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판결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50 선고일 2022.11.30

쟁점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

7.

25. ○○ ○○시 ○○동 *** 대 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단독주택 245.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4.

4.

16. 쟁점토지 외 2필지 및 쟁점건물을 각각 대한민국(국토교통부)과 □□□에게 양도한 후, 2014.

6.

27. 양도가액을 1,917,769,320원 (쟁점토지 716,024,000원, 쟁점건물 300,000,000원 포함)으로, 취득가액을 663,858,44 7 원으로 하고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43,861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9. 29.부터 2014.

10. 13.까지 쟁점건물의 매수인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해당 조사내용(실제 양도가액 838,287,700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대상)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

1.

5.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780,520원을 고지(이하 “1차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이의신청을 거쳐(환산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5.7.27. 및 2015.8.5. 양도소득세를 60,141,495원으로 감액경정함, 이하 “2차경정처분”이라 한다) 2015.

10.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3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15.

5.

6.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838,287,700원 * 으로 변경(비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5.

8.

10.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이하 “3차경정”이라 한다)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6. 쟁점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최초 신고 양도가액 300백만원 +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지역에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300백만원 + 수용보상금 238백만원(매수인이 동 금액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2. ‘청구인이 1차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았으므로 쟁점경정청구는 중복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3.

4.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은 2016.

5.

9. ‘허위의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한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처분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한 이후에는 그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있고, 경청처분과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한바, 2017.

6.

14. 1심(▷▷지방법원2016구단***), 2017.

11.

17. 2심(▶▶고등법원2017누*), 2021.

12.

30. 3심(대법원2017두*)에서 모두 기각결정되었다.

  • 바. 청구인은 2022.

1.

10. 위 대법원 판결문 중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대법원2006두1609, 2008.5.2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2.

28. 이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건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 관련 감면요건이 충족된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처음부터 최종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1차경정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한 기한후 청구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3차경정을 거부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청구인은 1차경정처분 관련 조사결정 내용에 대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세액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을 뿐임)하는 결정을 계속 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령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는 등 청구인의 정당한 경정청구 요구를 거부하여 납세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처분청은 2차경정처분 시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은 논리로 배척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경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5.

5.

6. 확정신고를 정당하게 이행하였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확정력(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소멸)이 인정되므로, 2015.

8.

10.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3차경정을 청구하였을 뿐이다. 3) 특히, 처분청의 2차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1차경정처분에 대해 세액산출 및 법령적용 오류를 지적하여 이루어졌을 뿐 확정신고 내용을 반영한 경정처분은 이행하지 않았다. 4) 더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 결정에 대해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3차경정을 하여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1차 이의신청(2015.5.7.), 쟁점경정청구(2015.8.10.), 2차 이의신청(2016.1.13.), 행정소송 등 관련 서류에서 청구인의 적법한 확정신고 내용에 따른 3차경정을 주장해온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환급거부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환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청구인의 3차경정을 청구하는 쟁점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15.5.31.)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15.

8.

10. 접수하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6)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정당한 확정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2017두*, 2021.12.30. 선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판결내용상 청구인의 주장이 관련 법령 및 과세법리상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7) 따라서, 이 건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에 해당된다. 쟁점판결은 2021.

12.

30. 선고되었고, 2022.

1.

5. 송달받았으며, 청구인의 2022.

1.

11. 환급요청은 선고일로부터 1개월도 안 되는 정당한 것이다.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제3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가 규정되어 있고,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는 재판상의 청구가 기각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 건은 비록 대법원에서 기각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이 ‘㉠예정신 고와 ㉡증액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되어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 ㉢확정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이며, 쟁점판결의 내용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는 구속력이 있는 공법행위(구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함)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11) 처분청은 이미 소멸된 ㉡증액경정처분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확정신고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당연히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초과분을 환급하였어야 했다. 12) 특례제척기간 제도는 소송 등 문제해결이 일반제척기간(5년)을 초과하여 장기화되더라도 청구내용이 인용될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두어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이 건은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 13) 또한, 이 건 특례제척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 규정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표> 차수별 경정 개요(생략)

