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세무서장이 2021.4.15. 주식회사 ○○○○(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한 2015년 과세연도 법인세 580,145,174원의 부과처분 세액의 체납(이하 “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따라 2021.7.8. 청구인 홍◯, 김○○, 이○○를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납부고지처분은, 먼저 쟁점법인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홍◯, 김○○, 이○○에게 한 납부고지처분도 이를 취소합니다.
1. 대상채무: 쟁점채무
2. 쟁점법인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위 쟁점채무를 홍□이 인수받아 쟁점법인과 연대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3. 쟁점법인은 제1조의 채무금원 이외 추가로 다음의 채무를 홍□에게 지속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차**** 명시금액 기준).
① 홍□이 2012년부터 2015.6.5. 현재까지 대위변제한 이자 금 1,066,027,937원
② ①항의 대위변제 이자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연2할 비율에 의한 금원
③ 독촉절차 비용: 총 913,600원 (이하 생략) 나) 위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률적 효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1다56033, 2013.9.13.,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96다27476, 1996.10.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홍□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홍□과 쟁점법인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다. 채권자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홍□이 쟁점채무의 채무자이나 이와 무관하게 홍□과 쟁점법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쟁점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로서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홍□, 쟁점법인 및 ○○○○은행 사이에서 쟁점법인이 채무자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쟁점법인은 홍□에게 쟁점채무 인수대가로 상환을 약속하였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별개로 홍□은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4) 홍□이 쟁점채무 인수 이후 구상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였다고 하여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홍□은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에서 ○○○○은행의 강압에 의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하였고, 2015.12.1. 쟁점법인이 간주해산 되어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16.3.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홍◇◇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또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손해배상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인 2018.6.5.이 지나서야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2018.6.5.은 쟁점법인이 해산된 지 2년이 경과하여 구상권 행사의 실익조차 없는 때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홍□의 금전적 손해(구상금채권 소송가액 10억원 + 쟁점채무 인수액 53억원)가 상당한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고, 이에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은행이 쟁점법인의 물상보증인인 홍□에게 물상보증에 대한 채무상환을 독촉한 시기가 2012년인 점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해외매출채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는 2012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해외매출채권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3)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 53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채무면제이익의 발생 원인에 비추어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고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면 이중과세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수출하게 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은 상품수출 58억원을 수익으로 상품매입 53억원을 매출원가로 비용으로 인식하며, 그 차액이 과세대상소득으로 계산된다. (차변) 상품(비용계정) 53억원 (대변) 외상매입금 53억원 외상매입금 53억원 차입금 53억원 (차변) 해외매출채권 58억원 (대변) 매출(수익계정) 58억원 나) 위 회계처리에서 차입금 53억원은 내국신용장으로 인해 ○○○○은행이 쟁점법인을 대위하여 상품매입처에 물품대를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쟁점법인이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유는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해산 간주된 2015년 사업연도에 위 차입금(쟁점채무) 53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하려 한다면, 해산 간주된 사업연도를 감안하여 응당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해산 간주된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매출채권을 자산계정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산 간주된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도대체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에 대한 입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의신청 주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통지는 위법하고 당연 무효이다. 1)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재조사를 진행하여 2015년 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처분을 살펴보면, 처분청 법인세과에서는 단순 과세자료 처리 절차로 쟁점법인에 쟁점법인세처분을 하였고, 처분청 체납징세과에서는 쟁점법인의 자산가치가 없다고 단순 추정하여 쟁점체납처분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절차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 내지 81조의12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는 처분청에게 2015년 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재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라 처분청이 2015년 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실제 쟁점매출채권이 존재하여 회수가 가능하다면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충당이 가능하므로 응당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실제 쟁점매출채권이 존재하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쟁점체납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듯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쟁점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부서(법인세과, 체납징세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 간 책임회피만 한 채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마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쟁점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4) 위와 같이 처분청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있는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른 재조사 진행결과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재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 법인세과에서 발송한 쟁점법인세처분과 관련된 아래 내용이 전부이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통지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외상매출금이 실제 존재 및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전혀 없고, 당초결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결정으로 전액 감액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체납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① 청구인들을 체납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물상보증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은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아닌지
