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시
○○○ 구
○○ 동○가 ○-○○ 대 193.7㎡ 및 건물 621.0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4.12.1.에 BBB(이 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건에 대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저가양 수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이후 최초 접수관서인 ○○세무서에서는 매수인 관할인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이관하였고,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에 따라 검토한 후 2022.9.19.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처리결과를 “누적관리”로 통지 하였다. 1) 청구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2014.10.3. 체결한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1,850백만원이 시가 보다 현저하게 저가양도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기에 매수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탈루하였다고 탈세제보 하였으나, 시가: 2014.2.24.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간 가계약 금액 2,845백만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세혐의를 뒷받 침할 만한 자료가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내부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누적관리 하겠다고 탈세제보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탈세제보 거부처분 취소를 이유로 이의신청 하였 으나 각하되었고, 2023.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매매대금 변경흐름을 보면 2014.2.24. 가계약서에는 2,845백만원, 2014.2.28. 지주공동사업약정서에는 1,800백만원, 2014.10.3. 매매계 약서는 1,850백만원으로 계약 변경이 되었으며 등기부상 매매가액도 1,850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시가는 사인간 가계약을 하였을 뿐 가계약에 명시된 매매대금으로 매매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심판원, 법원 등의 해석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다.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
2.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증여일 이후에 재매매계약하여 매도한 경우 최초 계약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조심 2008서3079, 2009.4.16. 참조),
• 대법원에서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두2976, 2009.4.16. 판결참조).
• 또한 국세청 해석례(재산세과-314, 2009.9.25. 및 상속증여세과-1109, 2015.10.28.)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 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2014.2.24. 가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며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가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지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84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845백만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인지는 매도인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였던 인근지가와 비교하면 가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그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1,850백만원은 매수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 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서면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가 33.8%이고 증여의제가액이 300백만원이 초과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원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국심 2006전2217, 2006.12.19.)라고 판시하고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1-1)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조사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1-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2)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5-0…1【 각하 결정 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 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 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4-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와 그 증거자료로 가계약서, 지주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주공동사업약정해지 합의서를 제출 하였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2.9.19. 탈세혐의를 뒷받침할 자 료 미흡으로 누적관리 하겠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 확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