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3.3.6. 청구인을 BBBB의 체납국세 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자기가 컴퓨터 전공이라서 중국모바일 게임을 사다가 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CCCC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약 2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투자사기로 사업은 실패하였다.
2. 배우자가 허황된 생각으로 사업을 해서 망한 것과 그러던 중 접대를 한다고 유흥업소 등을 다니며 임신 중인 청구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무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까지 생각하였으나, 아들은 중학생 사춘기이고 둘째 딸은 겨우 2살이라 혼자 애들 키우기도 덜컥 겁이 나 이혼은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였다.
3. 별거는 하였지만 어린 둘째까지 키우며 청구인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배우자 또한 신용불량자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수입이 들쭉날쭉하였으며,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배우자 AAA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생략)
1. ‘컴퓨터용품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2011년부터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다’에 대하여
2.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에 대하여
3. ‘청구인 명의 계좌와 수시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유상증자 대금 등을 AAA이 빌려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에 대하여
4. ‘주택 압류 당시에 실질적 주주임을 부인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5. HHH 토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5.2.28. 둘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다. 노산(출산 당시 42세)으로 인해 몸조리와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아이들 관리를 위해 전업주부로 지내왔다.
2. 딸아이가 5세가 되던 해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간혹 JJJJ, KKKK 시음 코너, LLLL, MMMM 등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2017.5월 AAA이 사용한 청구인 카드와 은행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변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다(변제기간 2017.7.16. ~ 2027.6.16., 신용회복위원회 서류 참조).
3. 이렇듯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정리하려고 하나, 아이들 케어와 벅찬 상환금액(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사채 등)은 청구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AAA에게 사업체 명의를 빌려주어 그 운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원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AAA은 세금문제 해결에 무리가 있음을 인지한 순간부터 잦은 음주로 인해 2022.6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3번 방문치료, 복수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세금 문제해결에 손을 놓아 버린 상황에서 아이들과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하는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2. 2019.5월 첫 번째 증자 주식대금은 배우자 AAA이 관리하는 통장(시부 GGG 계좌)에서 배우자 AAA이 시부 GGG을 통해서 NNNN은행에서 융통을 해서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최근 연체가 되어, (OOOO이 채무 대위변제 사실) 통지 및 채무조정을 받은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란다.(생략)
3. 2019.12월 두 번째 증자 주식대금은 배우자 AAA이 사채를 융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이다(심리자료상 “대부계약서” 참조).(생략)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이 100%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각각 대표이사 및 감사로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었고 2019년 2회에 걸친 유상증자(000주->000주) 이외에 현재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인수증은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주식 인수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되었으며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을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명확한 데 비해, 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법인사업자의 특성상 청구인이 실지 대표가 아니라고 해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를 도용했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본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것이다.(생략)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총 00건 000백만원에 대해 2020.5.1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5.17. 및 2020.8.12. 지정세액을 완납 1) 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2019년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1년 과세연도 체납법인의 급여 00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 합산 신고하였으나, 체납되어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HHH 대지 462㎡, 2022.1.20. 취득)이 2022.12.6. PPP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정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23.5.11. 00백만원을 완납하였다.
3.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1.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라고 주장되는 배우자 AAA의 컴퓨터 관련 증명서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생략)
2.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대표자를 AAA으로 지정하면서 체납법인이 QQQ, RRR이 운영하는 사업체(SSS 등)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TTT세무서장에 DDDD를 하였고, TTT세무서장은 2023.6.7.(조사과-0000) 청구인에게 ‘DDDD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4. 2019.9.17.부터 2020.11.30.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한 직원 EEE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EEE과 세무대리인(세무법인 UUUU)는 배우자 AAA이 체납법인을 실질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생략)
5.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 배우자 AAA의 컴퓨터 전공이력, HHH 토지 매입대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생략)
6. 청구인은 현재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이혼숙려기간(3개월) 중에 있다고 하면서 법원에 온 다음의 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생략)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에서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배우자 AAA과 혼인 후, AAA은 신용불량자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점 등 당시의 어려운 가정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자명의를 신용이 양호했던 본인 명의로 하는 것에 부부간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00백만원(000주×@500원)도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이 마련한 것으로 AAA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6.7.자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2019.5.14. 유상증자 대금 00백만원(000주×@500)과 2019.12.13. 유상증자 대금 00백만원(000주×@500)은 모두 배우자 AAA이 시아버지 GGG에게서 빌리거나, 사채업자 VVV에게서 빌린 돈을 금원으로 하여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금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동 금원은 예금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살펴볼 때,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주로 하는 컴퓨터 도소매 전자상거래 등에 종사할만한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 해당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우자 AAA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직원 EEE이 체납법인을 실질 관리한 자는 배우자 AAA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체납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SSS대표자 QQQ(청구인은 체납법인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취업체 대표로 지목하고 있다)이 배우자 AAA에게 00백만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체납법인의 해당 업무를 배우자 AAA이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으며 배우자 AAA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EEE의 사실확인서, 컴퓨터 판매업체 대표 QQQ과의 자금대여 계약서 등 참조).
④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 건으로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현재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3개월) 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정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현재는 이혼상태에 이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대로 실질 주주인 배우자 AAA에게 체납법인의 세금체납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⑤ 아울러, 이 건 전 2020.5.1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 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것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제 이혼에 이른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증 제4호: 청구인의 2020년 2차 지정세액 완납내역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