③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쟁점채무 중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쟁점법인에 구상권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④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은 2015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법인세 결정시 대손금으로 신고조정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⑤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주문에 따른 재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4-2)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4-3)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4-4)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6)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3)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재조사결정의 처리】
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별지 제17호의2 서식으로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조사 의뢰를 받은 조사과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별지 제17호의 2 서식으로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경우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및조사사무처리규정제36조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제15조제4항 각 호와 같이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담당한다. 9)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은행에서 홍□에게 채무상환 독촉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2년에 이르러 해외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장기 미회수 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은행이 담보제공자인 홍□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담보제공토지에 대한 경매예고를 하였다며 별첨 1, 2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1 ’12.9.27.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 지 서
○ ○○○○은행이 홍□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류로 홍□이 담보제공한 대출금(원금 5,312백만원, 이자 155백만원)은 장기연체 또는 부도중으로 법적절차가 착수되기 전에 정리 하여 달라는 내용 2 ’12.10.5. ’12.12.26.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 지 서
○ ○○○○은행이 홍□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류로 홍□이 담보제공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여 2012.10.15.과 2012.12.31. 관할법원에 담보제공토지를 경매하겠다는 내용 7) 홍□이 ○○○○은행에 대납한 채무이자 및 구상금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홍□이 ○○○○은행의 채무상환 독촉에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이자 약 10억원을 대납하고, 홍□이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였다며 별첨 3, 4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3 ’15.3.6. 대 출 금 지 급 협조요청 내용증명
○ 홍□이 쟁점법인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류로 홍□이
2012. 5.21. 부터 2015.3월까지 ○○○○은행에 대신 변제한 쟁점법인 채무이자 968백만원을 조속히 변제하고, ○○○○은행 대출금 5,000백만원도 조속히 상환하라는 내용 4 ’15.4.22. 서울북부 지방법원 보정 및 구 상 급 지급명령 신 청
○ 홍□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쟁점법인 채무이자 1,066백만원에 대하여 홍□이 쟁점법인에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사건2015차1885 구상금)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보정한 내용 8) 홍□과 쟁점법인 간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홍□이 쟁점채무를 인수하기 10일전인 2015.6.5. 쟁점법인과 쌍방계약을 통하여 홍□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쟁점법인은 홍□과 연대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하고 소송(사건2015차1885)중인 구상채권(1,066백만원)도 홍□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며 <그림2>와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9) 홍□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은 2015.6.15.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홍□이 면책적인수형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서를 <그림3>과 같이 체결하였다. 10) 홍□의 쟁점채무 인수 후 19억원 상환 및 담보제공토지 근저당말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홍□이 담보제공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토지에 ○○○○은행의 근저당말소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 하에 2015.8.20. 쟁점채무 중 19억원을 상환하였다며 <그림4>와 같이 대출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나) 홍□이 ○○○○은행에 19억원을 상환한 날과 같은 날인 2015. 8.20. 앞의 “ <그림1>”의 순위번호 5번과 같이 담보제공토지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담보제공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이전되었다. 11) 쟁점법인 채무면제이익 과세자료 및 쟁점법인세처분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9.2.14.부터 2019.3.16.까지 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9.11.17. 홍□이 쟁점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2015.6.15.)가 쟁점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21.4.15. 쟁점법인이 법인세 무신고한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표5>와 같이 쟁점법인세처분을 하였다. 12) 홍□이 쟁점법인에 구상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홍□이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그중 일부를 ○○○○은행에 상환한 것은 홍□이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홍□으로 변경되었을 뿐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홍□이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하기 전에 쟁점법인과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함으로써 쟁점법인이 홍□에 대하여 추후 구상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홍□은 쟁점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는 ‘법무법인 라온’의 의견서를 별첨 5와 같이 제출하였다. 13)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체납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세처분으로 쟁점법인에 체납액이 발생하자 2021.7.8.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처분을 <표6>과 같이 하였다. 14) 쟁점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및 재조사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1.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이의신청 심의결과 2021.9.29. 쟁점법인세처분 및 쟁점체납처분 모두에 대하여 “재조사”로 결정하였다. 15)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1.10.12. 청구인들에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10.29. 자료제출 안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29. 이의신청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는 별첨 6, 7, 8, 9와 같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6 ’21.10.12. 재 조 사 결 정 에 따른자료 제출안내
