청구인②의 사업 이력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소재지 2018.2.20.
• 임대업 임대업 경기 (2) 청구인②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②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일 신고방법 사용자ID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8년 2019.1.18. 홈텍스 ta○○ 36,630,000 1,088,900 2019년 2020.1.14. 홈텍스 ta○○ 36,735,000 548,050 2020년 2021.1.19. 홈텍스 ta○○ 36,630,000 542,900 2021년 2022.1.14. 홈텍스 ta○○ 36,630,000 1,272,614
• 23,594,453 2,369,160 2019년 2020.5.27. 홈텍스 ta○○ 44,455,028 4,314,254 2020년 2021.5.28. 홈텍스 ta○○ 37,700,658 1,717,098 2021년 2022.5.30. 홈텍스 ta○○ 38,399,758 2,347,963 2022년 2023.5.23. 홈텍스 gr○○ 24,731,607 335,741 <표8> 청구인②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일 신고방법 사용자ID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8년 2019.5.17. 홈텍스 ta○○ 18,934,400 1,670,160 2019년 2020.5.27. 홈텍스 ta○○ 30,211,460 2,526,719 2020년 2021.5.28. 홈텍스 ta○○ 26,712,660 1,145,899 2021년 2022.5.30. 홈텍스 ta○○ 26,409,660 1,373,449
3. 청구인①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①은 2007.11.12. 서울 소재 ○○병원에 ‘기억력 저하와 인지능력의 저하를 주 증상으로 내원’ 하여 ‘만기 발병을 수반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최종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사항 가) 청구인①이 2022.2.21. 경기 ○○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의 ‘신청인’란에는 청구인① 본인이 발급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단순한 법률의 부 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①의 치매발병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①의 2007.11.1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①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의 저하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만기 발병을 수반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최종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①의 2021.5.31.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①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10년 넘게 약을 복용 하였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정상적인 면담이 어려운 상태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5월경부터 2023년까지 거주지 근처의 의원을 주기 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을 간병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감면을 불승인한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