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69 선고일 2023.04.05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의 계좌에서 출자금이 인출된 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의상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주 거래처가 실질 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주문

AAA세무서장이 2022.9.30. BBCC해양(주)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113,258,3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박○과 최CC를 BBCC해양(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DD DE군 FF면 GG로 3**-12, 1동에 소재하는 BBCC해양(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5.15. 개업하여 철구조물제작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7.31. 폐업하였는데, 이 건 납부고지일인 2022.9.30. 현재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3건 합계 113,258,31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 나. 청구인 박○과 최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동서지간(同壻之間)으로 특수관계인이고,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식배정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각 18,400주(지분 46%)와 19,600주(지분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보유 비율은 95%에 달하며, 체납법인의 정관에는 청구인들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까지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의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HH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2.9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지적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출자이후에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30.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박○과 최CC에 게 체납세액 중 각 소유지분 비율(46%, 49%)에 해당하는 52,098,790원과 55,496,5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내용 (단위: 원) 세목 (귀속) 원납세자(체납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당시 체납액 박○ 최CC 계 113,258,310 52,098,790 55,496,550 근로소득세(갑) 2017년 귀속연도 2017.11.30. 370,950 170,620 181,760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확정) 2017.12.31. 36,144,980 16,626,680 17,711,030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수시) 2017.12.31. 76,742,380 35,301,490 37,603,760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1. 국세기본법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463 판결 참조).

2.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 나.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등

1. 박LL은 2001년부터 (주)JJ기업(이하 “JJ기업”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선박관련 도장업 등을 하던 자로, 2012년경 공장증설 자금을 마련하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 가) 박LL은 2012년경 청구인들에게 ‘공장경매를 낙찰 받고자 하는데, 새로 법인을 설립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 명의만 빌려 달라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주금납입을 하지도 않았고, 주금납입은 박LL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JJ기업을 통하여 부담하였다.

2. 박LL은 새로운 법인설립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공장증설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명의만 대표이사였던 최CC를 2013.11.11.자로 사임등기하고, 같은 날 자신과 父 박○원을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하는 방식으로 임원명부를 정리하고 사실상 체납법인을 JJ기업과 동일한 기업처럼 운영하였다.

3. 박LL은 2015.5.10.경에는 청구인들을 법인등기부에서 퇴임 등기하여 완전히 삭제하였고, 이에 불복대상 처분들의 과세기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청구인들이 그 어떤 임원직에 있지도 않았으며, 박LL은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를 정리하면서 차명주식은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과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문○일’ 역시 JJ기업의 직원으로 차명주주에 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박LL의 차명사실 인정 및 직원 박○철의 확인

1. 박LL은 자신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었으므로 이를 제출한다.

2. 박LL은 체납법인 설립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공장증설을 한 후, 스스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역시 자신으로 변경하여, 실질과 형식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이력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JJ기업과 체납법인을 위하여 2013.10월부터 2018.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박○철의 확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박LL 소유로 박LL이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서 혼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들의 타 업무 종사 이력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근거

1. 최CC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KK시의회 의원과 KSS도의회 의원으로 지방자치업무에 종사해왔고, 박○은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다가 현재는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차명주주로서 체납법인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2. 박LL은 사업실패로 공장들을 정리한 후 JJ기업의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KS KK시 YD읍 MS안길 41에서 父 박○원이 보유했던 DD DE군 FF면 GG로 3**-12 지상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체납법인의 소재지도 KS KK시 YD읍 JN공단길 27에서 JJ기업과 동일한 소재지로 건물로 이전등기 된바, 박LL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인 박LL의 요구로 명의만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 사업의 주요 내용과 폐업사실도 알지 못하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운영을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말하는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판결 참조].

  •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실질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주금납입

  •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고 주금납입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CC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금납입자는 최CC로 확인된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주금납입 후 JJ기업으로부터 최CC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들어 주금이 박LL이 대표자인 JJ기업에서 납입되어 박LL이 실질주주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이 차입금인지 등 객관적인 용도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JJ기업이 주금납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좌 잔고를 보면 최CC의 주금납입 능력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회사설립 ‘조사보고서’상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의 ‘3.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와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를 보면 발행주식은 2012.5.2.자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였으며, 주식금 400,000,000원은 2012.5.2.자로 납입완료 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박LL이 체납법인의 실소유자라는 박LL 등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들은 박LL이 체납법인의 실소유자이며 모든 경영을 하였다는 박LL과 체납법인 직원이라는 박○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주최에 대한 확인서일 뿐 “실제 주식을 소유한 자”를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다.
  • 나) 특히, 체납법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인원은 다음 <표2>와 같이 총 66명(중복인원 제외)으로 확인되나, 이 중에 박○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납법인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박○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표2> 체납법인의 연도별 근무인원(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직원수 1 47 27 14 15 16 4 66 누적 직원 수 124명 중 중복 근무인원을 제외한 인원임
  • 다) 박LL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한 반박

