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1.6.2., 2021.7.8., 2021.8.5.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11건 총 182,444,7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2020.6.30.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8건 총 150,345,50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개인사업장을 갖고 사진촬영업을 하는 사진사가 본업이며, 현재도 사진촬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2) 2017.3월 청구인의 친동생이 일하는 회사인 CCCC[개인사업자, 대표: 유DD, 이하 “CCCC(유DD)”라 한다]에 원료 구입대금으로 이BB(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1억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이 지났기에 대여금 회수에 급급하였다. 3) 그러던 중 CCCC(유DD)에서 물품을 사가는 ㈜EEEE[대표이사: 김FF(김GG의 배우자로서 개명전 성명은 김HH이었음)]가 CCCC(유DD)에 물품대금 미지급금 1억 3천여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청구인에게 접근한 ㈜EEEE의 실질대표 김GG과 알게 되고 화려한 언변에 점차 가까워졌다. 4) 김GG은 CCCC(유DD)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대여금 회수에 급급했던 청구인은 변제 약속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에 자주 만나며 ○○○사업 설명을 들으며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5) 1단계 접근으로 2017.9월경 청구인에게 ㈜EEEE의 □□지역 유통을 담당할 지사를 맡겼다. 법인의 지사인 줄 알았으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지식이 전무했던 청구인들은 ‘□□지사’라는 것이 그저 상호일 뿐 개인사업자이었음을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마저도 명목도 불분명한 보증금 1억원을 ㈜EEEE에 입금해야 가능하지만 탕감해주듯이 말했다. 6) 뿐만 아니라, ㈜EEEE의 미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 및 회유하며 관련 지식이 전무한 청구인들에게 ㈜EEEE에 1억원을 투자 권유하여 2017.12.12.에 1억원을 송금하였다. 7) 이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설립을 권하였고, 이것이 체납법인이다. 최초에 최JJ(청구인의 처형의 배우자임)을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김GG이 CCCC(유DD)를 의식하여 유DD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갚기 위함이라며, 대신 청구인과 이BB을 주주로 넣어 자신이 법인을 매각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 2억원을 자연스럽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CCCC(유DD)에게 받을 돈 1억원과 ㈜EEEE에 투자한 1억원을 김GG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기 위한 전문적인 방법인 것으로 인식하였다(이에 자본금을 2억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해야 2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8)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최JJ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체납법인은 김GG이 실제 운영하였으며, 거래처 및 체납법인의 직원들도 김GG이 실제 대표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김GG의 아들 김KK(1992년생, 2019.12.1. 입사), 김LL(1990년생, 2020.2.1. 입사)를 입사시켜서 출근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나 급여를 받아갔으며,
① 김GG 배우자 김FF에게 급여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18.6.26.~2020.6.29. 기간 중 체납법인 계좌에서 총 219,994,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같은 기간 중 체납법인 계좌 자금으로 김FF가 무단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34,752,232원을 결제하였으며, ③ 2018.7.13.~2020.7.1. 기간 중 체납법인 계좌에서 김GG의 처제 김MM 차량할부대금을 21회 걸쳐 840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263,143,232원을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 체납법인은 외형상 수익성이 좋은 듯하였으나, 김GG의 횡령 및 배임으로 각종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직원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었다. 10) 뿐만 아니라, 김GG은 2018.8월경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매각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 2억원을 자연스럽게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 2억원인 ㈜NNNN를 설립하여 2019.3월 이를 황OO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드디어 2억원을 돌려받고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황OO을 상대로 벌인 또 다른 사기에 불과하였다. 11) 김GG을 고소하면서 알게 된 타고소인 장PP 등을 통해 상습범임을 알게 되었고,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12) 이밖에 김GG의 오래 전 직원이었으나 김GG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김QQ이 2020.9.1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접수한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체불사업장인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이나 실제 대표는 김GG인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13) 또한 김GG이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다른 이들에게도(오RR, 합자회사 SSSS 등) 차용을 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써 준 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한다. 1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세금 체납 등을 알기 시작한 것은 2020.1월쯤에 처분청에서 세금체납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이후이고, 김GG으로부터 받을 돈이 크기도 하고 2차 납세의무자라는 제도도 몰랐기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예상치 못하고 단지 명의상 대표이기에 월 500만원씩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때부터 불안하여 김GG에게 청구인의 2억원 및 체납법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2020.5월경 김GG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청구인 소유의 법인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잖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김GG은 마치 청구인과 타고소인 장PP이 모략하여 자신을 내쫓은 것처럼 위장하여 체납법인에서 빠졌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자로 정신병까지 운운하였다. 15)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체납법인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기에 김GG이 도망가고 난 뒤 2020.7.1. 실제로 체납법인에 사원등록하고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김GG이 체납법인 명의로 여기저기 진 빚 때문에 들어오는 소송으로 인해 채권 및 통장 가압류가 진행되어 청구인은 캐피탈 대출 및 이BB의 돈까지 빌려 체납법인에 1억3천만원을 더 넣었다. 그러나 김GG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회생가치가 없는 체납법인을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어서 2021.2.15.에 회사운영을 중단하였다. 김GG은 ○○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도 △△으로 주소지를 옮겨 시간을 끌며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각을 벌이고 있다. 16)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을 단순히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간편한 징수책임 전가 제도에 기대어 선량하고 무지한 명의도용인들에게 지운다면 김GG 같은 사기꾼은 이 사회에서 전혀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청구인 같은 피해자만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가정, 크게는 사회 전반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실제 대표 김GG 또는 실제 경제적 이득을 본 김GG의 가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를 요청한다.
