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22.5.18. 청구법인에게 한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액 1,017,204,226원(2015년 사업연도 239,082,088원, 2016년 사업연도 677,702,907원, 2017년 사업연도 100,419,231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수금, 가지급금 등 계정의 성격이 대출로 인한 현금 흐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상한 임시계정에 불과한지 재조사하고, 특히 가수금이 가지급금과 상계로 반제된 784,834,131원과 관련하여 임시계정 간의 단순 상계에 불과한지, 청구법인이 실제 받아야 할 채권이 가수금과 상계되어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이 아닌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81,236,373원 1) 및 그 부가가치세 138,123,627원 2), 공급대가 총 1,519,3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는 B2B구매자금대출 ※ 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로 확정하였다. ※ B2B구매자금대출: 청구법인의 신용을 담보로 매입대금(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1. 청구법인은 2004.9.1. 개업하여 석재를 이용한 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자재는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공사는 외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전자어음(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BB은행과 “B2B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하반기부터 거래처 부도 및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B2B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CC)는 배우자(김CC)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만들어 청구법인에 원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금을 대출받아 거래처 대금 지급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하였다.
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전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은행시스템에 등록
② 청구법인의 BB은행 B2B계좌로 공급대가 금액이 입금됨과 동시에 연계된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은행차입금이 되어 120일 후 청구법인이 상환해야 함
③ 쟁점거래처 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CC가 관리하며 자금을 활용
④ 이CC는 위 대출금을 기존 거래처 납품대금 및 외주공사 인건비, 기존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
1.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쟁점거래처 전용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CC가 쟁점거래처 계좌, 청구법인 계좌, 이CC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해 사업 관련 자금으로 집행하였다. 자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상환, 외주공사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 법인 및 업무용 개인카드 사용대금, 직원 인건비,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관련 계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대표이사 이CC의 급여가 월 4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신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급여를 가져간 것이 거의 없다.
2.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연도별로 분개장, 관련 통장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소명하였으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액이 사외에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대표이사가 다시 반제 받아 사외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2016년 단기대여금 및 가수금 계정의 거래처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이CC 개인계좌로 이체될 때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가 될 때는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누적 회계처리한 후 연말에 반대 분개로 상쇄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가수금 반환 명목으로 1원이라도 사외 유출한 금액이 없으며, 단지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자금흐름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계정에 불과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발생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거래처 대금 지급, 사업운영자금 지급 등 전반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했으며,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된 자금의 흐름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지 아니함을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확인한 자금흐름에 의하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그 귀속 주체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상환, 외주공사비 인건비, 제세 공과금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이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상여처분에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연도별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 내역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총괄표와 상세 내역은 아래 <표1> ~ <표4>와 같은데, 각 연도별로 세금계산서 수취액(공급대가) 및 관련 대출액은 2015년 사업연도 452,040천원, 2016년 사업연도 732,220천원, 2017년 사업연도 335,100천원, 총 1,519,360천원으로 확인된다. <표1> <표2> <표3> <표4>
2.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 내역 및 세무조정 사항
3. 전심 과세전적부심사시 일부채택된 부분과 이 사건 처분 내용
4. 청구법인 세부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1) 쟁점상여처분 금액은 청구법인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환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세금계산서, 분개장 및 금융증빙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상여처분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상여처분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이 아니라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환, 외주공사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대금,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상여처분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으로 충분히 입증하였다면,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처분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 등이 쟁점상여처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이하 사용된 금원의 사용처(귀속)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표8> (다) 자금흐름에 대하여 설명하면,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상여처분 금액은 모두 위 <표2> ~ <표4>에서와 같이 BB은행으로부터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된 것이고, 가공매입과 관련된 금원은 공급대가 1,519,360천원이다. 그 중 쟁점거래처 전용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로 매입대금 결제명목으로 직접 이체한 금원은 95,941천원이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로 사용된 금원은 24,438천원이다. 