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3-0080 선고일 2024.02.21

주식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입금 증빙 등에 따라 쟁점 주식이 양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공증 서류 등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3.8. 청구인을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03,643,2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2. 설립자본금 28,000,000원을 납입하고 이OO(이하 “동업자” 라 한다)과 함께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를 설립 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발행주식 5,600주, 액면가액 5,000원)의 60%인 3,360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동업자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2018.8.1. 청구인에서 이OO(동업자의 친동생)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또한 2018.8.21. 이OO(이하 “현 대표자” 라 한다)로 정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3.3.8.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체납 5건, 총 172,738,8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3,643,2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8.21.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정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동업자의 제안을 받고 동업자와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쟁점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주요 거래처와의 업무 등을 동업자가 주도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도 동업자와 대표자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 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 나. 청구인은 2018.7.13.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양도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현 대표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제출한 금융 증빙내역에서 양도 대금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2018.8.1.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 나.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주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했다거나 명의만 빌려 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 다. 또한, 양도계약서상 양도대금과 지급시기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 증빙 내역과 대조하였을 때 그 금액과 시점이 불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마)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 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바)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사)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아) 3-4)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9-0-1【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자)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임(1997.6.26., 헌법재판소 선고 93헌바49) 차)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카)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타)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 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사실관계

1.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3.6.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고지한 총 5건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금액 비고 법인세 2018 사업연도 2018.12.31. 10,301,840 일부 납부되어 2024. 1월 기준 누계 체납 금액 86,645,700원 법인세 2020 사업연도 2020.12.31. 11,594,350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 2020.12.31. 15,093,320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 2021.12.31. 60,587,130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 2022.6.30. 6,066,570 합계 103,643,210

2. 체납법인 주주명부 내역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4.1.15. 현재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내역

  •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30.부터 2018.8.1. 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김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이 2018.8.1. 체납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배우자 또한 감사직 에서 사임하였고, 현 대표자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2018.8.21. 청구인에서 현 대표자로 정정신고 되었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 또한 기존 서울에서 인천으로 정정신고 되었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로 확인되며, 현 대표자의 주소지는 인천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후속처분

  • 가) 처분청이 2023.3.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3.4.6. 제기한 이의신청은 ‘실질주주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와 동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3.8.21. 기각결정 하였다. 5)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
  • 가) 동업계약서

(1)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설립자본금 28,000,000원을 제공하는 출자 의무를 지고,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28,000,000원 으로 확인된다.

(2) 동업계약서상 동업자는 체납법인을 경영, 재산을 관리하고 체납법인을 대표하여 주요 거래업체와의 업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지며, 청구인과 동업자는 회계 자료나 영업 사항 등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인은 동업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청구인의 주주 및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관련 금융 증빙

(1) 청구인이 2018.7.13. 체결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체납법인으로부터 총 16,3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총수, 법인체, 사업권 등을 현 대표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잔금기준일(2018.10.5.)까지의 제세공과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현 대표자의 책임이 된다. 또한, 본 계약을 현 대표자가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된다.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일부 발췌> 위 당사간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하며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 제5조 [채권 채무의 정리]

1. 갑은 인수일 전(잔금기준일)까지 임직원급료, 퇴직금, 노임, 가지급금, 기타 자재대 등 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도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상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10조 [특약사항1]

7. 갑과 을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법인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미지급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이전의 것은 갑의 책임으로 하고 차후 발생되는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특약사항2] 1) 자재보증금 외 금1,630만원을 아래의 지급기일에 따라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최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2018년 7월 10일 2,000,000원(지급완료)

2. 2018년 8월 5일까지 5,000,000원

3. 2018년 9월 5일까지 5,000,000원

4. 2018년 10월 5일까지 4,300,000원

2. 상기금액을 양수인 및 OO종합산업개발주식회사가 각 지급기일에 양도인에게 지급치 않을 경우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 증빙에 따르면,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지급일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양도계약서와 금융 증빙 대조 내역 (단위: 원) 구분 계약 내용 실제 내역 지급일 지급액 입금자명 지급일 지급액 입금자명 1 2018.7.10. 2,000,000 체납법인 2018.7.10. 2,000,000 체납법인 2 2018.8.5. 5,000,000 체납법인 2018.9.3. 5,000,000 체납법인 3 2018.9.5. 5,000,000 체납법인 2018.9.30. 5,000,000 체납법인 4 2018.10.5. 4,300,000 체납법인 2018.10.25. 2,100,000 배우자 계 16,300,000 14,100,000 (가) 청구인은 계약서상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현 대표자 및 동업자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표2> ‘구분 4’의 잔금 계약액과 실제 잔금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동업자와 현 대표자가 2018.10.24.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잔금 계약액을 지급했고, 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본인이 경영하던 별도 사업체(OO인력사무소)의 일용직 노무비 및 차량 유류비로 지급한 후 배우자가 남은 잔액 2,100,000원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입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인력사무소의 2018. 10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잔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의 사업 이력

