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36 선고일 2022.08.01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홍일순·홍이순·홍삼순(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1.6.21. 다음 <표1>과 같이 ㈜甲기업로(이하 “甲기업”이라 한다)부터 ㈜乙기업(이하 “乙기업”이라 한다) 주식 각 2,730주를 증여받은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을 수증자로 한 증여계약 내용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2.2.7.부터 2022.3.30.까지 甲기업, 청구인(홍일순, 홍이순, 홍삼순), 홍일남, 홍이남에 대하여 乙기업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그림1>과 같이 乙기업의 관계회사 甲기업, 사주 홍장남의 아들 홍아들, 홍장남의 배우자 장부인이 2011.6.21. 乙기업 주식 합계 21,160주를 사주의 동생 5명(홍일순, 홍이순, 홍삼순, 홍일남, 홍이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그 중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증여(무상양도)받은 주식 내역 및 증여받은 주식을 1주당 833,94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은 금액을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그림1> 이 사건 주식 무상양도 및 증여 내역 <표2> 청구인이 乙기업 주식을 증여(무상양도)받은 내역
  • 다. 조사청은 甲기업이 청구인 등에게 乙기업 주식 16,380주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각 2,276,661,6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13,659,969,96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별로 각 쟁점금액을 2012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라고 甲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2.3.30.자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22.4.4.자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이하 이 둘 통지를 합하여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3인은 2011년도에 甲기업으로부터 乙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청구인이 2011년도에 甲기업으로부터 乙기업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조사청,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甲기업으로부터 乙기업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여러모로 보나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소득의 귀속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甲기업의 2011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甲기업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관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나. 한편, 과세관청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甲기업은 불복하여 2022.6.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잘잘못은 원천징수의무자인 甲기업의 불복에서 다투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불복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각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및 각호 생략) 7)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8) 소득세법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2022.3.30.자로 쟁점금액 등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甲기업에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2022.3.30.자로, ◇◇세무서장이 2022.4.4.자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보낸 내용을 예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11중2136, 2011.10.19.,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