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25 선고일 2022.07.20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7.9. 현재 2008.12.2.부터 발생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2.7.9. 체납처분으로 청구인 명의의 ○○○○○생명(舊 ○○생명) 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 계좌를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가, 2016.10.5. 압류를 해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소유한 □□ □□시이 2019.11.28. 공매됨에 따라 공매대금 00,000,000원이 2020.1.8. 체납세액에 충당되어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20.1.9.부터 진행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22.2.24. 쟁점보험계좌의 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세액에 충당된 공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쟁점고충민원”이라 한다), 2022.4.12. 개최된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쟁점고충민원에 대해 인용불가 의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실질적으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조심2020구8346(2021.2.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2020.1.16.) 참조}.

3. 또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고, 설령 압류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청구인이 압류해제를 신청하며 제기한 고충민원을 인용불가하는 쟁점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22.4.12. 쟁점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기한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

  • 나. 쟁점압류처분의 위법성

1. 보험계약의 해석은 상사일반법인상법과 보험사마다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작성해둔 보통거래약관인 보험약관에 따라 해석해야 하므로,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에 대한 해석도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10.17. ○○○○○생명보험사와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6월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미납하여 납입최고기간인 2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2008.9.1. 쟁점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상법제650조제1항, 제2항 및 쟁점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3. 쟁점보험계약은 실효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상법제662조, 쟁점보험약관 제23조), 쟁점보험계약의 실효일로부터 2년 후인 2010.9.1.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

4. 따라서 쟁점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멸 이후인 2012.7.9. 한 쟁점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답변

1. 처분청은 쟁점고충민원 심리자료를 통해 상법제650조제1항은 제1회 보험료에 대한 규정으로 보험료를 9회 납부한 쟁점보험에는 적용될 수 없고, 상법제650조제2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 납부최고를 거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쟁점보험이 적법한 납부최고를 거쳐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쟁점보험의 압류 및 압류해제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그러나 ① 쟁점보험의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중략)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보험이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적법하게 계약해지 되었고, ② 쟁점보험이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보험사의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며, ③ 보험사는 쟁점보험 관련 자료가 파기되지 않았으므로 압류통지서 상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 것일 뿐이므로 보험사의 전산 입력 행위가 쟁점보험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추가자료의 제출

1. 청구기간의 경과 관련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17-0041(2017.9.4.)}를 추가로 제출한다.

2. 쟁점보험약관 제14조와 제23조를 심리자료에 추가하고, ○○○○○생명보험 홈페이지 FAQ 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3.12. 이후 해지(효력상실)계약, 그 이전은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는바, 이는 쟁점보험계약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뒷받침하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제출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2.1월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 및 팩스로 시정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쟁점압류를 직권으로 소급해제하여 청구인은 2022.2.9.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2020.1.8. 체납세액에 충당된 공매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쟁점압류의 압류해제일자를 2016.10.5.로 정정하였고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므로 납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통지가 실질적으로 쟁점압류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압류는 2016.10.5.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압류를 한 2012.7.9.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 나. 쟁점보험이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하다.

1. 쟁점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후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서, 일시납보험료 혹은 제1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를 규정하는 상법제65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계속보험료의 미납을 규정한 상법제650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상법제650조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에 대한 적법한 납부최고 절차를 거쳐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보험계좌의 압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바, 제3채무자인 ○○○○○생명에 2012.7.13. 쟁점보험계좌의 채권압류통지서가, 2016.10.24. 채권압류해제통지서가 각 송달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라 압류 및 압류해제의 효력이 각 송달일에 발생하였다.

4. 따라서 2012.7.13. 쟁점보험계좌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해제일인 2016.10.5.까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2020.1.8. 공매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환급할 이유가 없고, 공매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일인 2020.1.9.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한 것도 잘못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청구기간 경과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 2017-0041(2017.9.4.)}를 원용하며 이 건 심사청구는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이므로 청구기간에 상관없이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제소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은 조세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이 무효확인을 위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심사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보험약관에 따르더라도 보험사가 납입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생명에 쟁점압류와 관련한 채권압류통지서와 채권압류해제통지서가 각 송달된 이상 쟁점압류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압류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착오 적용하여 소멸시효를 완성한 것일 뿐, 소급하여 압류해제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이후 ○○○○○생명에 확인하여 쟁점압류처분이 적법함을 인지하고 기산일을 바르게 적용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한 것일 뿐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사유는 국세기본법제2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착오 등으로 기산일 적용을 잘못하여 전산 입력하였다가 정정한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잘못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되는지

② 쟁점보험이 2012.7.9. 이전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하여 쟁점압류가 당연무효인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4-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2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7)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의 종류】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0)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11)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2)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2012.2.2. 대통령령 제2359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14)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1. 본 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07. 10.17.

2012. 7.9.

2016. 10.5.

2020. 1.8.

2022. 2.24.