(1) 박LL은 2013.11.11.자로 최CC를 사임등기하고 본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등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켰으나 차명주식은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그러나, 대표이사 등기는 사업운영 주최에 관한 사항이며, 실질 주주라면 대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후 실질로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이 타 업무 종사로 체납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 관련 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최CC가 KK시의회 의원 등임이 확인되는 KK시의회 등 홈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인 최CC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에서 다음 <표3>과 같이 고액의 급여를 받은 이력이 국세청 전산시스템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표3> 청구인 최CC의 연도별 급여총액(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총급여 59 44 45, 56 38 242
  • 다) 박○도 폐업사실 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나, 타 사업영위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 다. 결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배정표’에 명백히 주주(박○ 46%, 최CC 49% 지분율)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상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지분율의 변동내역 없이 주주로 신고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 이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증빙)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납법인의 모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설립 및 체납법인 임원 변경 등의 사건 흐름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설립 및 체납법인 임원 변경 등 사건 흐름(생략)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최CC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1) 최CC의 YD농협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4.30. 13:21에 400백만원이 대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5:33에 JJ기업으로부터 40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최CC 계좌에서 400백만원 출금된 해당 금액이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들은 해당 금액이 출금된 직후 JJ기업으로부터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박LL(JJ기업)이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한편, 체납법인 설립 시 최CC가 작성한 회사설립 ‘조사보고서’상 주금납입 확인내용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SH은행계좌에 2012.5.2. 납입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CC 계좌에서 2012.4.30. 출금된 금액이 주금납입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나) 박LL, 박○철의 사실확인서

(1) JJ기업의 대표자이자 2013.11월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소유자라는 박LL의 사실확인서는 다음 <표5>와 같고, 주요 내용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이고, 자신이 소유하던 JJ기업이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박LL의 사실확인서 성명: 박LL 주민등록번호: 70**-1** 전화번호: 010-48-4 주소: DD DE군 FF면 GG로 3-** 1층 본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들은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들입니다. 본인은 2001년경부터 JJ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일반도장 중심의 후처리공정 이외의 추가적인 공정에 대한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경매로 나온 공장을 인수하려 결정하고, 자금확보를 위해 은행대출을 알아보다가 기존 JJ기업을 통해서는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가 여의치 않아 신규 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그와 같이 설립된 신규 법인이 2012년도에 설립된 체납법인입니다.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납입 4억원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JJ기업이 부담하였고, 차명주주 최CC나 박○이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본인은 법인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명주주들은 임원명부에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차명주주 최CC와 박○은 다른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로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경영난으로 JJ기업을 폐업하면서 체납법인도 함께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최CC와 박○)은 체납법인과 아무 관련없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그들에게 폐업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체납법인의 세금이 차명주주들에게 부과되어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던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2022.11. 성명: 박LL (인감도장 날인됨)

(2) 위 사실확인서 내용 중 박LL이 JJ기업을 하면서 체납법인도 함께 폐업하였다고 기재한 내용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사실로 확인된다.

(3) JJ기업의 직원으로 2013.10월부터 2018.2월까지 근무하였고, JJ기업 근무 시 영업을 담당하면서 체납법인의 영업도 함께하였다는 박○철의 사실확인서는 다음 <표6>과 같은데, 주요 내용은 체납법인이 박LL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법인의 거래처가 모두 JJ기업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을 박LL 혼자서 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자: 박○철(70**-1**) 주소: DD 남구 PP도로 ○○타워 *** 저는 JJ기업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JJ기업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체납법인도 함께 영업을 하였기에 체납법인의 구조와 영업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체납법인이 박LL 사장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 모두 박LL 사장이 운영하는 JJ기업과 동일하였고, 체납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박LL 사장님이 혼자서 다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박LL 사장님이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회사에서 일한 적도 없고 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년 11월 2일 성명: 박○철(지문 날인됨) <표6> 박○철의 사실확인서