○ 쟁점법인세처분 관련(법인세과-1***) 자료제출 안내사항 쟁점법인과 홍□ 간에 면제된 쟁점채무에 대하여 약정일 이후 계약 당사자 간 작성된 특약사항 및 별도급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쟁점체납처분 관련(체납징세과-2***) 자료제출 안내사항
• 2015년 거래처별 총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
•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서류 7 ’21.10.29. 재 조 사 결 정 에 따른자료 제출안내 답 변
○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처분청의 쟁점법인세처분과 관련한 자료제출 안내에 대한 답변
• 홍□과 쟁점법인 쌍방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쟁점법인을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세처분을 하는 경우 쟁점매출채권을 대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
• 제출자료: 앞의 <그림2>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 쟁점 법인 201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처분청의 쟁점체납처분과 관련한 자료제출 안내에 대한 답변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신고내역 등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고 거부되었고, 쟁점법인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청구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처분청에서 보관하는 자료로 대체가 가능함 별첨 일자 제출자료 내용요약 8
• 이의신청 재 조 사 종 결 보 고 서
○ 쟁점법인세처분 관련(법인세과) 물상보증인인 홍□이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홍□은 연대채무자가 아닌 단독채무자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인수 대가로 쟁점법인이 홍□에게 별도의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바, 홍□은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쟁점법인세처분은 정당함
○ 쟁점체납처분 관련(체납징세과) 쟁점법인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설사 외상매출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 불가한 채권으로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체납처분은 정당함 9 ’21.11.29. 이의신청 재조사처리 결과 통지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함 경 정 결 정 사 항 연도 세목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소된금액 2015 법인세 과표 1,793,508,407
• - 세액 580,145,170
• -
- 라.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들과 홍◇◇는 모두 친족관계로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법인세처분에 따른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홍◇◇와 청구인들은 앞의 “<표2>” 주주현황과 같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법인은 2016.12.31.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도 2015.12.1.상법제520조의2제1항에 의한 해산, 2018.12.3. 상법제520조의2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로 등기되어 있어 쟁점법인은 쟁점체납처분 당시인 2021.7.8.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은 2021.7.8. 쟁점법인세처분에 따른 쟁점법인의 법인세 체납액 597,549,520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각 주식지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원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재산인 쟁점매출채권이 4,787백만원으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상회하므로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의 쟁점체납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5누14756, 1996.2.2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채권은 앞의 “<표3>, <표4>”와 같이 해외매출채권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4,787백만원으로 표기된 이후 쟁점매출채권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쟁점법인이 수취한 외환거래 내역도 2012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아 설령 쟁점매출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이고, 청구인들 또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의 거래처 및 거래처별 채권가액 등의 확인이 어려워 이를 통한 체납처분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은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가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아닌지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15조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하며, 제3항에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물상보증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것은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물상보증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것은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홍□은 쟁점법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6.8.14. 본인 소유 담보제공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쟁점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홍□과 쟁점법인은 2015.6.5.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이 쟁점채무를 인수받아 쟁점법인과 연대하여 성실히 변제” 할 것과 “쟁점법인은 홍□이 2012년부터 2015.6.5.까지 ○○○○은행에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한 10일 후인 2015.6.15. 홍□은 채무자인 쟁점법인과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홍□은 쟁점채무 인수인으로서 2015.8.20. 채권자인 ○○○○은행에 쟁점채무 중 일부인 19억원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②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대법원98다33765, 1998.11.2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11다56033, 2013.9.13., 판결).”라고 판시한 사실과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96다27476, 1996.10.11., 판결).”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홍□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홍□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5.6.15. 홍□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홍□과 쟁점법인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인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홍□만이 쟁점채무의 채무자이나 이와는 무관하게 홍□과 쟁점법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쟁점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로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은 쟁점법인과의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에 따라 자신이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홍□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물상보증인인 홍□이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것을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나머지 쟁점③, ④, ⑤는 앞의 쟁점②를 인용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제외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