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3-0060 선고일 2023.12.1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 세 목 ] 국기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23-0060(2023.12.13)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요 지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상설할인매장)에 소재하는 A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건설업/건축공사업 등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3.23.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23.6.30. 사업장 부재 등으로 직권폐업되었다(폐업처리일: 2023.10.18.).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BBB은 2018년부터 2022.12.18.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000주 중 각각 000주(지분율 20%), 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2018.5.16. 체납법인 주식을 前 주주 CCC에게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2.12.19.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000백만원에 BBB에게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11.15.부터 2023.1.31.까지 기간 동안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22년 9월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000원 합계 3건 0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동 세액을 체납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BBB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23.3.3.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BBB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000원의 납부고지서(3건)를 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3.9. 동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수령자: 배우자 DDD). ※ 청구인의 父 BBB에게도 지분율 60%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체납법인 인수자금을 납입한 자는 체납법인의 현 대표자인 BBB이고 청구인은 전혀 인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현 대표자인 BBB의 子로서 BBB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2018.5.16.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2018~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2022.12.19. 체납법인의 주식양도 시까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父 BBB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근로소득 등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체납법인의 2018~2022 사업연도 주주현황,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체납법인은 2018.3.23. CCC이 설립한 후, 2018.4.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000주에서 000주(자본금 000백만원, @10,000원)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주주 CCC은 2018.5.16. 본인소유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BBB, 청구인, EEE에게 액면가액인 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참조).(생략)

4.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운수업체(용달화물, 개인사업자)와 체납법인 간 거래내역(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금액은 체납법인 제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ㆍ정리하였다).(생략)

6.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나, 동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는데, 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금 수취,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서류제출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생략)

8.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2021.12.3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에서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특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판례집 9-1, 611, 623-624, 헌법재판소 2010.11.1. 선고 2008헌바49 결정 참조).
  • 다) 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한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사실인정의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0.11.1. 선고 2008헌바49 결정 참조). 라)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는 동안에 체납법인 소재지인 FF시와 거리가 상당히 먼 GG시에 소재하는 HHHH, JJJJ 등에 근무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2018.5.16. 체납법인 설립자이며 1인 주주인 CCC에게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0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청구인 포함 BBB 등 3명은 BBB 000주, EEE 000주, 청구인 000주 합계 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CCC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 확인된다), 같은 날 체납법인 감사에 등기된 것으로 보아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② 청구인은 2022.12.19.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청구인의 父 BBB에게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청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운영 중인 용달화물업체(개인사업자)는 체납법인에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000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운영 중인 용달화물업체가 체납법인에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체납법인과 사업적ㆍ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④ 아울러,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운수업체, 건물신축판매법인인 KKKK 등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년 전에는 건설회사에 근무한 이력도 확인되는바, 체납법인처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운영에 무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주주로서 어느 정도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는 명의를 사용한 청구인의 父 BBB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때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