(4) 위 확인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해본바 체납법인과 JJ기업의 거래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납법인의 최대 매출처가 JJ기업이고 그 다음 매출처는 SSJJ업(주) KJJS소인데, SSJJ업(주) KJJS소는 JJ기업의 두 번째로 큰 매출처로 확인되며, JJ기업의 최대 매입처는 (주)JJ이고 두 번째가 체납법인이며, 체납법인의 매입처는 (주)SS비엔에스, SS기업 등으로 JJ기업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13.11.11.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박LL과 박○원이었으므로 박○철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박LL 소유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 <표7>과 같이 2013.11.11. 최CC의 대표이사 사임과 박LL과 박○원의 대표이사 취임한 내용, 2015.5.10. 문○일과 박○은 사외이사에서 최CC는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내용 등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표7>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일부 내용(생략)
  • 라) 청구인들이 타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 관련 증빙자료

(1) 최CC가 체납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며 제출한 “KK시의회”와 “KSS도의회”의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자료 등에 따르면, 최CC는 KK시의회의 7대(2014.7월부터)와 8대(2018.7월부터) 의원을 역임하였고, KSS도의회의 12대(2022.7월부터) 의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박○이 체납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며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506--1**)에 따르면, 박○은 2007.3.6.부터 2007.6.30.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박○은 2017.4.21.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라는 주장 관련 기타 증빙자료

(1) 청구인들은 JJ기업과 체납법인의 사업실패에 따라 JJ기업과 체납법인이 이전한 사업장인 DD DE군 FF면 GG로 3**-12가 박LL의 父 박○원이 보유했던 토지의 지상 건물이었다는 사실이 들어 박LL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하면서, 해당 소재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JJ기업과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JJ기업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JJ기업은 같은 날인 2018.1.12. 같은 장소로 본점(사업장)이전을 하면서 법인 등기를 폐쇄하였는데, 등기일은 체납법인이 2018.1.19., JJ기업은 2018.1.22.인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2018.1.12.() 이전한 사업장은 박LL의 父 박○원이 소유했던 토지이기는 하나, 2009.9.2. 소유권이 MM테크 주식회사(현재 상호 주식회사 HT)로 넘어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상 정정일자는 2018.1.26.이며, JJ기업도 같은 날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정정 당시에는 박LL이 체납법인과 JJ기업의 대표였다.

  • 바) 박LL이 체납법인에 경영난이 있어서 체납법인의 주주명의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 관련 증빙자료

(1) 체납법인의 사업장이었던 KS KK시 YD읍 JN리 576-18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해당 토지를 2012.10.15. 경매로 취득한 사실, 경주세무서에서 해당 토지를 2014.8.19. 압류하였다가 2014.9.5. 압류해제하였고 다시 2016.12.7. 압류하였다가 2016.12.12.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체납법인의 경영난이 발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까지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출한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

  • 가) 체납법인의 회사설립 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40,000주를 2012.5.2.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였고,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주식금 400백만원이 2012.5.2.자로 납입되어 그 납입을 맡은 주식회사 SH은행 경주금융센터지점의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체납법인의 주식배정표에 따르면 배정주식 총 40,000주 중 청구인 박○과 최CC가 각각 보통주식 18,400주와 19,600주를 배정받은 사실과 문○일이 2,000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체납법인의 정관 제5조에 따르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6,000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는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40,000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 조항인 제51조에는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발기인으로 최CC, 문○일, 박○이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심리담당자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한 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한 체납법인 주요 근로자들의 급여신고 내역은 다음 <표8>과 같은데, 주주인 최CC와 문○일은 근로자 중에 비교적 많은 급여(상위 5명 이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박LL의 경우는 2015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은 최CC의 급여 45백만원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2016년에도 최CC와 함께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체납법인 주요 근로자들의 급여신고 내역(생략)
  • 나) 체납법인의 세적변경 이력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최CC를 대표자로, 개업일을 2012.5.15.로 하여 2012.5.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11.19.()부터는 박LL과 박○원이 공동 대표자로 운영하다가 2016.6.10.부터는 박LL이 단독 대표자로 운영하였으며, 2018.1.26. DD DE군 FF면 GG로 3**-12, 1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8.7.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세적변경이력은 다음 <표9>와 같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은 2013.11.11. <표9>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세적변경이력(생략)
  • 다) 체납법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다음 <표10>과 같으며, 2015년 사업연도 이후 계속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생략)

