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사건번호 심사-기타-2022-0002 선고일 2022.05.04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로 4길 -72(**동)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안모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6.11.11. 개업하여 2002.2.15.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1.12.22. 기준 5건 267백만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4.2.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2 DD빌라 제에이동 제4층 제402호 67.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2021.7.8.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 한다)에 의뢰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 다. 캠코는 쟁점부동산이 61백만원에 공매되자, 2021.12.22.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1순위로 체납처분비 2,251,34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최*애 30,000,000원(이하 “쟁점배분금”이라 한다), 3순위로 처분청 15,675,520원, 4순위로 서초세무서 13,076,530원을 배분(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을 지급하는 쟁점배분처분에 불복하여 202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였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1997.7.30. 근저당권자 최*애가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은 단 1회로 확인된다.

2. 쟁점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소송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202*** 대여금, 이하 “쟁점대여금소송”이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근저당권자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확인해주었으며, 반대급부로 설정한 근저당권도 해지하여 주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아까운지 해지를 아니한 것이다.

• 쟁점대여금소송은 쟁점근저당권설정, 공정증서와 별개로 현금으로 70백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진행된 사건으로 쟁점근저당권설정, 공정증서 작성, 현금 송금이 각각 별건으로 공정증서 채권 전액이 완제될 무렵에 제기된 소송이다

3. 쟁점근저당권자와 진행하였던 소송관련 내용을 보면 1999.7.24. 작성한 공정증서의 채권이 완제되었음에도 1997.7.30.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 채무 30백만원이 아직 완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차용과 변제 순서상 맞지 않는 것이다. * 5. 조사내용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의 소송내역’ 참조

4. 또한, 쟁점근저당권자는 청구인에게 받을 채권이 없어 공매통지서가 전달(언니가 수령)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배당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채권이 없는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을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배분대상인 근저당권 등이 명백히 무효라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쟁점대여금소송 시 쟁점근저당권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의 쟁점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공매기일까지 등기부등본의 쟁점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작성일자 1997.7.30. 등 3건)는 쟁점근저당권과는 별개의 채무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일 뿐이므로 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 서류로도 볼 수 없다.

3.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 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가) 근저당 채권은 물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 기타 2001-0021, 2001.4.13. 참조).
  • 나) 공매처분 당시 법적효력을 부여한 근저당권 순서에 의해 배분하였고, 허위 근저당권 여부는 당사자간 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하여 가릴 사항으로 배분계산을 하는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배분할 사항은 아니다(심사기타2000-0018, 2000.4.21. 참조).
  • 다) 대법원에서도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92누7580, 1992.12.22. 참조)하고 있다.
  • 라) 따라서 배분요구채권액의 실체적 존부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지위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배분이의에 대한 심의 결정은 당사자 간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금전을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 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쟁점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한 쟁점배분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20.2.11>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2)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3) 국세징수법 제76조 【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4) 국세징수법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5) 국세징수법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 제96조 【배분 방법】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7) 국세징수법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4. 금전의 배분

9-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 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NTIS를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NN동 *-3에서 1996.11.11. 쟁점사업장(의류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1999.1.16. 서울 서초구 로4길 -72(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으며, 2002.2.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 나) 청구인 국세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공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및 관련 소득세를 체납하자 2001.4.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21.7.8. 캠코에 공매대행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캠코는 2021.9.8. 인터넷 www.onbid.co.kr를 통하여 2021.10.18.부터 2021.11.22.까지 6차에 걸쳐 공매를 진행한다는 공매공고를 하였고, 2021.11.15. 쟁점부동산을 61,000천원에 매각결정하고(매수대금 납부기한 2021.12.15.) 매각결정통지서를 처분청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21.12.1. 쟁점부동산 공매와 관련 캠코에 교부청구된 국세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등 5건 261백만원(본세 147백만원, 가산세 11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공매관련 국세체납액 교부청구내역 > (표 생략)

(4) 캠코의 2021.12.22. 배분계산서에 따르면 캠코는 공매대금 61백만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2백만원을 배분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최애에게 30백만원을, 제3순위로 처분청에게 15백만원을, 제4순위로 서초세무서에게 13백만원을 각각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저당권자인 최애에게 공매통지서, 배분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나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캠코는 부동산등기상 근저당권자인 최*애의 채권최고액인 30백만원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배분계산서 > (표 생략)

(5)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7.7.29.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1997.7.30. 근저당권자를 최*애, 채권최고액을 30백만원으로 하는 쟁점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고 쟁점부동산 공매기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 쟁점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근저당권자 사이의 ‘쟁점대여금소송관련 준비서면자료’에는, ‘최*애는 1995.12.말경 청구인에게 금 1,000만원 대여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이 원금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바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그러나, 해당 준비서면 2.의 나.항에서는 ① 1997.7.29. 쟁점부동산에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백만원, ② 1997.7.30.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30백만원, ③ 1997.7.31. 영수증을 작성하고 34백만원 등 총 94백만원을 3일에 걸쳐 각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대여금소송은 2010.12.9.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0.12.13. 청구인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쟁점근저당권자는 2016.

11. 승계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인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2019.5.부터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공정증서(3부)’와 ‘소송내역’을 제출하면서, 1999.7.24. 작성한 공정증서의 채권까지 완제되었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의 소송내역 > (표 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1.10.13.자 공매통지서 송달서’에 따르면, 공매통지서는 쟁점근저당권자의 언니 최*희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처분청이 제출한 자산관리공사의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배부이의에 대한 심의 결정은 “당사자간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금전을 확정함”이 적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가)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6조제1항은 ‘압류재산의 배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는 (1)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아울러,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채권을 가진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제1항의 각호의 채권을 가진자(이하 “채권신고대상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판결 참조).

2. 쟁점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자에 대한 쟁점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 채무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쟁점대여금소송 준비서면에는 1995.12.말경 1,000만원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1997.7.29.부터 1997.7.31.까지 총 94백만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근저당권 채무인 1997.7.29. 3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변제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소송내역’, ‘공매통지서 송달서’만으로는 쟁점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1.9.14. 이 사건 공매공고일 현재까지 쟁점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공매완료된 2021.12.20. 비로소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쟁점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하다(심사기타2018-0054, 2019.2.27.).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우선순위에 따라 쟁점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5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