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1-0052 선고일 2021.12.01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R(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BBM(이하 “청구인2”라 하며 청구인1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0.10. 협회등록법인인 ㈜CCC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른 증자 전 주당 평가액이 4,840원인 주식을 주당 2,250원의 주금을 납부하고 각 666,666주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2월경 DDD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1.2.24.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각 000,000,000원과 0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청의 재조사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불복절차가 종결되었다.
  • 라. 청구인들은 2014년 대법원에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인 2018.9월경 FFFF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마. FFFF위원회는 2018.11.26. 처분청과 조사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의결을 한 후, 처분청에 쟁점증여세를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쟁점증여세를 취소하고, 2019.1.7. 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세를 환급(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하면서 쟁점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각 000,000,000원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도 지급하였다.
  • 바. GG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1.3.4.부터 2021.3.31.까지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19.1.7.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쟁점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환수하도록 지시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1.8.10. 및 2021.8.11.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납부고지를 하였다.
  •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청구인들은 2019.1.7. 쟁점환급금을 받으면서 당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고,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을 근거로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관련 판례에서도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등의 차원에서 직권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쟁점환급가산금 지급일 이후 2020.12.12. 개정(신설)된 국세기본법제52조제3항(이하 “쟁점개정법률”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환급금은 처분청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환급금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개정법률은 이 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과도 관련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여 지급했던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18.12.3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2021.2.17. 법률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4.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〇 부칙 <제1765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7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2021.2.17. 법률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5.24. GG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7.8. 기각되었다.
  • 나) 청구인들은 다시 2011.10.14.과 2011.10.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2.3. 유상증자 시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는지 등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 다)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4.4. ㈜CCC의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인 증권거래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12.7.4. 조세심판원에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10.18.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불복절차 밟지 않아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고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대법원의 쟁점증여세와 유사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2014.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대법원2012두25712)하였다.

3. 청구인들의 FFFF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 및 FFFF위원회의 쟁점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시정 권고 과정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들은 2018.9월경 FFFF위원회에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나) FFFF위원회는 2018.11.26. 다음 <표1>과 같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9조1항제1호 가목 소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의결한 후, 조사청과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쟁점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시정 권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민원신청에 대한 FFFF위원회의 판단 내용

○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법원은 유가증권 간주모집 방법도 일반적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해당하며,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 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③(생략), ④ 관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바로잡아 경정할 의무가 있는 점, ⑤ 고충처리제도의 취지가 기간 경과나 다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흠결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제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그 내용에 흠결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제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항 가목 소정의 이 민원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이 민원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12두25712(2014.2.27., 국패)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해 소송 2심[서울 고등법원2012누14141, 2012.10.26.]에서는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4. 처분청의 쟁점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쟁점환급금과 쟁점환급가산금 지급 및 쟁점환급가산금 환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2018.12월경 FFFF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9.1.7.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금과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 나) GG지방국세청장(감사관)이 2021.3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처분청이 2019.1.7.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처분청에게 이를 환수하도록 지시하자, 처분청은 2021.8.10.과 2021.8.11.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납부고지를 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고충민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과다 지급”이란 내용의 문서를 통지하였다. <표2> 이 건 납부고지 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 고충민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과다 지급 국세기본법 집행기준52-0-2(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제3항은 “경정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청구인들이 FFFF위원회에 제기한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 권고를 수용하면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증여세 000,000,000원(000,000,000원)에 대한 환급 가산금 000,000,000 원(000,000,000 원)을 지급한 내역(’19.1.7.)이 있으므로 증여세 환급가산금(000,000,000 원)[증여세 환급가산금(000,000,000 원)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5.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규정 및 기산일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르면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 관련 판례에서 대법원은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대법원2007다79534, 2008.1.10.)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판시(대법원2009다11808, 2009.9.10.)한 바가 있다.

(3) 청구인들의 쟁점환급가산금 발생 및 지급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했던 쟁점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쟁점증여세는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하여 보유하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증여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5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부 지침인 국세기본법 집행기준52-0-2제3항() 규정을 이유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경정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고충민원 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재조세-716, 2007.6.11.).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52-0-2(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제3항의 “경정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환급가산금의 지급 당시(2019.1.7.) 국세기본법제52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고충민원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 등에 위임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과세관청 내부 지침으로써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집행기준을 근거로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2020누30353, 2020.7.17. 참고).