5. 청구인들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및 추가 주장

  • 가)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들 반박의 주요 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 그러나 청구인들은 실질주주인 박LL에게 명의대여를 해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 나) 주금납입 관련 반박

(1) 처분청은 최CC가 체납법인에 주금 400백만원을 납입 직후 실질주주인 박LL이 운영하는 JJ기업이 해당 금액을 최CC 계좌에 송금하여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금융거래가 다른 용도나 사유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실질주주가 명의상 주주의 계좌를 거쳐 주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주금이 다른 용도나 사유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명의상 주주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상 주주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그러나, 실제로 최CC는 400백만원을 주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JJ기업(박LL)은 주금납입일이었던 2012.5.2.() 최CC 계좌로 주금납입액과 일치하는 400백만원을 송금하여 주금을 부담하였다. () 실제 최CC의 계좌에 JJ기업으로부터 400백만원이 입금된 날은 2012.4.30.임

  • 다) 박LL, 박○철의 사실확인서 관련 반박

(1) 처분청은 박LL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이 기재된 박LL 본인의 사실확인서와 JJ기업 직원 박○철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이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 성격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박LL과 박○철 진술의 신빙성은 심사 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될 부분이다.

(3) 한편 처분청은 JJ기업 직원 박○철이 체납법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박LL은 JJ기업을 운영하면서 체납법인을 JJ기업과 혼융하여 운영하였기에 JJ기업 직원과 체납법인의 직원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실제로 JJ기업에서 체납법인의 행정업무가 모두 이루어졌고, 체납법인에는 단순작업 인력만 있었다고 하며, 이는 다음 <그림1>의 JJ기업의 회사소개에 체납법인 공장인 ‘KK시 JN공단길 27’이 도장사업부로 기재되어 있는 데서도 확인되며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JJ기업의 회사소개서(생략)

(4) 또한 처분청은 사실확인서 내용은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들은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 박LL의 사실확인서에는 주식명의신탁 경위, 구체적인 주금 부담관계 등 주식 차명등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 박○철의 사실확인서에도 회사 지배구조, 소유관계에 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박LL과 박○철의 확인 내용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담고 있어, 청구인들은 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인 ‘소유주식 합계(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및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박LL이 실질주주라면, 대출 이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변경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명의신탁 양당사자 입장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처벌이나 과세처분 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꺼릴 수밖에 없으며, 최근 체납법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본바, 2014.8.18.경 이미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전부터 경영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영난 상황에서 박LL로서는 신속하게 주주명의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인들의 타 업무 종사 관련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데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제39조는 ‘지분율 50% 초과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가 종사해온 업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집중하여 왔다. () 현행법은 제2차 납세의무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개정하여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들은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사한 업무는 체납법인 사업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가) 체납법인은 DDJS해양과 SSJJ업을 상대로 선박 건조, 수리 해양플랜트 제작,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해온 회사인 반면, 최CC는 KK시의회 등 지방자치업무에 종사해왔고, 박○은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해온바, 체납법인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영에 참여할 능력도 없었다. (나) 실제로 청구인들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참석하는 주주총회 자체가 없었고, 대표이사 보수 책정이나 결산내용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이 본점을 이전하고 폐업하는 동안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 마) 한편 처분청은 최CC가 과거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박LL이 최CC와 개인적인 관계를 이유로 일정기간(2016년 3월경까지)에 한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이후로는 지급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 대상 사업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자신이 명의상 주주이고 박LL이 실질주주인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 청구인들의 추가 주장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형식상 주주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은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박○이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최CC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청구인 박○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가) 박○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식상 주주다.

① 박○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임금·배당금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체납법인과의 사이에 그 어떤 돈의 이동도 없었다.

