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66 선고일 2022.11.11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다-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JJJ(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4.2. 2014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40,597,490원(우편송달)을, 2014.6.3. 2014년 2월 귀속 개별소비세 65,377,200원(공시송달)을, 2014.8.18. 2014년 3월 귀속 개별소비세 92,713,530원(공시송달)을, 2014.11.4. 2014년 4월 귀속 개별소비세 78,214,080원(공시송달)을 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납부고지서는 2014.4.7.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을 통해 확인된다(등기번호 0000000000000).
  • 나. 피상속인은 2015.1.17. 사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7.21. 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2022.4.13. 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8.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 마. 청구인은 2022.10.28. 위 개별소비세 고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