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45 선고일 2022.11.02

상속세의 미납분이 있을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재산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이□□(1925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12.14. 출국 이후 2017.1.23. 사망할 때까지 막내딸 엄□□와 미국에서 거주한 자이다. 상속인은 다음 <표1>과 같으며 3녀 엄△△를 제외한 청구인 포함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1> 상속인 명세 성 명 엄☆☆ 엄♤♤ 엄△△ 엄◇◇ 엄◆◆ 엄◈◈ 엄□□ 성 별 女 女 女 男 女 女 女 출생연도 43년생 47년생 49년생 54년생 55년생 57년생 59년생 구 분 장녀 차녀 3녀 장남 4녀 5녀 6녀
  •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남편 임■■는 2015.3.31. ○○시 ○○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토지는 각 100분의 50, 건물은 피상속인 100분의 100) 전체를 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의 양도가액은 토지 917,446,067원, 건물 165,107,866원 합계 1,082,553,933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이다.
  • 다.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10.5.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규정에 따라 쟁점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한 226,911,310원을 제외한 사용처불분명금액 855,642,623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655,642,623원과 기타 예금잔액 159,925원 합계 655,802,54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2022.1.13. 상속세 130,264,645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는데 통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 원) 상속인 상속지분 상속재산가액 납부할 세액 연대납부의무한도액 청구인(장녀)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엄♤♤(차녀)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엄△△(3녀)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엄◇◇(장남)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엄◆◆(4녀)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엄◈◈(5녀)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엄□□(6녀) 14.286 93,686,079 18,609,235 75,076,844 합계 100 655,802,553 130,264,645 연대납부의무한도액(75,076,844원)=상속재산가액(93,686,079원)-납부할 세액(18,609,235원) * 당초 납부할세액이 인별 21,710,774원 이였으나 엄△△의 이의신청 결과 상속인 엄♤♤이 추가되면서 납부할 세액이 18,609,235원으로 줄었음
  • 라. 처분청은 상속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채권 압류는 모두 해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재산압류 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7.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약 10억원을 7남매가 나누는 과정에서 동생들을 배려하여 본인은 균등 배분받을 금액이 143백만원임에도 10백만원만 배분받았으며 빌려주었던 3백만원도 상환받았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형제들 간에 분배한 내역은 5녀 엄◈◈의 자필메모장으로 확인이 된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0억원 중 13백만원만 받았음에도 청구인은 형제들과 같은 비율로 배분된 상속세 20,801,910원(본세 18,609,234원, 가산금2,192,676원)을 납부(충당)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나머지 형제들이 부담할 상속세가 체납되자 청구인만 국내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판례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 및 기본권침해에 있어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2000구35562, 00.00.0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과 함께 연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약 10억원 중 13백만원만 받았음에도 국내에 청구인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양도대금 약 10억원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의 각자 상속비율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속인 3녀 엄△△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결과도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상속인 5녀 엄◈◈이 작성하였다는 재산배분서를 제시하면서 양도대금 중 13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이지만 상속인들 간의 이체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수기로 작성된 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인들 각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미납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예금채권 압류는 이 건 심사청구일 이전에 모두 해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이 징수한 상속세를 환급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5)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6-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3) 민법 제414조 【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2009.12.14. 출국 이후 미국에서 사망할 때까지 6녀 엄□□와 거주한 자로서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보유한 재산은 없는 상태였으며, 상속인 중 3녀 엄△△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상태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남편 임■■는 2015.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결정내역

4.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쟁점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226,911,310원을 제외한 855,642,623원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기본공제 금액 200,000,000원을 공제한 655,642,623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5. 처분청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비율을 동일(14.285%)하게 보고,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인 ○○시 ○○구로 발송하였으며 각 2022.1.14. 및 2022.2.17.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상속세조사 내용과 다르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인들 간에 구체적으로 배분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2015년 5월경 작성되었다며 5녀 엄◈◈의 자필 메모장(이하 “메모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붙임1 메모장 원본). <표5>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구체적 배분내역(5녀 엄◈◈ 메모장)

7.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양도대금의 분배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메모장을 근거로 한 부동산 양도대금 10억원의 배분내역

8.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 3녀 엄△△는 2021.11.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불채택되자 2022.3.15.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의 쟁점 및 재결청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④ 상속인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만 인용되었다.