  • 나.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의 주체는 처분청이므로,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경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 판단의 주체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확정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보정요구나 해명요청을 받은 바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통지)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을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어떠한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보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다. 다) 더구나, 처분청은 1차경정처분(2015.1.5.)과 2차경정처분(2015.7.27.)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정당한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3차경정을 처음부터 최종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구 및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과 재결청은 예정신고 효력과 관련한 확정력에 대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거나, 3차경정 요구에 대해 1차경정처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사항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확정신고와 관련한 3차경정을 거부하여 왔다.
  • 라) 비록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잘못 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시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확정신고 기간에 적법한 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근거한 납세자의 신의칙이 원천적으로 배척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마)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 중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또는 결정) 주체는 1차적으로 오로지 처분청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할 사항이며, 청구인은 2차적으로 처분청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바) 쟁점판결에서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 판결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확정신고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었던 것이며, 처분청도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보정요구나 부과처분 등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확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접수․처리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확정신고 당시 판단 또는 결정할 사항을 8년여가 경과한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의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전혀 다툼이 없는데, 굳이 대법원이 관여하여 확정신고 적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으며, 다만 1차경정처분과 2차경정처분 사항이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3차경정을 통하여 흡수․소멸되느냐의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쟁점판결에서 명료하게 판결하였으므로 확정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사항은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이 있는 후, 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분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적법하게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진행해 온 처분청과 재결청은 주요 쟁점사항을 심리하지 않았고, 회피로 일관하거나 법령의 자의적인 확장해석을 통한 과세논리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부담을 지우고도 이를 스스로 시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처분청과 재결청은 진정 정도세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자) 처분청은 대법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적정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이의신청부터 최종 행정소송이 종료되기까지 8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적정 여부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거부 사유로 적시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2) 쟁점판결 내용에 확정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유무 가) 쟁점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나) 대법원은 쟁점판결문에서 이 건과 확정신고를 수차례 거론하면서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 다) 판결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함으로써 ㉠와 ㉡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오로지 ㉢확정신고만 남았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할 세액 초과분은 당연히 환급해야 한다. 라) 처분청이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건 ㉡증액경정처분을 대법원 판결내용에 반하여 존속․유지 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하겠다. 마)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일련의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없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한 확정신고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행정심판 각 단계마다 ㉡증액경정처분을 근거로 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은 2010.

1.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전환 개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분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이 흡수․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06두1609, 2008.5.29.)을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문에 십여 차례 거론하면서 확정신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을 직접 또는 행간(行間)을 통하여 뚜렷이 알 수 있다. (3) 결과적으로, 쟁점판결의 핵심은 처분청이 ㉡증액경정처분 당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확정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따른 3차경정 요청을 수용하여 경정처분을 통한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대법원의 추상같은 판결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시 ‘확정신고한 내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의아하고 너무 궁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처분, 그리고 ㉢확정신고가 연계되어 있으며,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되어,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그 신고와 처분은 각각 그 효력을 상실하고 ㉢확정신고 효력만 남았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의 환급요구를 서면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와 원고 행정소송 각 심급마다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당부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으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산출한 후 「소득세법」 제111조 에 따른 ㉢확정신고를 인정하여 초과 징수한 부분을 경정하여 환급해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을 뿐이었다. 4) 그런데, 처분청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다툼을 ㉡증액처분에 대한 경정으로 오인하고 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확정신고에 대한 심리를 간과하였다. 5) 한편, 정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취하다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등 불성실신고 가산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1, 2심은 예정신고와 증액처분은 확정력이 있다는 이유로 예정신고와 증액처분이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된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였다. 6) 그러나, 쟁점판결은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된다는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확정신고의 확정력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과세법리상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한 사항의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판결을 근거로 3차경정을 통한 환급을 요청하고 고충민원까지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과 재결청이 쟁점판결문에 명시된 확정신고의 확정력을 정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을 존치시켰으며, 확정신고의 적법성이나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 경정결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본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환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과 및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이 건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1) 청구인의 3차경정 요구는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것으로 그 신고기한이 2015.

5. 31.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경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를 근거로 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판결은 쟁점거부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정신고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주문 내용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쟁점판결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확정신고 내용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며,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내방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판결 주문상 쟁점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어 환급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2022.

2.

28.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22.

3.

21.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2022.

4.

11. 고충민원 처리 제외하자 2022.

4.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또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만큼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 증액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 ․ 소멸된다는 쟁점판결 내용에 따라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5)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청구인의 쟁점주택 등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2) 쟁점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7.

25. 취득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2014.

4.

