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3-0032 선고일 2023.11.29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게 쟁점주식을 2022.9.26. 전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소유자 최숙, 주식수 13,200주, 양도일자 2022.9.26.)에 따라 청구인들의 2022.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이미 취소한 점, 본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상의 대상 주식은 청구인2 최숙의 소유주식으로 이미 이섭에게 양도한 건으로, 최숙은 증여할 주식이 없음에도 또다시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란(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한성시 평화구 평화동 소재 경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평**상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11.24.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 최숙(최&란의 자매이고 이하 “청구인2”라 하고, 최&란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서 2014.11.05. 체납법인의 설립 시 및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수 40,000주 중 13,200주(지분율 33%)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2.9.26. 매매를 원인으로 이섭(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3.1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7%(최&란 34%와 최*숙 33%의 지분합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들 각각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적용한 67,421,040원을 청구인1에게, 65,438,040원을 청구인2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인2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2022.2기 예정분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2023.5.15. 지정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3.7.5. 기각결정문을 받고,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23.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최&란 34% 지분, 최*숙 33%) 전부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타주주와 함께 본인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고, 상법상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체납법인 주식은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므로 쟁점주식은 0원으로 평가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증여세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주권의 양도시에만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 마. 체납법인은 법인세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아닌 체납법인의 의무이다. 체납법인은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엇고,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 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최초로 통지 받기 이전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주명부를 제시하며,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주가 아님을 설명하자,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 취소하였다.
  • 사. 대법원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다고 판단(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두1850 판결)한 바 있고,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되었더라도 상법상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주식변동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 가. 당초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② 청구인 최*숙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 최&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오다가, 본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여 다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통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 나. 당심에 이르러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전심 절차에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거나 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그를 뒷받침할 증거서류 및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는 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 다. 한편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상법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시 상법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한 바 없고,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액을 계산한 결과 양(+)의 값이 도출되어 주식 평가액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의 과세최저한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청구인들 또는 이와 관련된 자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애초에 청구주장에 따라 증여사실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수증자는 영리법인인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일견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이의신청단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10.14.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체납법인 또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누락한 적이 없고 그 기재를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당초 처분청은 기존에 제출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체에 걸친 과점주주로 보아 2023.3.15. 그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가, 2023.3.31. 체납법인이 제출한 2022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하여 청구인 최*숙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직권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다. 사실관계

1.

1. 체납법인 현황

  • 가) 체납법인은 발행주식수 40,000주, 자본금 2억원으로 2014.11.5.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주업으로 개업하여, 최근 사업부진을 이유로 2023.2.1. 휴업 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 현황 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비고 ㈜평**상사 한성시 평화구 평화동 서비스/경영컨설팅 및 교육훈련 2014.11.5 2023.2.1. (사업부진 휴업)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인1은 2017.11.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청구인2는 2014.11.6.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17.11.6. 중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임희 2017년 11월 06일 중임, 2017년 11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최숙(청구인2) 2017년 11월 06일 중임, 2017년 11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이옥 2017년 11월 06일 중임, 2017년 11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임희 2017년 11월 06일 퇴임, 2017년 11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최&란(청구인1) 2017년 11월 06일 중임, 2017년 11월 10일 등기 대표이사 최&란(청구인1) 2017년 11월 06일 중임, 2017년 11월 10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4년 11월 06일

2.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충족 및 과점주주 해당

  •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체납법인이 2023.2.1. 휴업함에 따라 장래 체납세액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제2기 확정부터 2022년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3.3.10.자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3> 제2차 납세의무 통지내역 (단위:원)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상 호 과세기간 체납액 최&란 (34%) 최숙 (33%) 지정일자 지정취소 ㈜ 평**상사 2021.2기 확정 5,257,470 1,787,530 1,734,960 2023.3.10. 2022.1기 예정 104,646,100 35,579,660 34,533,200 2023.3.10. 2022.1기 확정 47,782,800 16,246,140 15,768,300 2023.3.10. 2022.2기 예정 (40,610,930) (13,807,710) (13,401,230) 2023.3.10. 2023.5.15. 잔액 합계 53,613,330 52,036,460
  • 나) 청구인 최*숙이 2022.9.23. 자신의 지분(33%)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하고 2022.2기 예정신고기간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 지정을 2023.5.15.에 취소한 사실이 <표3>에서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증감내역

