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59 선고일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전산시스템의 납세자별 불복이력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