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23.10.18. 청구인에게 한
○○ 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B○○이 청구인에게 2023.6.15.자로 쟁점법인 주식 60주를 무상으로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무심코 이를 받아들였다가 곧바로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주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쟁점법인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전혀 모르는 등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러자 B○○이 쟁점법인 주식 60주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하고 B○○과 청구인이 함께 광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들이 있다고 하면서 우선 인감증명서 2통부터 발급받아오도록 하였고 이후 광주세무서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법인 주식 60주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당시에는 이를 양도받았다고 착각한 나머지 B○○의 요구에 따라 동사무소로 가서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후 광주세무서로 가서 B○○을 만나 그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해주었다.
4. B○○은 청구인에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을 건네주며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양도일 2023.6.15. 취득일 22.12.10. 주수 6,000”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적사항과 매매일자 2023.6.15., 법인명 쟁점법인, 양도자 청구인 이름 등을 전부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전부 기재해주었다.
5. 그 외에도 B○○은 주식양도증서를 건네주며 양수인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한 후 날인해 주고(양수인 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란이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이를 기재한 후 신고자 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후 광주세무서를 먼저 나와 헤어졌다.
2.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식양도증서는 B○○에 의해 위·변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B○○이 위와 같은 수법을 동원하여 쟁점법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중 60%인 291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위 부가가치세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청구인은 B○○을 사문서 위·변조 내지 사기미수죄 등의 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위·변조된 주식양도증서 등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은 2022년 기말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해 청구인이 2022.12.10.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대표자 B○○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3.6.15. B○○이 주식 60주를 무상으로 양도해주겠다고 권유했음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주식 수는 6,000주로 주식 수도 맞지 않고 신고서 접수일(2023.2.17.)과도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3.3.31. 접수)에도 청구인이 6,000주를 보유한 것을 보더라도 위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B○○이 법인의 체납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23.3.20.∼5.24.) 결과 2023.6.7.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바, 위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22.12.10. 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23.2.17.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를 위한 행위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사문서 위·변조와 같이 주식 소유자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주식매입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공소장이나 재판기록, 판결문 등의 자료도 없이 형사고소 계획만으로 서류의 위·변조를 입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추후 판결 등에 의하여 B○○이 실제 명의자임이 밝혀진다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구제할 방안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생략)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 관련 증빙(생략)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관련 증빙(생략)
4. B○○에 대한 고소장(생략)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주식을 실제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고 급여나 배당도 받지 않고 경영에 참여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로 위 주식을 양수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은 2022.12.10. 작성된 주식양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하며 심리 진행 중 B○○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점과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양도증서의 진위 여부가 상당히 의심되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③ 청구인이 2023.6.15. 주식양도증서 작성 및 제반 신고를 진행하며 취득일을 2022.12.10.로 기재하고 주식 수를 6,000주로 기재한 것은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