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62 선고일 2022.11.29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2.

5.

12. 주식회사 □□□□□의 체납액(○건,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31%)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를 2022.

5.

3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19.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