16. 매수인과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3) 조사청의 조사내용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대금으로 총 838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4.10월) 중 발췌(생략) 4) 다툼없는 사실 조사청의 쟁점건물 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등 1차경정처분 사항과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1차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상황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2015.

1.

5.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에 따라 1차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용과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차경정처분 관련 주요 청구주장 및 결정내용(생략) 6) 쟁점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상황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2015.8.10.)에 대하여 2015.

10.

16. 거부처분을 한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 및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표> 쟁점거부처분 관련 주요 청구주장 및 결정내용(생략) 나) 1심 및 2심 1심 법원은 2017.

6.

14.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심 법원은 2017.

11.

17. 1차경정처분은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고 이와 같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청구인에게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 및 항소를 각각 기각하였다. 다) 3심(쟁점판결) 대법원은 2021.

12.

30. 1심 및 2심 법원과 달리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1차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전제한 후, 다만 쟁점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고,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림> 쟁점판결문(대법원2017두****, 2021.12.30.) 중 발췌(생략) 7) 쟁점판결 이후 청구인의 환급요청 및 불복청구 가) 환급요청 청구인은 쟁점판결 이후인 2022.

1.

11. 예정신고에 기초한 1차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는 쟁점판결 내용에 따라 확정신고에 따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재산법인세과)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며, 쟁점판결의 결정내용에는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8. 이를 거부하였다. 나) 고충민원 신청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환급요청 거부는 부당하다면서 2022.

3.

21.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만을 판결하였을 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 동 판결을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4.

11. 고충민원 처리 제외하였다. 다) 이의신청 청구인은 2022.

7.

18. 처분청이 쟁점판결 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거부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2.

7.

18. 대법원이 쟁점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8)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의견 가) 쟁점판결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사항 중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확정신고의 확정력을 명확하게 인정한 판례로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증액경정처분과 당초 처분에 대한 쟁점경정청구는 정당하게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 증액경정처분이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되므로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이 부적합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경정결정의 적법 여부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어 상고기각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또한 쟁점판결문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판결문에서 줄곧 열거한 주요 논거의 판시내용과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다만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리상 확정신고의 확정력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이며,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경정결정하면 될 사항임에도, 처분청이나 재결청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하거나 보정을 요구하거나 다투지 않고 외면한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다. (3) 더구나, 처분청은 대법원의 준엄한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결정 내용에 대해 스스로 경정결정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환급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은 처분청이 판결내용상 쟁점내용에 대한 판결 취지와 법리에 따라 확정신고의 확정력을 인정하고 그 효력이 존재하는 한 이를 적법하게 수용하여 그에 따른 경정결정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5) 처분청이 쟁점판결 내용을 수용하여 경정결정을 하게 되면 과다부과된 양도소득세 취소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6) 결국, 처분청이 대법원의 확정신고에 대한 법리를 수용하여 적법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과세처분(확정신고를 무시하고, 당초 고지 및 이 에 따른 경정결정)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계속 침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해 쟁점판결 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의 확정력과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확정신고가 이번 부과처분에서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확정신고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 청구인은 일관되게 확정신고 내용과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결정해 줄 것을 수차례 청구하였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적법하지 않은 초과 징수한 세액의 환급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소득세를 초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세권 행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반환해야 마땅하다. 나)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판결 주문상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없어 환급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쟁점판결의 실질적인 내용(확정신고의 확정력과 그 효력의 존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2) 처분청이 확정신고의 확정력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그 효력이 존재하는 한 이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취소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판결의 내용과 법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또한 처분청과 재결청은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 및 이의신청에 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만큼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한 것이 아니며, 쟁점판결을 근거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과 법리상 확정신고의 확정력을 인정하고, 그 효력이 존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판결의 실질적인 내용과 법리를 수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된 증액경정처분 내용을 유지하면서 환급을 위한 경정결정을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처분청과 재결청의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달리 판단한 것에 불과한 주장이다. (4) 따라서 쟁점판결의 내용과 법리를 근거로 환급을 요청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는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2004두11459, 2005.2.25.)한 바 있다. 3) 이 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 증액경정처분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된다는 쟁점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1차경정처분은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확정신고만이 그 효력이 존속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적용하여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쟁점판결의 내용은 예정신고 및 그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판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 즉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쟁점판결의 내용에 따라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이 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쟁점판결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환급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