  • 라. 판단 쟁점① 비거주자의 상속개시 전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신청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엄□□가 입국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미국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엄□□의 ○○뱅크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입금액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건 이의신청에서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할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엄□□의 ○○뱅크 거래내역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상증세법 제15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개시일에 그 금액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단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누90089 판결 참조),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쟁점② 상속개시 전 해외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엄□□가 한국에 입국하여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병원비, 개인채무 등을 지급하고 남은 275,702,830원을 미국에 송금하였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엄□□가 입국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미국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엄□□의 ○○뱅크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입금액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건 이의신청에서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할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엄□□의 ○○뱅크 거래내역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나)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제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쟁점③ 신청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상증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다) 신청인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쟁점④ 신청인을 추가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상증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상속인을 6명으로 알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시시장이 1974.

11.

7. 발급한 엄♤♤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엄♤♤이 상속인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무의무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직권 경정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9. 청구인 포함 기타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청구인의 납부세액은 압류된 예금채권의 추심에 따른 것이다. <표7> 상속인들 상속세 납부 내역

10. 처분청은 예금채권의 추심, 압류무효, 압류의 실효 등 사유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압류를 제외한 모든 압류를 해제하였다.

11. 처분청은 2022.3.31. 청구인에게 <표3>의 부동산의 압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시 ○○구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2.7.18. 처분청의 체납처분 담당자와의 통화과정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주장이다.

12.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후 2022.8.12. 및 2022.8.15. 두 번에 걸쳐 추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8.12. 추가제출)

1. (생략)

2. 어머니는 90세 고령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생활비가 많이 필요했고 또 형편이 어려운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상속을 받을 생각도 안했고 어머니도 주실 의사가 전혀 없었다.

3. 7남매 중 맏이인 청구인은 어머니가 섭섭하다고 증여한 1,000만원과 빌린 돈 300만원만을 받았을 뿐인데 저에게 상속세 20,801,910원(2022.7.28. 납부)을 부과한 것과 상속가액 한도로 책정된 연대납부의무한도액 75,076,843원은 부당함. 평생을 정직하게 양심껏 살아온 나 같은 소시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권력의 횡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통보도 없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압류한다는 것도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4. 그 당시 청구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와 함께 매각한 대금이 있었으므로 미국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배분한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첨부됐던 자료는 2015년 5월 중 미국 LA의 엄♤♤ 집에서 이□□ 어머니 지시에 따라 엄♤♤, 엄◆◆, 엄◈◈, 엄□□ 4명이 모여서 배분을 결정한 사항을 엄◈◈이 기록한 것임

5. 이에 엄☆☆은 부과된 상속세 20,801,901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연대납부의무를 불복한다. (2022.8.15. 추가제출) 2022년 6월 하순에 막내 동생 엄□□가

○○ 세무서 심 조사관과 상속세에 대하여 통화한바 있음, 이때에 심 조사관이 큰언니 청구인이 1,300만원만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물어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막내 동생 엄□□는 1,300만원 받은 것이 맞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함. 막내 동생 엄□□는 어머니 이□□을 한국과 미국에서 22년간 계속 모셨으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관련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 계약부터 매도 잔금을 받을 때까지 관여 처리하였으며 미국 LA에서 작성한 배분 계획에 따라 형제들에게 직접배분 하였음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대법원98두9530, 2001.11.27. 판례 참조).

2. 실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이 징수한 상속세를 환급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실지 상속받은 재산이 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1백만원 보다 많이 징수한 상속세를 환급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속인 중 3녀 엄△△는 이의신청에서 ‘실제 받은 금액이 없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심의 결과 쟁점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추가 불복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② 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 실지 받은 금액이 10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쟁점양도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메모장외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메모장에 등장하는 청구인외 기타 상속인들의 사실확인과 금융흐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메모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 중 10백만원만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처분청은 상속세의 미납분이 있을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재산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하여 20,801,910원을 충당한 징수처분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징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