  • 가) 체납법인은 연도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과 주주의 주식수 증감내역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나)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14.11.6.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수는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로 확인되며 2014.11.5.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된 주주명부는 <표4>와 같다. <표4> 법인 설립시 주주명부 (단위: 주, %, 천원) 일련 번호 주주명 주민번호 주소 주식수 지분율 주당 금액 납입금액 1 임희 721121-2 서울 AA구 3,400 34 5 17,000 2 최숙 (청구인2) 681221-2 경기 BB시 3,300 33 5 16,500 3 이*옥 671204-2 서울 CC구 3,300 33 5 16,500 합 계 10,000 100 50,000
  • 다) 법인 설립 이후 체납법인이 2014 사업연도와 2016 사업연도 중 총 2번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2016년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수는 40,000주가 되었고,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 수를 반영한 주식의 변동상황은 <표5>,<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2014 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식 수 변동상황 (단위: 주, %) 사업 연도 번호 주주 기초 변동상황 (유상증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4 1 임희 3,400 34 3,400 6,800 34 2 최숙 (청구인2) 3,300 33 3,300 6,600 33 3 이옥 3,300 33 3,300 6,600 33 합 계 10,000 100 10,000 20,000 100 <표6> 2016 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식 수 변동상황 (단위: 주, %) 사업 연도 번호 주주 기초 변동상황 (유상증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6 1 임희 6,800 34 6,800 13,600 34 2 최숙 (청구인2) 6,600 33 6,600 13,200 33 3 이옥 6,600 33 6,600 13,200 33 합 계 20,000 100 20,000 40,000 100
  • 라) 2017 사업연도 중 청구인1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임희로부터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수 40,000주의 34%에 해당하는 13,600주를 매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사업연도 기말 현재 청구인들의 지분율 합계는 과점주주의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67%로 확인된다. 이는 <표7>과 같이 2017 사업연도 주식 수 변동상황을 통해 확인된다. <표7> 2017 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식 수 변동상황 (단위: 주, %) 사업 연도 번호 주주 특수관계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감 소 증 가 주식수 지분율 2017 1 임희 부 13,600 34 13,600

• -

• 2 1) 최&란 (청구인1) 여 (자매)

• -

• 13,600 13,600 34 3 최*숙 (청구인2) 여 (자매) 13,200 33

• - 13,200 33 4 이*옥 부 13,200 33

• - 13,200 33 합 계 40,000 100 13,600 13,600 40,000 100

  • 마) 2018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2022 사업연도 주식 수 변동상황은 <표8>과 같고, 청구인2는 자신의 지분 전부에 속하는 13,200주를 2022.09.26. 매수인 이*섭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09.26. 청구인들의 지분율 합계는 과점주주의 기준인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2022 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식 수 변동상황 (단위: 주, %) 사업 연도 번호 주주 특수관계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감 소 증 가 주식수 지분율 2022 1 최&란 (청구인1) 여 (자매) 13,600 34

• - 13,600 34 2 최*숙 (청구인2) 여 (자매) 13,200 33 13,200

• -

• 3 이*섭 2) 부

• -

• 13,200 13,200 33 4 이*옥 부 13,200 33

• - 13,200 33 합 계 40,000 100 13,200 13,200 40,000 100

  • 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을 정리해 보면 <표10>과 같이 확인된다. <표10>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수·지분율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연도 총발행 주식수 청구인들 지분율합계 최&란(청구인1) 최*숙(청구인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21.12.31. 21.2기 확정 40,000 67 13,600 34 13,200 33 2022.03.31. 22.1기 예정 40,000 67 13,600 34 13,200 33 2022.06.30. 22.1기 확정 40,000 67 13,600 34 13,200 33 2022.09.30. 22.2기 예정 40,000 34 13,600 34

• - 2023.03.10. 지정통지일 40,000 34 13,600 34

• -

  • 바)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중 청구인1은 신고내역이 있으나 청구인2는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표11>과 같이 확인된다. <표11> 체납법인이 신고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최&란 최*숙 2018년 ㈜ 평상사 2018.01.01.~ 2018.12.31. xx,069,910원 해당없음 2019년 ㈜ 평상사 2019.01.01.~ 2019.12.31. xx,800,000원 해당없음 2020년 ㈜ 평상사 2020.01.01.~ 2020.12.31. xx,800,000원 해당없음 2021년 ㈜ 평상사 2021.01.01.~ 2021.12.31. xx,800,000원 해당없음 2022년 ㈜ 평**상사 2022.01.01.~ 2022.09.30. xx,600,000원 해당없음

4.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들의 주장한 내용 청구인2 최*숙은 형식장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아울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전 쟁점주식을 양도(2022.9.26.)함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심의 결과 기각 결정되었고, 이의신청 당시 체납법인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 가)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리담당자는 청구인들에게 ① 상법상 명의개서 관련자료, ② 체납법인과 주식증여계약서 ③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자료를 2023.11.3.까지 보정요구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상법상 명의개서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자료에 대하여는 그 당시 순자산가치평가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순자산 가액을 0원이하로 평가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 다) 체납법인과의 주식증여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2(최숙) 증여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증여일자가 2022.9.26.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한 청구인2 최숙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일자가 2022.9.26.로 동일하게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자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액 2021년 사업연도 8,632원, 2022년 사업연도 7,545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게 쟁점주식을 2002.9.26. 전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소유자 최숙, 주식수 13,200주, 양도일자 2022.9.26.)에 따라 청구인들의 2022.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이미 취소한 점, 본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상의 대상 주식은 청구인2 최숙의 소유주식으로 이미 이섭에게 양도한 건으로, 최숙은 증여할 주식이 없음에도 또다시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7. 11. 24. 6,800주, 2017. 11. 29. 6,800주 매수 (매도인 임희 / 매수인 최&란) 2) 2022.9.26. 13,200주 매도 (매도인 최숙(청구인2) / 매수인 이*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