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충전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6.5.24. 개업한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0.7.13. 쟁점거래처에 광고 및 컨설팅 명목으로 법인설립 이후 최초의 매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법인은 2020. 8.28. 국세청 전산망상 ‘매입대비 매출과다’를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처분청은 고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중학교 동창인 문○○이 자신을 □□□□□ 영업소장으로 지칭하며 진단키트 판매 거래처를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 대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진단키트를 영업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문○○은 □□□□□에서 근무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양해각서는 진단키트 광고 및 컨설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대가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업무 협력만을 약속한 문서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에도 수수료 확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문○○을 □□□□□의 영업소장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아닌 쟁점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쟁점법인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거나 국세를 손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른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한 것이고 동 행정절차가 없었다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국세에 손실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이 건과 같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1.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이하 생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하 생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하 생략)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도 ○○시 2016.5.23. 2016.5.24. 계속사업 구분 등록일자 부업태명 부종목명 부업종 2016.5.24. 서비스 광고기획 제작대행 2016.5.24. 도소매 정보통신기기 2018.8.28. 도소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018.8.28.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쟁점법인의 주주는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인 주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표2> 청구인 개인별 사업내역 (주, %, 원) 주주 주식수 지분율 액면금액 자본금 비고 청구인 2,000 100% 500 1,000,000 2016년∼2020년 동일함 다)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16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고, 매출과세표준은 없다. <표3> 쟁점법인 2016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기분 신고구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면세수입 2016년 제1기, 제2기 기한후신고
• -
• - 2017년 제1기, 제2기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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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1기, 제2기 정기신고
• 100,000 -10,000 2019년 제1기, 제2기 정기신고
• 1,500,000 -150,000 2020년 제1기, 제2기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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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기, 제2기 정기신고
• 7,361,920 -736,192 3)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보험·증권회사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사업소득(보험보집인, 연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입금액)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별도의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이력은 <표4>와 같다. 나) 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재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총급여 4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별도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없고 사업이력은 <표5>와 같다. 4)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는 <표6>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2020.9.7.) 이후에 발급되었다 <표6> 쟁점법인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 (원) 구분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젱점 세금 계산서 계 790,909,090 79,090,910 870,000,000 2020-07-13 광고 및 컨설팅 790,909,090 79,090,910 870,000,000 2020-07-14 광고 및 컨설팅 376,000,000 37,600,000 413,600,000 2020-07-16 광고 및 컨설팅 452,200,000 45,220,000 497,420,000 (-) 수정 세금 계산서 계 -790,909,090 -79,090,910 -870,000,000 2020-09-11 광고 및 컨설팅 -790,909,090 -79,090,910 -870,000,000 2020-09-11 광고 및 컨설팅 -376,000,000 -37,600,000 -413,600,000 2020-09-11 광고 및 컨설팅 -452,200,000 -45,220,000 -497,420,000 5)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자료가 발생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0. 9.7.부터 2020.9.11.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범칙행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확인 보고서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확인 한 바
○ 쟁점거래처 대표자 문○○은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회사인 □□□□□로부터 진단 키트 영업으로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미국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으며 이후 문○○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 등 검토한 바 진단키트 영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고,
□□□□□가 2020년 반기 매출액의 25%이상을 이들의 영업으로 했다고는 보기 힘들며, 실제 ◇◇◇◇사는 2014년 ○○○에서 인수한 것으로 파악되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6) 처분청은 현장확인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1.25.부터 2021. 3.11.까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은 ’16.5월 개업이후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7월 쟁점거래처에 최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 쟁점매출처: ’20년 제2기 1,619백만원
• 쟁점매출처 대표 문○○은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진단 키트 개발 및 공급회사인 □□□□□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며 천정환에게 진단키트 영업에 대한 대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20.7.13.부터 ’20.7.16.까지 쟁점세금계산서 1,619백만원을 발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9.11.자 매출세금계산서 (-)1,619백만원을 수정 발급하였음
• 실제 문○○의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 등 검토한 바, □□□□□에서 근무한 이력 없으며 진단키트를 영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쟁점 법인 대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는지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1,619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 함 나) 처분청은 2021.4.1. 쟁점법인 및 청구인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변호사 참여하에 청구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문조서로 확인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 1. 노○○ 2. 노△△
○ 피고소인: 1. 문○○
2. 박○○
○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아래와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각 고소하오니, 피고소인들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부디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고소인 문○○은 자신을 주식회사 □□□□□ 서울 서부영업소 소장이라고 소개 한 뒤 각종 거짓 인맥들을 과시하여 □□□□□의 스탁옵션을 회사 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대신 매수하여 2배 이상의 매매차익 을 얻을 수 있겠 다고 고소인 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노○○으로부터 3,735만원을 편취 하였다.
② 피고소인 문○○은 고소인 노△△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고소인 노△△를 데리로 다니며 급여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영업, 교육, 수익성 조사 및 기타 업무 등을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5, 6월 분 합계 6,535,727원만 지급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1,250만원의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편취하고...(이하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32조 제7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으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 등을 검토한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영업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문○○이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문○○에게 코로나 진단키트 구매자들을 소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작성한 양해각서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광고, 마케팅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이 단순히 업무협력만을 약속한 문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문○○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어디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소개 수수료로 확정한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비추어 볼 때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문○○을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업체인 □□□□□ 영업소장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아닌 쟁점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이 없었다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는 이 건과 같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