그리고 쟁점거래처 전용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398,981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CC의 개인계좌에서 직접 이체되거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①기업구매자금 대출 상환 597,645천원, ②수입 원자재 결제대금(운임 포함) 249,359천원, ③인건비 307,970천원, ④매입대금 결제 90,266천원, ⑤세금 및 공과금 납부 27,554천원, ⑥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77,925천원, ⑦기타금액(출장비 등) 23,688천원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그 귀속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2) 결어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주장하는 쟁점상여처분 금액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전혀 없고, 전부 청구법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환 부분(597,645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를 통해 BB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상환한 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했는데, 2015.10.19.부터 2017.8.17.까지 총 597,645천원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2) 수입원자재 대금 결제 부분(249,359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 403-**-01-)와 이CC 개인계좌(196-*-267-**)를 통해 2015.7.10.부터 2017.5.26.까지 수입원자재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개인계좌에서 39,338천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210,021천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3) 인건비 지급 부분(307,970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 403-**-01-)와 이CC 개인계좌(196-*-267-**)를 통해 2015.7.7.부터 2017.6.9.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건당 최소 23천원부터 최대 6,280천원까지, 총 307,970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계좌에서 5,654천원이, 나머지 302,316천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 편 대표이사 이CC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9건 합계 23,620천원, 월평균 98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4) 매입대금 결제 부분(90,266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 403-**-01-)와 이CC 개인계좌(196-*-267-**)를 통해 2015.7.8.부터 2017.6.9.까지 매입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아래 <표13>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개인계좌에서 28,628천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61,638천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5) 세금, 공과금 등 지급 부분(27,554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 403-**-01-)와 이CC 개인계좌(196-*-267-**)를 통해 2015.7.8.부터 2017.5.29.까지 세금, 공과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개인계좌에서 2,000천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25,554천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6) 카드대금 결제 부분(77,925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와 이CC 개인계좌(196-- 267-)를 통해 2015.7.7.부터 2017.6.9.까지 카드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아래 <표15>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개인계좌에서 56,209천원이 결제되었고, 법인계좌에서 21,716천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5>
(7) 국외출장비(7,260천원) 및 기타 부분(16,503천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403--01-)와 이CC 개인계좌(196- -267-)를 통해 2015.10.17.부터 2017.5.20.까지 국외출장비를 지급한 내역을 아래 <표16>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법인계좌에서 26천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7,234천원은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계좌(196--243-)와 이CC 개인계좌(196- -267-)를 통해 2015.7.9.부터 2017.6.9.까지 기타 지급 내역을 아래 <표17>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개인계좌에서 4,003천원이 지급되었고 법인계좌에서 12,5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적요는 ‘이CC’, ‘이CC_보령시청’ 등 이CC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7>
(8) 예금잔액 부분(24,574천원) 청구법인은 위 (1) ~ (7) 항목 관련 지급 내역 중 가장 최근 지급일인 2017.8.17.자 지급 직후의 법인계좌(196-*-243-**) 잔액을 제시하였는데, 잔액은 24,574천원으로 확인된다.
(9)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이체한 부분(120,379천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에 95,941천원, 세금으로 24,438천원, 합계 120,379천원을 직접 이체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계좌(118-*-246-**)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동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직접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18>와 같은데, 기존 거래처 이체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95,941천원보다 3,300천원이 큰 99,241천원으로 확인된다. <표18>
5. 가수금과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상계 내역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정별원장상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입금(쟁점거래처) 내역은 <표19>과 같은데, 2016.12.31. 784,834천원의 단기차입금(가수금)과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사실이 <표20>과 같이 확인된다. <표19> <표20>
6.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내역 등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였는바, 2014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액은 171백만원이었는데 이후 2015 사업연도는 72백만원, 2016 사업연도는 38백만원으로 급감하다가 2017 사업연도에 123백만원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92누6747, 1992.8.14.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3726, 2002.1.11. 등 참조).
2.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분명한지에 대한 판단
(1)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이체를 통해 유출된 현금 1,519,360천원의 93.6%에 해당하는 1,422,149천원(①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환 597,645천원, ②수입원자재 대금 결제 249,359천원, ③인건비 지급 307,970천원, ④매입대금 결제 90,266천원, ⑤세금 및 공과금 등 지급 27,554천원, ⑥법인카드 결제 21,716천원, ⑦국외출장비 7,260천원, ⑧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 등에 직접 이체 120,379천원)이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CC의 각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2)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수금 등 계정의 성격이 대출로 인해 유출된 현금과 무관하고 반제가 예정된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인지, 대출로 인한 현금 흐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상한 임시계정에 불과한지 추가적인 확인 필요하고, 특히 가수금이 가지급금과 상계로 반제된 784,834천원과 관련하여 임시계정 간의 단순 상계에 불과한지, 청구법인이 실제 받아야 할 채권이 가수금과 상계되어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이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5년 410,945,453원, 2016년 665,654,553원, 2017년 304,636,367원 2) 2015년 41,094,547원, 2016년 66,565,447원, 2017년 30,463,633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