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매대행이 해제되면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67 선고일 2023.02.15

공매대행 해제통지한 사실만으로 압류한 부동산의 강제징수(압류․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6.부터 2016.6.30.까지 ○○시 ○○구 ○○로 110(○○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甲에너지’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서 심사청구일 현재(2022.11.1.) 청구인의 총체납액은 다음 <표1>과 같이 8건 63,487,800원이다. <표1> 청구인의 체납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16.2.12. 그 당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총체납액 4,367,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도 ◆◆시 ◆◆면 ◆◆리 864-4 유지 2,949㎡ 중 청구인 소유지분(7,331/29,490, 면적: 733.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그리고 2019.7.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을 공매대행의로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19.10.2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불능”을 이유로 공매대행 해제(해제일: 2019.10.23.)를 통보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22.9.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6. 쟁점부동산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해제의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이 압류하여 공매를 진행하다가 공매의 실익이 없어 공매가 중단된 물건이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강제규정이다.

2. 청구인이 세금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저수지로서 이 저수지는 다수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처분청이 2019.7.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9.10.23. 쟁점부동산이 “감정평가 불능”으로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공매의 실익이 없는 자산이므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14년간 공매처분하지 않은 것 등은 국세징수권 남용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5.13.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압류한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세관청은 압류 후 바로 매각에 착수해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올해 78세 고령자로서, 쟁점부동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처분하기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각시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6.6.12. 쟁점부동산 가치를 추산한 결과 그 금액이 70,700,000원으로 산정된 사실만 보아도 쟁점부동산을 체납처분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 해제의 요건인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쟁점부동산이 실제 임의경매되거나 거래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비록 쟁점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지목이 유지이고 여러 공유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3.5.14. 임의경매로 소유권(공유지분 19,270/265,410)이 매각된 사실이 있고, 2006.11.29. 및 2006.12.20. 2건의 매매거래가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2022.1.1. 기준 공시지가가 32,109,780원인 점만 보아도 쟁점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2. 한편, 처분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매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다시 공매진행의사를 물었으나 청구인은 공매진행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만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이 ‘감정평가 불능’으로 공매대행 해제되었으므로 압류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2021.12.21. 법률 제185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4. 금전의 배분

3) 국세징수법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 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3-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2022.2.15. 대통령령 제324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2021.2.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추산가액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2021.12.21. 법률 제185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내역

  • 나) 현재(2023.1.30.)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재산은 쟁점부동산뿐이며, 쟁점부동산의 주요 등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03.8.27. 상속을 원인으로 김봉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은 없다.
  • 다)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유지”이며, 인터넷 지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9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현황도 저수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 32,109,780원(733.1㎡×@43,800원)이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공매대행해제하게 된 경위

  • 가) 처분청은 2016.2.12.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6.26.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실익을 분석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70,700,000원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2019.7.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을 공매의뢰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9.9.23. 업무협의(○○지역본부-)을 거쳐, “감정평가 불능 협의”를 이유로 2019.10.24. 처분청에 공매대행해제통보서(○○시지역본부-*, 공매대행 해제일: 2019.10.23.)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과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내용

  • 가) 청구인의 아들 김ㅇ민은 2022.9.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아들 김ㅇ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세관청이 압류한 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2022.4.11., 2022.5.9., 2021.11.16.)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2022.5.13.)를 제시하였는바, 그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5.13.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이 2022.9.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압류한 재산의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이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압류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과세관청이 압류처분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개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전지방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108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비록 쟁점부동산(청구인이 지분으로 733.1㎡를 소유하고 있음)의 전체 물건(2,949㎡)이 지목과 현황 모두 유지(저수지)이나, 부동산등기상으로 그 일부(지분)가 2003.4.29. 임의경매로 낙찰된 사실이 있고, 2006.11.29. 및 2006.12.20. 2차례에 걸쳐 유상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2022.1.1.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32,109,7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환가 가능성이 없다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한 차례 공매대행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 해제통지’를 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강제 징수(압류․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