청구인과 이BB은 자진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청구인은 김GG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2020.11.11. 발급한 체불근로자 김QQ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불사업장인 체납법인의 ‘명의 대표’란에 박BB(청구인), ‘실제대표’란에 김GG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부기사항으로 “법인사업체로 2020.6.30.까지 실경영주는 김GG이었으며, 2020.7.1.부터 박BB(청구인)이 경영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란에 동 사건은 “취하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김GG이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작성해준 ‘확인서’ (1) 청구인은 김GG이 2020.10.28. 오RR, 합자회사 SSSS에 “김GG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체납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오RR, 합자회사 SSSS으로부터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준 확인서 2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오RR, 합자회사 SSSS, 이WW, 안XX)은 2020.7월~8월경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 청구 민사소송에서 김GG이 작성해준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2020.11월~2021.4월경 채무존재에 대한 확정판결(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유DD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청구인은 2021.2.3. 유DD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D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 해당 소송사건(◇◇지방법원 ◇◇지원2021가단0000)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김GG이 청구인 박B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문건 김GG은 2021.3.12. 청구인에게 “귀하(청구인)는 ㈜AAAA(체납법인)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GG의 2021.3.12.자 내용증명> (기재 생략) 사) ㈜EEEE와 체납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김GG의 소유라는 근거자료로 ㈜EEEE의 2018~2019사업연도 매출거래처 원장과 체납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매출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체납법인과 ㈜EEEE의 매출거래처 원장을 보면, 체납법인의 매출거래처 목록과 ㈜EEEE의 매출거래처 목록이 거의 유사하며, 특히 거래금액 상위인 주된 거래처들 뿐 아니라 거래금액이 소소한 거래처들까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체납법인은 2017.11월 설립된 회사이므로 2017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매출은 전무한 반면, 2018사업연도에는 김GG의 소유였던 ㈜EEEE와 매출 쪼개기를 하였고, 2019사업연도에는 ㈜EEEE의 매출은 줄어들고 체납법인 쪽으로 대부분 옮겨온 것으로 나타난다. 10) 김GG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증빙 김GG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2020.7.1.부터 체납법인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는데 자신이 실질 주주라면 업무에서 배제될 수 없다면서 자신은 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과 이BB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공여장비 반환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체납법인이 대여금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녹취록’, ‘김GG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영업공여장비 반환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김GG은 자신이 2020.12.21. 체납법인(대표자 사내이사 청구인)에 발송한 ‘영업 공여 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 요구’ 문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신에게 발송한 답변서를 보면 ‘㈜EEEE 투자금’이 아닌 ‘체납법인 투자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20.10.27. 김GG에게 발송한 ‘영업공여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요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김GG의 ‘영업공여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요구’ 문건> (기재 생략) <청구인 박BB의 ‘영업공여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요구 답변서’> (기재 생략) 나) 체납법인이 대여금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1) 김GG은 체납법인의 채권자 오RR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 청구 민사소송에서 체납법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전소유자인 김GG으로부터 2018.2.경 인수하였다”고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답변서는 피고(체납법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이 2020.11.2.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답변서로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체납법인이 대여금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기재 생략) 다) 녹취록 김GG은 2020.6.25.자 청구인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GG이 체납법인이 본인(김GG)의 것이냐고 청구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아니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GG과 청구인 박BB과의 통화 녹취록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라) 김GG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 (1) 김GG은 2020.11.4. 및 2021.2.3. 청구인을 ‘㈜EEEE의 재산(○○○주입기)을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서 2020.11.4.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위 고소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겸 사내이사”라는 내용과 “김GG(고소인)과 장PP은 2017.10.26.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8.2.28. 박BB(피고소인)을 체납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GG의 2020.11.4.자 고소장 일부 발췌> (기재 생략)
- 라. 기타 확인한 사항 1) 청구인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가) 김GG의 2020.11.4.자 및 2021.2.3.자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바, 위 고소에 따른 수가기관(○○경찰서 및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일 뿐이고 김GG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2020.6.30.까지 실사업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20.12.9. 및 2021.4.12.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2020.12.9.자 피의자 신문조서(○○경찰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청구인의 2021.4.12.자 피의자 신문조서(▽▽경찰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1997.6.26. 전원재판부 결정).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판결 참조). 2)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김GG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김GG은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오RR, 합자회사 SSSS)에게 “김GG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2) 김GG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20.6.30.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같은 기간에 김GG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작성한 체납법인 관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20.6.30.까지 김GG이 실제 대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GG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EEEE에 대한 투자금 1억원 및 ㈜EEEE의 거래처인 CCCC(유DD)에 대한 대여금 1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김GG에게 주주명의만 대여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다만, 2020.7.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청구인 외에 이BB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액 중 2020.6.30. 이전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2020.7.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