(1) 사업자등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전체 사업 이력에 따르면, OO 인력사무소는 2016.12.31. 폐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2018.10.24.까지 OO인력사무소의 신규 설립 신고 내역은 없다. 사업자등록상 확인되는 배우자의 총 사업 내역 중 OO인력 사무소나 유사 업종 사업 내역은 없고, 청구인은 2019.8.20. OO인력사무소를 새로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이 잔금 4,3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시점과 사업자등록상 확인되는 OO인력사무소의 운영 시기 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 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총 사업 이력 상호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OO노래방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994.3.10. 1995.11.30. ㈜OOOOO OOO자립장 제조업(화장지) 2011.4.25. 2015.1.22. OO인력사무소 서비스업(고용알선) 2015.9.7. 2016.12.31. OO종합산업개발 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18.5.2.

• OO인력사무소 서비스업(고용알선) 2019.8.20. 2023.11.28

  • 라) 청구인의 소득 신고 내역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가 아닌 이의신청 재조사결정 이후인 2023.7.2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했고, 양도 소득세 0원 (양도·취득가액 16,800,000원, 신고소득금액 0원)과 증권거래세 133,150원 (과세표준 16,800,000원, 차감세액 84,000원, 가산세 49,150원 포함)을 납부했다.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체납법인 관련 청구인의 근로·배 당소득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 내역(2018년부터 2022년 귀속분까지) (단위: 원)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2018 사업소득 OO손해보험 주식회사 22,335,940 2019 사업소득 OO손해보험 주식회사 23,229,253 OO인력사무소 3,000,000 2020 사업소득 OO손해보험 주식회사 21,702,683 OO인력사무소 389,550,610 근로소득 OOOO시 2,964,000 2021 사업소득 OO손해보험 주식회사 18,281,505 OO인력사무소 253,545,000 2022 사업소득 OO손해보험 주식회사 14,984,393 OO인력사무소 177,907,500

  • 마) 동업자의 확인서

(1) 처분청과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현 대표자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주식 양수 사실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현 대표자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동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현 대표자가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쟁점주식 양수인인 현 대표자가 아닌 동업자의 확인서는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명확한 서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과 기각결정 하였다.

6. 체납법인의 소득 신고 내역

  •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체납법인의 법인세는 2018 사업연도분 외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 2019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 확인되고 그 이후로는 2023년 제1기 확정신고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은 2024. 1월 기준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 없이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체납법인 신고 목록(2018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단위: 원) 세목 귀속 과세표준 결정세액 법인세 2018년 0 0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확정 107,778,200 4,812,222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예정 59,645,500 639,073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확정 36,948,500 (9,643,531)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예정 16,000,000 1,464,931 부가가치세 2023년 1기 확정 0 0
  • 나) 근로·배당·사업 소득 지급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과세 기간 동안 근로·배당·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기본법」 제39조 2012.1.1. 법률 제17650호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2021.1.1. 법률 제17650호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의 개정이유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8. 처분청 재조사 관련 확인사항 처분청의 재조사 시 추가로 제출·확보된 자료는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인정하는 동업자의 확인서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의 현 대표자 및 동업자(체납법인 주식 40% 보유 주주)에 대한 인터뷰 등 관련자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규정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12.26.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1997.8.21. 선고 96구7510 판결 참조). 나)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처분청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8.7.13. 이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계약 서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금융 증빙이 존재하고, 그 금융 증빙을 통해 계약서의 대금지급일과 유사한 시기에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 내용과 실제 입금 시기 및 잔금지급액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이 양도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체납법인을 공동 설립한 동업자 이OO은 자신이 ‘체납 법인 경영을 주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체납법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쟁점주식 양수인의 친형인 동업자 이OO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의 확인서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내역 및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이 확인 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업자가 자신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과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로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청구인이 체납 법인을 실질적 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 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