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23.
8.
2. 청구인을 ㈜○○의 체납국세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8.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총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1. 체납법인은 정보통신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AA(이하 “AAA”라 한다), ㈜BBB(이하 “BBB”라 한다), ㈜CCC(이하 “CCC”라 한다), ㈜DDD(이하 “DDD”라 한다) 등과 같이 故 ☆☆☆이 실질 소유하고 경영했던 회사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빌딩)로 동일하고, 담당 재무․법무직원 등이 같은 공간에서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위 법인들을 관리하였다.
2. 체납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는 ☆☆☆으로, 청구인은 ○○ ○○군 ○○○에서 ◍◍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을 지금까지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금을 출연하거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주식은 ☆☆☆ 회장의 친동생인 △△△ 1인이 소유하고 있다.
4. 그러나, △△△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 자금을 출연하고 1인 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 회장의 부탁으로 1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며,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등은 모두 ☆☆☆ 회장의 지시에 의해 체납법인의 관계사인 AAA 재무실에서 담당하였다.
5. 체납법인의 주식 및 대표자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 짜 주 주 대표자 청구인 지분 청구인 외 지분 회사설립 시 0% 100%(△△△) 청구인 2022.1월 70% 30%(△△△) ◆◆◆ 2022.3월 60% 30%(△△△),◈◈◈(10%) 2022.7월 20% 30%(△△△), ◈◈◈(10%), 기타(40%) ◆◆◆, ◇◇◇
1. ☆☆☆은 고액체납자이자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지방법원 20고합*)과 관련하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특정 회사를 경영하거나 그 주주로 등재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은 체납법인 이외에 AAA, BBB, CCC, ㈜EEE, DDD 등 관련 법인에서 회장으로 불렸고, 위 회사들의 주요 업무를 모두 보고 받고 이를 주도적으로 관장 및 지시하였다.
2. 그에 반해, 청구인은 ○○ ○○군 ○○○에서 ◍◍를 가공판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에서 운영하던 회사에 ◍◍를 납품하게 되면서 ☆☆☆을 알게 되었는데, ☆☆☆은 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될 수 없으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당시 ☆☆☆의 회사에 납품하는 규모가 커서 ☆☆☆의 청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 ☆☆☆의 요청대로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와 주주가 된 것이다.
3. ☆☆☆이 체납법인, AAA, BBB 등의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라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경찰서 불송치결정서, ○○○경찰서 불송치결정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종결내용(조사대상 대표와 주주 또한 형식상 대표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는 ☆☆☆), 법무법인 ○○○의 확인서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4.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와 청구인간의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기는 하나 이는 ☆☆☆의 차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수의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행해진 처분을 취소하고 가압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바 있다.
5. 체납법인의 모회사격인 AAA의 주주 △△△도 2023.3.31. 처분청에 AAA의 주식은 명의신탁 된 주식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3.5.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인용”이 된바 있다. 즉, AAA의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가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6. 그밖에도 ☆☆☆이 AAA, BBB, 체납법인 등의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라는 사실은 2021.5월경 주요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법무법인 ○○○ 확인서, ○○세무서 세무조사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위의 회사들은 하나의 회사로 ☆☆☆이 실질 소유자였음이 충분히 확인되며, AAA와 DDD, CCC의 대표와 주주들도 차명으로 인정되어 세금부과가 취소되었다.
○○ ○○군 ○○○에서 ◍◍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이 차명주주로 등재된 행위는 분명 잘못이고 그에 대한 제재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된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잘못된 행동은 꾸짖되 잘못된 세금은 시정해주시어 앞으로 보다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1.3.15. 전자상거래 중개업으로 사업 개시하였다가 2023.7.21. 직권폐업되었으며, 법인 설립 후 아래와 같이 ○○시에서 한차례 사업장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다가 2022.1.7. 사임하였으며, 2022.1.7.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2.9.15. ◇◇◇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5. 체납법인 설립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21.3.22.자 주주명부 및 법인정관에는 △△△이 주식 10,000주(지분 100%)를 인수하고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12월말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6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연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22.7.7.자 ◇◇◇ ․ 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에게 체납법인 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주식매매대금은 2022.7.7.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약서 및 현금수령확인증 일부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체납법인으로부터 각각 총 ,,원과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청구인의 급여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중 “◍◍”를 개업한 뒤 매년 ◍◍ 소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 등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체납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와 ☆☆☆의 통화 녹음내역에서 ☆☆☆이 체납법인의 소유주라고 자백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녹취한 통화녹음내역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이 체납법인을 비롯한 AAA, BBB, CCC, DDD 등의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이며 그러한 사실은 AAA 법무이사 ◎◎◎ 및 2022.1월부터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의 확인서, ○○경찰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은 ☆☆☆이 체납법인을 포함한 AAA, BBB, CCC 등 관련 법인들을 소유하고 경영해 왔다는 사실은 상기와 같이 제출한 자료들 외에도 다음 내용으로 인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13.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 체납법인 등 관련회사들의 실질 소유자 및 경영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세무서장은 2022.10.30.부터 2023.5.3.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팀은 회사 관련자들 수십명과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CCC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모두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CCC의 실질 소유자이자 경영자라는 회사 관련자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함에 따라 ☆☆☆을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려 하였으나 사망하였기에 재무실장인 ○○○을 CCC의 실질운영자로 하여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다. 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부정보를 공문으로 받을 수는 없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는 없으나, 당시 ○○세무서 조사팀에 확인하면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며, 당시 실질운영자로 보아 고발당한 재무이사 ○○○도 체납법인 또한 대표이사 및 주주가 차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에게 확인해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도 위 회사들의 실제 사주가 ☆☆☆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실질 조사권이 없고 ○○ ○○군 ○○○에서 ◍◍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그 이상의 증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7.9. 선고 2000두1615찬결 참조). 한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1997.8.21.선고 96구7510판결 참조).
2. 청 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일정기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이 2021년말 현재 6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고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022년말 현재에도 청구인이 여전히 체납법인 지분 60%를 보유한 주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 ○○군에서 ◍◍ 가공 판매업과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체납법인과의 관련성은 적어 보이며, 청구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지인인 故 ☆☆☆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주주 및 경영자는 故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① 故 ☆☆☆은 ○○○○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②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납부의무 납부독촉처분 취소 등 청 구 소송’의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의 소송 종결 경위 등 확인 요청에 대해 답변한 문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직권 처분 취소 및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故 ☆☆☆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회사인 AAA 소속 법무이사 ◎◎◎과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故☆☆☆이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④ ○○경찰서와 ○○경찰서 불송치결정서에서도 일관되게 故 ☆☆☆을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⑤ 故 ☆☆☆과 노동청 직원과의 통화내역에서 故☆☆☆이 체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