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가지급금 발생 경위
2. 쟁점가지급금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후 처리 관련
3. JJJ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과세 개요 처분청은 JJJ이 퇴사한 2018.11.30. 현재, 청구법인이 JJJ에 대한 쟁점가지급금(11.7억원)에 대해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익금 산입하면서 JJJ에 대한 2018년 귀속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불복 이유
1. 근저당권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CCB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2. JJJ 퇴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JJJ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3. JJJ 퇴사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LLM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가지급금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소멸 당시 쟁점가지급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2) 다만, 쟁점가지급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송, 담보, 상계가능 채무 등을 통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마련해 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쟁점세무조정과 같은 처리 대상이 아닐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채권 확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자가 되어야 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물권으로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며,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CCB 명의로 등기한 근저당권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무효의 근저당권)으로, 청구법인은 JJJ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채권 확보를 위해 아무런 근저당권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첨언컨대, 청구법인은 CCB, JJJ과의 합의를 통해 CCB 명의의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물권인 근저당권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되는 재산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와 같은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4)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다64478, 2009.11.26. 등 참조)에 따를 때 예외적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역시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제3자가 근저당권자로 인정되는 것이지 원래의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사건에서 CCB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법인이 JJJ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CCB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확보된 채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CCB의 채권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게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CB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것은 가능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제361조 참조).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CCB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쟁점가지급금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5) 이처럼 청구법인이 JJJ의 퇴사 당시까지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한 효과로, 나중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버리는 결과가 야기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JJJ 퇴사 당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JJJ 퇴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출된 바 없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LL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아닌 법적 소유권자인 JJJ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청구법인이 JJJ 퇴사 당시 쟁점부동산 처분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채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2. 결과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쟁점가지급금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2015.12월) 이후 2018.2월, 2018.11월 CCB와 JJJ이 퇴사하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전혀 회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JJJ이 등기상의 근저당권 명의자인 CCB를 회유하여 2019.2.21.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9.9.10. 청구외 LL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유의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3.6.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는 있으나,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40백만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쟁점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2019.9.5. LLM로부터 쟁점가지급금 중 70백만원만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즉, 쟁점가지급금 11.7억원 중 미회수된 11억원과 관련하여서는 쟁점부동산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결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쟁점가지급금 회수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2)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의 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유출하고도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당한 사례들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관련 법령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곤란하다.
3. 소결 상기한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JJJ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무조정 및 이에 따른 JJJ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타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8.2.13.-28640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괄호 생략)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2018년)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주요 사항
2. 쟁점가지급금 관련 사항
(1)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8.12. 이사회를 열어 JJJ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청구법인은 JJJ 퇴사(2018.11.30.) 이후 시점인 2019.9.5. 쟁점가지급금(1,168백만원) 중 일부인 70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잔여채권(1,098백만원) 중 일부(200백만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JJJ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4.3.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해 신청서에는 상기의 70백만원 변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관련 사항 쟁점부동산(용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 제출 기타 증빙자료 검토
1. 관련 법리
2.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