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2021.9.9.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합니다.
1.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배우자 BBB에게 부득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게 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았으며,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 스스로 출자한 금원 내역이 없고, 이마저도 가장납입형태로 자본금 납입 외형만 갖추었으며, 그 형식적 명의 나마 2019.5.15.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일체의 금전적 대가 없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BBB에게 원상회복 이전하였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금융기관(신협)에 변경된 주주 명부 제출 등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내역의 진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관련 형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0고단0000)에서도, BBB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설립 초기(2016.9월경)부터 청구인이 아닌 BBB가 실제 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11.16. 작성한 <금전차용확인서>로 2016.9.1.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CCC에게 자본금으로 사용한 00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C은 청구인의 모(母)이고, 2016.9.2. 차용한 금액의 일부인 00천만원이 입금된 DDD은 청구인의 남동생으로 모두 청구인과 가족관계로 확인되어 <금전차용확인서>의 진위가 불명확하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를 통해 출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명의 계좌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조심2021부0000, 2021.6.3. 결정 참조), 청구인은 1인 주주이자 발기인 대표로서 스스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정관, 주주명부 등을 제공하였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명의신탁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20.9.7. 통지된 쟁점납부통지서는 □□□□에서 청구인이 천안우체국 집배원 ○○○에게서 2020.9.10.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쟁점납부통지서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우체국에 등기 송달 장소, 수령인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법 시행규칙제59조(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2020.9.7. 통지된 쟁점납부통지서(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외 달리 송달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①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납부통지서(2020.9.7. 통지분)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4)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쟁점② 관련> 5)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6)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쟁점③ 관련>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9)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1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0.12.2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청구인, BBB(청구인 배우자)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 주주현황(청구인 100%)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납법인 세적변경이력(대표자 정정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BBB(청구인 배우자)의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7. 2016.9.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체납법인관련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처분청은 2020.3.19.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송달일 2020.3.31.)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10.29.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번호 조심2020전0000)를 하였다. 2021.6.9. 조세심판원에서는 2020.3.19.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는 부부이고, CCC은 청구인의 모(母)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자본금 출처와 관련 <금전차용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인은 2019.5월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배우자인 BBB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사업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 <2019.7.30. 신협 통장 개설시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1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9년 주식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쟁점② 관련>
1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자료에 의하면, 2020.9.7. 청구인에게 한 쟁점납부통지서의 수령자는 청구인, 수령지는 □□□□(이하 “청구인 주소지”라 한다)로 확인된다.(생략) <쟁점③ 관련>
15. 체납법인이 2016.2기부터 2018.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EEE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과 처분청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16. 청구인의 상세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7. 처분청의 상세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8.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9. (쟁점③ 관련) 처분청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0.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2016.9.21.부터 2018.4.3.까지 총 000주 유상증자와 관련된 서류 및 증자금액 납입 증명서류를 다음과 같이 보정요구 하였는바,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제출내용 및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생략)
1.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3) 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한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사실인정의 문제이다(헌재 2008헌바49, 2010.11.1. 참조).
(1) 위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자녀 2명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여함으로써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인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② 체납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9.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상증자 시 주금을 BBB가 납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유상증자대금을 BBB가 납입했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여, 동 제출서류만으로는 유상증자대금을 BBB가 납입했다거나, 청구인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④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체납법인 외 다수의 건설업체, 영리법인 등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건설업 등 사업운영에 무지하다는 청구주장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으며,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2019.5.15. BBB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BBB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8.3.22.까지 합계 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유상증자대금 등 내용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양수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2020전0000, 2021.6.9. 결정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2020.9.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1)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2)행정절차법(2019.12.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쟁점②(2020.9.7.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9.10.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는 심사청구일(2021.12.3.) 현재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① 우편법 시행규칙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는 수령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우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보인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2015.4.17. 판결 참조).
②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납부통지서는 2020.9.10.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납부통지서의 수령지인 □□□□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2020.11월 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청구인 배우자인 BBB가 인정하고 있고(청구인 통화녹취록 참조), 쟁점납부통지서외 발송된 납부통지서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쟁점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다투는 이 건 청구는 쟁점납부통지서 수령일(2020.9.1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1)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① 법인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이고,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 체납법인은 2020.11월경 스스로 EEE과의 거래부분과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체납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월경 동 무납부세액에 대해 체납법인에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이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2012전4084, 2012.10.30. 외 다수 참조).
③ 따라서, 체납법인이 수정신고한 법인세는 체납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조심2019중0514, 2019.3.27. 등 참조).
(2)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1.9.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