② 박○은 택시기사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자로서 실질주주인 박LL이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해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 법인운영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도 청구인 박○이 체납법인과의 관련성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특수관계인 역시 주주일 것을 전제로 하고, 위 판례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인 자’(최대주주의 배우자로 지분 12%를 실제로 보유하면서 회사경영에 참여는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과점주주의 소극요건이 아니라고 한 것에 불과하여, 형식상 주주에게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3) 위와 같이 박○은 명의만 주주인 사실이 명백한바, 가사 최CC가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최CC의 지분율 49%만으로 “100분의 50 초과”라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주주인 박LL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 아) 결론

(1)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개정연혁을 보면, 이 제도는 회사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제도를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로 체납법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분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주주총회를 직접 소집하여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명의신탁 주주들 간에 결탁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실질주주를 배척하고 회사를 지배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려운바, 청구인들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자) 청구인들 중 박○과 관련한 재차 추가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박LL이고, 박○은 박LL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실도 없는바, 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한 법원의 결정 사례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나) 또한 이 건과 유사하게 원고들이 실질주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대여를 해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사회 참석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생소한 사업내용에 해당하여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질주주가 대표자로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주주명부상 30% 지분과 15% 지분을 보유한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 판결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9.4. 선고 2019구단11119 판결() 참조]. ()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하여 기재하였는데, 양 당사자의 소취하로 종결된 사건 으로 확인됨(청구주장 취지는 인정됨)

(3) 박○에 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가) 박LL은 JJ기업이 사용할 공장을 낙찰받기 위한 형식적인 회사 설립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하며 이름만 빌려 달라 하였고, 박○은 박LL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주금납입 사실도 없고 임금이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 임원으로 등재도 되어 있지 않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나) 이 건 처분 이후 알아본 결과, 실질주주 박LL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 밖에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체납법인의 사업내용이나 주요 경영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이 본점을 이전하고 폐업하는 동안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실질주주 박LL 역시 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JJ기업 소속으로 체납법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박○철도 같은 사실을 확인해준바 명의만 주주인 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박○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해당 할 수도 없고, 법원은 대주주(주식 보유지분 40%)의 친족인 원고들(주식 보유지분 각 30%, 15%)이 주주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부정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9.4. 선고 2019구단11119 판결)을 하였다. (바) 이와 같이 박○은 명의 주주에 불과하여 박○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4) 결론 (가) 청구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① 청구인들은 모두 형식 주주이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고, 가사 최CC가 과세처분 기간 이전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② 청구인 박○은 명백한 명의신탁 주주로 적어도 박○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예비적으로 청구인 박○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더하여 청구인 박○이 주주가 아닌 이상 최CC 주식 보유지분(49%) 단독으로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최CC에 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의 청구인들의 추가 청구이유 등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 박○이 실질주주라는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박○은 주금납입 사실도 없고 임금이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과세처분 당시 임원으로 등재도 되어 있지 않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박○은 주금납입자인 최CC 배우자 형제의 배우자로 최CC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최CC가 박○의 주금을 함께 불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JJ기업이 주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최CC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였으나, JJ기업에서 체납법인의 주금을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JJ기업(박LL)이 최CC 계좌에 주금과 같은 4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JJ기업(박LL)을 실질주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박○이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 경영에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1) 박○은 택시기사로 체납법인이 영위하였던 해양 플랜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어, 경영에 관여할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고 실질주주인 박LL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박○은 2007.3.6.부터 2017.6.30.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택시기사를 전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였던 체납법인의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청구인들은 JJ기업 소속으로 체납법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박○철도 위 “2)”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으나, 박○철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철은 체납법인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자로, 체납법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 인원은 총 66명(앞의 “<표2>” 참고)으로 확인됨에도 체납법인의 근무이력이 없는 자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해당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라) 법원이 대주주의 친족이나 명의상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법원이 대주주(주식 보유지분 40%)의 친족인 원고들(주식 보유지분 각 30%, 15%)이 주주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부정하고 과세처분을 취소 판결한 사실이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9.4. 선고 2019구단11119 판결 참고)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들의 경우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된 사실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법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판결 참고).

2.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6년 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방의회 의원,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과 개인택시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만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박LL의 자신이 청구인들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가) 체납법인 설립 즈음에 최CC가 체납법인의 자본금 400백만원을 납입하였다는 자금 출금 직후에 박LL이 대표인 JJ기업에서 최CC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실질주주라는 박LL이 체납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얼마 안 된 2013.11월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최대 매출처는 박LL이 대표로 있던 JJ기업이며, 그 다음 매출처가 SSJJ업(주) KJJS소인데 SSJJ업(주) KJJS소는 JJ기업의 주요매출처로 확인된다. (라) JJ기업의 직원으로 2013.10월부터 2018.2월까지 근무한 박○철의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이 박LL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법인의 거래처가 모두 JJ기업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을 박LL 혼자서 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JJ기업의 대표자 변경이력이나 거래처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

(3) 위의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JJ기업의 대표였던 박LL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