2022. 4.12. ▲ ▲ ▲ △ △ ▲ △ 쟁점보험 계약체결 쟁점보험 보험료 최종납입 쟁점보험 압류 쟁점보험 압류해제 공매대금 체납세액 충당

쟁점

고충민원 쟁점통지 수령

2. 쟁점보험의 보험료납입증명서 기재에 따른 보험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보험의 보험계약현황> 계약자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1 주소 00000 ☆☆ ☆☆시 보험계약현황 <단위: 천원> 보험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상태 최종 납입일 납입 횟수 보험료 보험료 납입 증명 내용 상품명 보험료 계 추가 납입계 계 000204 ***26

2007. 10.17. 휴면

6. 9 000 0,000 0 0,000 쟁점보험

3.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잔액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2012.7.9. 기준 쟁점보험의 계약일자, 1회 보험료, 최종납입일, 총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현황과 같고, 해지환급금은 0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보험의 계약상세 내역 기재에 따른 내용은 보험계약현황과 같으며, 자동이체 일시는 매달 5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소급정정 인용사례로 제출한, 수원세무서 외 15건의 인용 사례 목록 및 □□세무서 외 3건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 중 □□세무서에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 의 결 내 용 처분청은 쟁점 예금채권을 2004.10.4. 압류하고 2020.5.13. 추심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즉시 금융기관에 추심요청하여 추심 후 압류해제가 가능하였음에도 압류를 유지한 채 대략 16년이 지나 추심요청을 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고충민원인이 제출한 쟁점 보험금채권 관련 영수증에 따르면 보험료의 최종 납입년월은 2005.8월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쟁점 보험금채권을 2004.10.30. 압류한 뒤 2018.4.23. 추심 후 동 일자로 압류해제하여 압류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 추심 후 압류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처분청은 쟁점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상당기간 지체하여 고충민원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당초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0년간 소멸시효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충민원인이 상당 기간 불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 보험금채권은 2007.10월경에는 쟁점 보험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세징수법상 소액금융재산의 압류금지조항이 신설·시행된 2007.1.1. 당시 쟁점 예금채권의 잔액은 약 22만여원으로 법령상 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8.1.1.로 압류해제하고, 쟁점 보험금채권은 2007.11.1.로 압류 소급해제한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고충민원인의 청구 내용은 이유 있으므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용 의결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제목의 2020.4.16.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0.4.16.자 DailyNTN의 기사(국세청, 국세채권 확보 위해 효력 잃은 보험금채권 압류...권익위, “위법!”)의 주요 내용도 이와 같다. <2020.4.1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 점, 보험사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설령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하므로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7. ☆☆세무서장이 2022.2.9. 청구인에게 발급한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발급일 현재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이 2022.4.12. 청구인에게 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보험금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험금의 압류가 무효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처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쟁점보험 압류통지서와 추심요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7.9. 쟁점보험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채권을 추심할 것을 요청하는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인 ○○○○○생명(舊 ○○생명)에 발송되었다.

10. 쟁점보험 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보험의 압류를 2016.10.5. 해제하고 그 통지를 제3채무자인 ○○○○○생명(舊 ○○생명)에 발송하였다.

11. 처분청이 ○○○○○생명으로부터 회신받아 제출한 쟁점보험 관련 정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보험의 압류정지일자와 압류해제일자는 각 2012.7.13., 2016.10.24.이다. <쟁점보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결과> 구분 고객명 보험계약번호 상품명 납입보험료 기납입누계 보험료 1 청구인 20488726 쟁점보험 000,000원 0,000,000원 예상해약환급금 (지급가능금) 계좌개설일 최종납입월 계약상태 압류정지일자 압류해제일자 0원 2007.10.17. 2008.6. 휴면 2012.7.13. 2016.10.24.

12. 심리담당자가 처분청 등에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생명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

(1) 쟁점보험의 약관 중 보험료 납입 연체와 계약의 해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보험 약관 중 발췌>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홈페이지 FAQ 페이지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3.12. 이후 해지(효력상실)계약}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 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 자료”라 한다)에서 확인한 내용

(1)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 확인한 2022.6.29. 현재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체납내역> 연번 세목 귀속연월 납부기한 체납액(단위: 원) 비고 1 종합소득세 200801 2008.11.30. 0,000,000 000,000원 수납 2 부가가치세 200807 2008.12.31. 000,000 00,000,000원 수납 3 부가가치세 200807 2009.3.31. 00,000,000 4 근로소득세(갑) 200807 2009.3.31. 000,000 5 부가가치세 200901 2009.6.30. 0,000,000 6 종합소득세 200801 2009.8.31. 0,000,000 7 부가가치세 200901 2009.9.30. 00,000,000 합계 00,000,000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국세 수납내역에 따르면, □□ □□시의 공매대금 00,000,000원이 2020.1.8. 납부되어 청구인의 체납에 충당되었다.

  • 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

(1) 심리담당자가 처분청에 유선으로 쟁점압류 및 압류해제통지서의 송달 내역을 확인한바, 처분청은 쟁점압류가 오래 전에 있어 압류 및 압류해제통지서의 송달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에 쟁점보험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회신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 심리담당자가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에 쟁점통지의 송달 내역을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는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통지를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5조에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규정에는 행정심판법제5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15193, 1996.12.20.),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실질적으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2020.1.16.) 참조}.

  • 나) “고충 처리 결과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고충 처리 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압류는 2016.10.5.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고충 처리 결과 통지”를 실질적으로 쟁점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국세청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2조에 따르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제소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은 조세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심사청구와 같이 쟁점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위한 심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6) 따라서 처분청이 2022.4.22. 청구인에게 한 “고충 처리 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2.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통지가 불복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쟁점보험이 2012.7.9. 이전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하여 쟁점압류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