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 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7-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적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무납부결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2조 제10호는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납부고지 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또한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에는 징수하려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도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 납부고지 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 납부 고지 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1) 대법원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 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수절 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라고 판시한 것처럼(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구체적인 납 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어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2)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 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 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고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3) 개정세법 전에 ‘납부의 통지’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통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없이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으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9.23. 선고 2021구합85143 판결 참조)”라고 한 것처럼, 쟁점 납부고지전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여 관련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하였고 관련법인에게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수 없어 보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납부고지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쟁점 납부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