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24 선고일 2022.07.13

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6.1.11. 설립되어 ◆◆도 ◆◆◆시 ◆◆로, 5층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올케인 박AA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50%(2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20년~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247백만원을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처분청은 체납처분을 진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2022.4.11.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박AA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123백만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 주주는 친오빠인 김BB이다.

  • 가. 쟁점법인은 개업연월일이 2016.1.11.이고, 대표자를 청구인과 정CC으로 하여 2016.3.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2016.4.18.자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20.11.11. 김DD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개업일부터 2020.4.11.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김DD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개업일부터 2016.4.11.까지 발행주식 100%(50,000주)를 오EE가 소유하였고, 그 이후는 50%는 청구인이 나머지 50%는 박AA이 오EE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법인설립 당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김BB(청구인의 친오빠)는 신용상의 문제로 국가정책자금 지원을 고려하면서 신용평가 대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친오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오EE로부터 주식 25,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이에 오EE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2016.4.11. 김BB와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식양도대금 250,000,000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회사 설립과정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았다.
  • 라. 김BB와 오EE가 2016.1.8. 작성한 법인주식 및 건축공사업면허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주주 및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BB임을 알 수 있다. 김BB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5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세무 및 공무관리 업무만 했을 뿐이며,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급여 또는 배당을 받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 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6.4.11.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큰오빠인 김BB와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만으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년~2021년 귀속 법인세 등 8건 247백만원을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올케 박AA을 2022.4.1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50%에 해당하는 123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표>

2. 쟁점법인 기본사항

  • 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쟁점법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 ◆◆◆◆시 ◆◆로35번길을 본점 소재지로, 청구인과 정CC을 공동대표이사로, 발행주식수 50,000주,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2016.1.11.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16.1.11.을 개업일자로, 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6.1.26.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이다.
  • 나) 주주 변동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이 25,000주(50%), 박AA이 25,000주(50%)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당시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주변동사항 신고 및 제출 이력은 없다.
  • 다)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변동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일인 2016.1.11.부터 정CC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4.14. 정CC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단독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20.11.4.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DD은 청구인이 사임한 2020.11.4.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BB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FF는 설립일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7.12.18.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쟁점법인의 주요 임원 변동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 김BB, 박AA, 김DD 등의 관계 김BB(58년생)와 김DD(63년생), 청구인(70년생), 김FF(72년생)는 남매이고, 청구인과 공동주주인 박AA은 김BB의 처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공동대표를 지낸 정CC은 청구인 또는 김BB 등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된 바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오EE와의 계약서 등

  • 가) 오EE와 김BB의 법인주식 및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2016.1.8.)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주식 및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등기일(2016.1.11.) 직전인 2016.1.8. 오EE는 김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전체와 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 나) 오EE와 청구인 및 박AA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6.4.11.)

(1) 청구인이 제출한 2016.4.1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100%(50,000주) 보유하고 있던 오EE가 양수인인 청구인 및 박AA에게 각 50%(25,000주)를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계약서 상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림>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오EE가 위 법인주식 및 건축공사면허양도양수계약일인 2016.1.8.부터 2016.4.10.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및 박AA에게 2016.4.11.양도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위는 본 회사의 주주변동내역 임에 틀림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림>

  • 다) 위 오EE와의 계약서 등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소명내용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오EE와의 법인주식 및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2016.1.8.),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6.4.11.), 주주변동내역(2016.4.11.)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소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를 받고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어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옛날 서류를 찾다가 동 오EE와의 계약서 등 3건의 서류를 찾아내고는, 이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김BB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그 후 김BB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서류들은 작성만 해 놓았을 뿐 실제로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5) 청구인과 김BB의 주식명의신탁계약(2016.4.1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BB와 아래와 같이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상 주주는 청구인으로 실질 주주는 김BB로 하면서, 제5조에 김BB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림>

6. 청구인 제시 김BB의 확인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김BB가 2022.5.1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김BB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친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 시킨 것이나, 실질 주주와 대표이사는 김BB 본인이고,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로 김BB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

7.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내역 등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등 참고).

2.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올케 박AA과 각 5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의 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김BB 등 제3자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 청구인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김BB는 청구인의 친오빠이자 이 사건 심사청구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이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16.4.11.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와 김BB 작성 확인서 상의 김BB 명의 도장도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김BB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이상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