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 주주는 친오빠인 김BB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쟁점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년~2021년 귀속 법인세 등 8건 247백만원을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올케 박AA을 2022.4.1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50%에 해당하는 123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표>
2. 쟁점법인 기본사항
3. 청구인, 김BB, 박AA, 김DD 등의 관계 김BB(58년생)와 김DD(63년생), 청구인(70년생), 김FF(72년생)는 남매이고, 청구인과 공동주주인 박AA은 김BB의 처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공동대표를 지낸 정CC은 청구인 또는 김BB 등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된 바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오EE와의 계약서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2016.4.1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100%(50,000주) 보유하고 있던 오EE가 양수인인 청구인 및 박AA에게 각 50%(25,000주)를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계약서 상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림>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오EE가 위 법인주식 및 건축공사면허양도양수계약일인 2016.1.8.부터 2016.4.10.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및 박AA에게 2016.4.11.양도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위는 본 회사의 주주변동내역 임에 틀림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림>
6. 청구인 제시 김BB의 확인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김BB가 2022.5.1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김BB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친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 시킨 것이나, 실질 주주와 대표이사는 김BB 본인이고,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로 김BB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
7.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내역 등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등 참고).
2.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올케 박AA과 각 5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의 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김BB 등 제3자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 청구인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김BB는 청구인의 친오빠이자 이 사건 심사청구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이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16.4.11.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와 김BB 작성 확인서 상의 김BB 명의 도장도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김BB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