  • 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1) 대법원은 당초 적법한 부과처분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에 따라 재평가세와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한 후 환급하게 된 사례의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음 <표3>과 같이 판시(대법원2009두4074, 2011.5.26. 참고)한 바가 있다. <표3> 대법원2009두4074(2011.5.26.)의 판결문 일부 내용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24.)은 과세관청이 고충민원 처리 차원에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직권 시정’ 또는 ‘국세 감면’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경정결의서에 기재된 경정사유에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 등으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은 직권 감액 경정의 근거규정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액 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제52조의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경정’에 의하였는지, 구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의 ‘직권 감액경정’에 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의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법률에 따라 쟁점환급가산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쟁점개정법률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헌법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8조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밝히고 있다.

(2) 쟁점개정법률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관련 부칙에 따르면 그 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개정법률의 시행 및 적용 전인 2019.1.7. 쟁점환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당해 법률에 따라 쟁점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6.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은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환급금은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청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복청구의 기회를 놓치는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당초 처분의 시정 등을 권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바, 청구인들에게는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고충민원으로 지급하는 환급금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고). (나)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고).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충민원을 수용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청구인들의 불복청구에도 확인되지 않다가, 다른 납세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에서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과 관련된 당초의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환급금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임에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조세소송에 의한 구제절차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를 유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환급가산금 지급 인용 사례(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 24.)는 오히려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지급이 아니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된 것이다. (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고충민원’으로 보아 ‘직권 시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의 동기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직권 감액경정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었음에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직권 감액경정한 것은 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청구인들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어 FFFF위원회에 정식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 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 24.)의 판결내용을 인용할 수는 없으며, 다음 <표4>의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7.13.)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으로 볼 수 없고,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표4> 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2017.7.13.)의 판결문 일부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위의 판결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 나) 이 건은 국세청 해석례(징세과-1370, 2009.3.11.)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1) 청구인들은 이 건에 쟁점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개정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제2호에는 “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은 불복청구 등을 통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복청구 제기 없이 고충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인 이 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3) 쟁점개정법률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3항에서도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개정법률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추가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금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1)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더라도 후에 직권 취소를 포함한 취소 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금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07다79534(2008.1.10.), 대법원97다26432(1997.10.10.), 대법원87다카54(1987.7.7.), 대법원94다28000(1994.11.11.) 등 참고].

(2) 청구인들의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FFFF위원회장의 시정권고 의결을 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이 민원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이 민원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리고 처분청은 2018.12월경 위 FFFF위원회위원장의 시정 권고에 따라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1.7. 청구인들에게 쟁점환급금과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4)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더라도 후에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함에 따라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은 소멸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은 쟁점증여세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즉, 처분청이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쟁점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환급금 지급이 부당이득의 반환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 사례로 든 서울고등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24.)을 인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여 직접 원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처분청이 고충민원 해결 차원에서 직권 경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통지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 “국세기본법제52조의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경정’에 의하였는지, 구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의 ‘직권 감액경정’에 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의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위 판결에서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납세자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고충민원’으로 보아 ‘직권 시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직권 감액경정의 동기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직권 감액 경정의 근거규정 또는 ‘국세 감면’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위 판결에서 납세자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었던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의 처리 차원에서 직권 감액경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관계가 이 건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었으나 처분청은 FFFF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유사한 위 판결은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국세청이 2021.3월 발간한 ‘2021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는 쟁점개정법률 개정 취지에 대하여 “정식 권리구제(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 감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국세환급가산금】(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데(대법원94다28000, 1994.11.11. 참고), 과세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2002다68485, 2004.10.15. 참고)이라는 전제하에 양도소득 감면 특례조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의미와 계산방법 등과 관련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해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납세자)가 불복청구 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행정쟁송으로도 다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7.13.)한 바가 있다.
  • 다) 기획재정부는 고충민원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던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6, 2007.6.11.)한 바가 있다.

2. 쟁점환급금은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여 지급했던 쟁점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에게 환급가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쟁점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증여세를 취소한 이상 쟁점환급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금의 지급 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조세 징수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여야 한다(대법원94다28000, 1994.11.11. 참고). 그런데,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당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하였고, 유사사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2심에서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가 3심(대법원)에 가서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바,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환급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쟁점환급금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청구인들이 더 이상 행정쟁송 등으로 다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고충민원의 제기에 따라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7.13. 참고).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