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또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22.
5. 2., 2022.
5. 12., 2023.
19. 수령하고 2023.
12.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4.
1.
10. 각하 결정되었다. 6) 청구인은 2024.
1.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심사부가2018-0048, 2018.
7.
25. 및 조심2023서7688, 2023.
6.
28.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