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AAA 자금으로 납부한 점, 통화녹취록,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해 AAA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체납세액 중 00백만원을 납부한 점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AAA으로 보여짐.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AAA 자금으로 납부한 점, 통화녹취록,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해 AAA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체납세액 중 00백만원을 납부한 점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AAA으로 보여짐.
○○세무서장이 2022.3.16. 청구인을 BBB의 체납국세 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으로 보아야 한다.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체납법인의 2020년ㆍ2021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처분청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발행자료에 의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무실적으로 결정하였다).(생략)
4. 체납법인 대표자는 2020.10.20. 개업 당시 청구인으로 등재된 이후 변동사항은 없으며,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아 2022.3.18.을 폐업일로 하여 2022.6.2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5. AAA은 2020.5.10. 개업한 CCC(계속사업, 반려견 용품,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등)의 대표자이고, 2020년 하반기까지 1년간 의류디자인 업체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6. 체납법인은 2022.5.30. 체납세액 중 000원을 전자납부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5.27. 청구인의 누나 EEE이 AAA에게서 000원을 이체 받아 국세납부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생략) 7) 2020.10.2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에서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특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헌재93헌바49, 1997.6.26.등, 판례집 9-1, 611, 623-624, 헌재 2008헌바49, 2010.11.1. 참조).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던 CCC 사장인 AAA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을 2020.10.20. 설립등기 시 사내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 누나 EEE과 AAA의 부친 DDD와의 전화통화 녹취내용, A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서 AAA과 DDD는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000만원(000주×@000원)도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 마련한 것으로 AAA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10.20.자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금원은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어 동 금원이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주로 하는 의류도소매업 등에 종사할만한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 해당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누나 EEE과 DDD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해당 업무를 AAA이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붙임14. DDD와 EEE 간 전화통화 녹취록 참조).
④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 가족은 AAA 가족과도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관계에 있었고, AAA이 이미 별건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있어서 가중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으며[붙임11. 카카오톡 메시지(AAA) 참조], AAA 스스로 합의 이행 각서[붙임7. 공정증서(합의 이행 각서) 참조]를 작성하는 등 체납법인과 관련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체납세금의 납부 이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행 여부를 기다려 보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22.5.27. EEE은 000원을 AAA에게서 이체 받아 체납세액 000원을 납부하였고, 2022.6.29. 추가로 000원을 AAA에게서 이체 받아 납부(붙임15. 2022.6.29. 추가납부자료 참조)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후 체납세액 000원을 사실상 AAA이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구인 주장에 수긍이 간다.
⑤ AAA은 당시 CCC에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등 신상서류와 은행계좌 개설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A의 강한 압박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는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 의류 잡화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 수입하는 등의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붙임14. DDD와 EEE 간 전화통화 녹취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또한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⑥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0.5.21.부터 10.31.까지 CCC에서 000원, 2021.10.13.부터 12.31.까지 FFF에서 000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GGG어학원에서 2021년 중에 000원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른 회사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있어 같은 기간내 체납법인의 대표로 활동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제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